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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무죄 났지만... 관련법 국회에 막혀있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15 10:14  | 조회 : 2956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백기종 & 이호선의 ‘사건 Y파일’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양소영 배드파더스 변호인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Y파일>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이호선 심리상담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늘은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나쁜 부모를 고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재판이 사실 있었고, 오전 11시부터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드파더스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우선 어제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백기종 팀장님?

◆ 백기종: 어제 배드파더스, 나쁜 아빠들이라는 건데 이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한 사람들을 올렸는데. 다섯 분이죠. 아빠가 세 명, 그다음에 엄마가 두 명. 이분들이 고소를 했어요. 정보통신망법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련된다고 고소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동안에 15차례나 고소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무혐의 이런 약식기소, 최소한의 처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의 가해 사실이 더 크다, 공익에 반한다.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그러면 정식재판을 해보자고 해서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후보 1명하고 7명이 평결에 참여했는데. 결국 16시간 동안 우리 노영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16시간 동안의 재판을 끝냈는데, 결국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에 반하지 않고 공익 목적이 크다고 해서 전원 300만원의 구형을 무죄로 선고해버린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국민참여재판은 한번에 날짜를 정해서, 배심원들을 계속 부르기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그날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제 밤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는 공익을 더 우선해서 판결이 났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요 쟁점은 결국 개인의 명예훼손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의 생존권을 좀 더 우리가 볼 것이냐.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결국 아이들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걸로 봐야겠네요.

◆ 백기종: 그렇죠. 아이들의 생존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선 현황을 보면 지금 2년여 동안에 18개월 동안에 400여명의 부모로부터 제보를 받아요. 그래서 400여명의 부모들을 사이트에 올립니다.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좀 과하다 싶긴 해요. 왜냐하면 이름, 직업, 주소, 출신학교, 직장, 얼굴 사진, 그다음에 덩달아서 양육비 미지급 액수, 이렇게 세세한 부분 디테일하게 올려버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놀라운 결과가 발생해요. 왜 그러냐. 400명 중에 무려 113명이 신속하게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지금 전국의 약 100만명의 아동들이 미지급을 받아요, 양육비를. 그리고 여가부의 통계를 보니까 한부모 가족 실태에서 설문조사를 했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00명 중에 30명 가까운 분이 양육비를 미지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실태. 그래서 이번에 배드파더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엄청나게 지금 호응을 얻고 있어요. 전국에 100만명의 미지급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이 정말 바라고 바랐던 거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매 개개인 사건을 지급이행명령을 구하는 재판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가사 접수를 하게 되면 무려 2년간에 걸쳐서 소송이 진행되는데, 끝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뭐냐. 결국 감치명령,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10여건 법률이 발의가 돼 있어요. 양육비 미지급액. 그런데 우리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가 찾아봤어요. 27조에 보면 중요한 예가 나와요. 국가는 아동 양육비 회수에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36개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35개국에서는 이 유엔아동권리협약 27조에 의거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로 보느냐. 개인 간에 채무로 본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있다. 이런 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드파더스 하지 말고 배드패런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엄마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해줘야죠. 애들 생존이 달린 건데 양육비를 왜 안 냅니까, 나쁜 분들이죠. 그런데요. 사실 이호선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안 내냐 물어보니까, 제가 소송하잖아요. 물어보니까 미워서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에 대해서 밉다기보다는 전 배우자에 대해서 미워서, 내가 돈 주면 그 사람이 정말 아이를 위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사치를 하는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돈 쓰는지 우리한테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돈만 달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애는 보여주지도 않는데 왜 내가 양육비를 줘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이호선: 보통 양육비를 왜 지급하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세 가집니다. 하나, 못 주거나 안 주거나, 안 줘도 되는 환경이거나. 이 세 가지가 사실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여지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못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를테면 주 양육자, 아이를 키우는 분 말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한쪽 부모 쪽에서 상황이 너무 열악한 경우. 이런 경우는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해서 얼마를 벌면 조금씩, 심지어 몇 만원씩 보낸다.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경우는 안타까운 경우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두 번째,  안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말씀하셨던 이유처럼 실제 상대, 곧 아이가 아니라 그 전 배우자가 미워서 주지 않고, 또 한 가지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주 양육자의 양육비 유용 불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막 쓸 것 같은, 그리고 이게 과연 애한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나는 확인할 도리가 없으니 막 쓸 것에 대비해서 나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그게 굉장히 해괴한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 없다면 나는 줄 수 없다는 논리가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생존 앞에 확인이 먼저 이행된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이의 권리에 관련된 이야기이자 동시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관한 이야기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는 건 사실 제가 세 번째에 말씀드렸던 안 줘도 되는 환경하고 딱 맞물려 있는 겁니다. 안 줘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요. 이번에 국민참여재판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우리 여러 정보들을 공개화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련된 규제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기관 쪽에서, 배드파더스 쪽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공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실제 공익이라고 판단했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한 500만원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지금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OECD 국가 36개국 중에 딱 우리나라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단 말이에요. 양육비 지급 이행에 관련된 법률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곳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관련해서 소송도 돕고 여러 이행 과정을 돕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권고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한 설득과 또 조력을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법적으로 감치뿐만 아니라 양육비 이행과 같은 일시적 지급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조력이지 실행기관이 법적 어떤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논의가 실질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하고. 저는 이런 거야말로 국민청원에 올라와야 하고, 국가가 대답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 노영희: 그런데 양육비 안 주면요. 법적인 방법 있어요. 먼저 아버지나 누구의 월급을 가압류하거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 지급을 법원에 신청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어렵고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 이호선: 실질적으로는 재산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월급 차압의 경우에도 다른 것들, 이게 법적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제2의 방법, 제3의 도피 방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개주에서 양육비 이행 안 해? 