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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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측 "신상공개 했더니 2억 4천 일시불 지급하기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15 19:35  | 조회 : 1571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1월 15일 (수요일)
■ 대담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드파더스 측 "신상공개 했더니 2억 4천 일시불 지급하기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운영진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은 어땠고, 또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셨던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이하 이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무죄 판결이 났는데 예상하셨어요?

◆ 이영>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심원 분들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상당히 궁금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예측은 못하고 이게 잘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네요?

◆ 이영>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니까 예측은 잘 할 수 없었지만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배드파더스’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른 단체입니까?

◆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단체이고요. 일반 가정에 계신 분들, 비혼, 미혼, 이렇게 일반 분들하고 또 한 부모 가정의 양육자 분들이 모두 들어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단체는 아니고요. 양육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제기한 사이트죠.

◇ 이동형> 총연합회는 단체고, 배드파더스는 그것을 올린 사이트다, 이 말씀이군요?

◆ 이영> 네.

◇ 이동형>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직접 재판에 참여하셨으니까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 이영> 일단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대가를 취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악의적으로 모욕한 표현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인적사항이 공개된 것은 또 스스로 자처한 점이다.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양육비의 심각한 실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지급을 촉구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라고 해서 다섯 명의 사진, 실명, 거주지, 직장을 포함한 그런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이게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고발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재판에 넘어갔고, 재판부가 개인의 명예훼손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 이영> 네, 그렇죠.

◇ 이동형> 이름과 사진, 출신 학교, 직장까지 공개했더니 효과가 있었습니까? 양육비를 안 주던 아빠들이 주던가요?

◆ 이영> 효과 있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주고 있었다는 거네요?

◆ 이영> 많은 분들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 이동형>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 이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게 맞고요.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줘도 그만이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 이동형>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은 자기 자녀일 거 아닙니까?

◆ 이영> 네, 그렇죠. 그게 상식이고,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왜 돈이 있는데도 안 주죠?

◆ 이영> 글쎄요, 저도 묻고 싶어요. 항상 아이들도 그렇고 양육자들도 마음속에 이게 의문으로 담고 가는 거죠. 내 자식인데 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안 주는가. 묻고 싶어요.

◇ 이동형> 여기 보니까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렇다면 양육비 한 달에 주는 거 그게 크게 부담이 안 될 텐데도 주지 않고 있었네요?

◆ 이영> 사실 월수입이 8000만 원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내린 금액은 월 500만 원이었는데요. 그것을 4년간 지키지 않은 거죠. 총 2억 4000만 원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다가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를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전에 바로 일시금으로 지급하셨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일부러 안 준 게 맞겠네요.

◆ 이영> 네, 그래요. 그래서 없다고 해도 온라인, SNS,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데에 들어가 보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 쇼핑을 하고,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규제 수단이 있을 때 바로 지급하거든요.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아주 극소수인데 대다수의 분들이 회피를 할 때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말로 자꾸 하는 거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 이동형> 일단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영> 네, 그러다가 연락을 차단해버려요. 

◇ 이동형> 지금 사이트에 올라온 사람은 5명이었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더 많을 테니까요.

◆ 이영> 네, 그렇죠. 실제 조사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어도 80% 정도가 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에서도 초반에는 100% 가까이가 양육자 분들이셨고, 그 양육자 분들이 전부 100% 못 받은 분들이었어요. 이게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전국에 그냥 계신 분들 중에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을 추산해봐도 상당히 많은 가정이죠.

◇ 이동형> 이게 이혼할 때 재판에서 판결문을 받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돈 없다고 버티면 그만이에요?

◆ 이영> 네, 그래요.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이행을 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규제, 제재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 이동형>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합니까?

◆ 이영> 아니요. 해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급률과 미지급률이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의 경우죠. 특히 OECD 국가들, 회원 국가들은 전부 80%가 오히려 지급률이죠. 그쪽에서는 강력하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어요.

◇ 이동형>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혼을 하고 충분히 돈벌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처가 밉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 이영> 글쎄요. 그거는 각각 다양하게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데 그것이 부부 간의 문제로 보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 안에서는 아이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데 천륜을 끊고 있는 거죠. 부부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동의 양육비하고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 이동형>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 이영>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의 규범상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가정 안의 일로만 보고 있고, 그래서 민법으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일단 사회적인 인식 자체도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하고, 바꾸려면 법과 제도가 강력하게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앞으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 이영> 지금 현재 국회에 10개의 안이 발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육비 관련법의 개정안을 빨리 조속하게 통과시켜서 시행을 하면 일단 이런 부분은 문제가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서 그게 실현돼서 안전하게, 원활하게 이행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겠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 이동형>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올라온 다섯 명의 아빠들은 양육비가 해결됐습니까?

◆ 이영> 다섯 명의 고소인 중에 두 분은 여성분이시고요. 세 분은 아빠인데요. 그중에 두 분은 지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급이 되는 즉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는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도 미지급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부를 지급하는 분이 이제 시작됐죠.

◇ 이동형> 엄마가 안 주는 경우도 있군요?

◆ 이영> 네. 있죠. 있어요.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인 건데 아무래도 남성 쪽이 비양육자가 많기 때문에 배드파더스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것 뿐이에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영>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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