바로 형사처벌이고요. 길게는 징역형으로 14년까지 갑니다. 엄청나죠. 아이오와 주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짧다 하더라도, 실제 미시간 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짧다고 하는데 4년이에요, 그것도. 징역형으로요. 거기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양육비 두 달 밀리면 2년간 징역하거나요. 아니면 벌금이 엄청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하는 거 유명하죠. 우리나라도 법안이 올라왔었죠. 여권 발급 못하게 하겠다. 또 운전면허 정지시키겠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불발됐거든요. 법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효력도 지금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사실 나쁜 마음을 먹는 아빠, 형편없는 못된 아빠들, 이건 아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부모들이 있어요. 이런 나쁜 부모들은 마음먹으면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백 팀장님, 배드파더스 사이트 외에 또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 백기종: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른 기관이 없어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일선에서 경험을 해보는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통계가 보면 8:2예요. 남성이 한부모가정 8, 여성이 2거든요. 아빠가 8, 엄마가 2인데 이런 경우 있죠. 실제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 로펌 변호사가 월 80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런데 이게 대형 로범 변호사니까 8000만원의 월수입을 했는데 부인과 이혼을 해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사이트에다가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 올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무려 2년치, 2억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는 일도 있는데. 또 유명한 메이저리그 진출 유명 방송 해설가죠. 이분도 한 8개월, 월 1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때 구설수에 올랐고. 또 이런 게 있죠. 엄마죠. 엄마가 이혼 당시에 경제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양육비를 지급해라, 아빠가 양육을 하겠다. 좀 이상한 얘긴데, 이랬는데 양육비를 끊으니까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가 없어요. 해외여행을 가고. 그리고 SNS에 뭘 올리냐면 유흥파티를 올리는 이런 모습을 올리는데, 그때 왜 엄마를 찾았냐면 아이가 사경을 헤매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고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의 발의돼 있어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그다음에 해외출국금지, 그다음에 적정한 카드 사용 발급이나 아니면 카드 사용 중지. 왜 그러냐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양육비, 내 피, 내 혈육인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아빠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쓸 돈 다 쓰고. 일선의 경찰서에서 이런 게 있죠. 양육비 지급을 안 한다고 찾아갔는데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여성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은 결국 가압류 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왜 못하냐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하다못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현장에 가요. 공감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데 결국은 그 설득당하려고 하는 엄마나 아빠가 오히려 경찰관은 민사관계 불간섭인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해요, 라고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법으로 보완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용된 규정을 우리나라에도 제발 빨리 입법화해서 우리 이호선 교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억울한 일 없이 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 노영희: 양육비관리이행원이라고 하는 곳이 서초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트 한 번 찾아서 도움을 받아보시고요. 양육비 제대로 안 주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효가 있어요, 10년. 그러니까 10년 지나기 전에 아이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 이름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시고, 만약에 형편이 어려우면요.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이런 걸 도와주니까 한 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약간 초점을 달리 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왜 양육비를 안 주냐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의뢰인들은 아니에요. 우리 의뢰인들은 아주 착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주냐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 배우자가 미워서 애까지 밉더라. 애를 생각하면 그 배우자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애한테 돈 주면 배우자가 그걸로 펑펑쓸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의 갈등이 왜 아이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 이호선: 이게 정서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혼이라는 게 결혼의 분리이지, 양육의 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아이를 맡아서 키우면 이게 자신과는 완벽한 법적 분리가 혈육의 분리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완전히 착각이고요. 양육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분류했을 때 실제 아이가 우리가 어른으로서 입장을 바꿔놓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책임져야 할 부분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방치해서 내 발달을 저해하는 이런 대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찌 할 방법이 없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심맂거 상흔을 보면 몇 가지 조짐이 나타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이혼의 책임이 나에게 있나 보다. 또 실제 내 부모가 다시 재결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재결합에 대한 희망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내가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의 당사자라는 생각, 죄책감도 있는데 거기에 부모들이 나의 양육비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2차 죄책감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부모들이 이혼할 때 생겨났던 약간 버려지는 듯한 유기불안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양육비 갈등이 발생하면 이번에 남아있는 나머지 내 한쪽 부모도 혹시 나를 키우기 힘들어서 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2차 유기불안이 또 발생합니다. 아이가 이런 유기불안이 발생하면 행동패턴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불안을 겪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자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부모에게 절대 드러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양상 첫 번째, 과잉충성이에요. 나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나칠 정도로 과잉충성 하다 보면 자기를 숨기고 성장하면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아이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나를 길러주는 부모에 대해서 오히려 반기를 들면서 나는다른 쪽 피,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다른 한쪽 부모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막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일탈의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떤 방식의 행동이 나타나든지 간에 아이로서는 나를 형성한 두 개의 근원 중에 다른 한쪽이 의무를 방기하거나 혹은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해내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나의 DNA에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발달을 저해하거나 자기 스스로 아주 낮은 자존감과, 혹은 자기 스스로 부적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 발달에 얼마나 치명적이겠냐고요. 안정적인 부모로서 둘이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양쪽 각자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 노영희: 그렇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양육비 안 줘서 고통받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백기종: 사실 인식의 전환이 가장 큰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양육비가 최대한 많아 봐야 통상적으로 100만원이고 보통인 경우는 50만원 정도예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은 20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대형 로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씩 되지만, 대체적으론 50~100만원을 왔다갔다하는 정도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대적인 얘긴데, 결국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 수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생계에 어긋나진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관련한 법이 빨리 제정돼서 여기에 대한 합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노영희: 정말 강력한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이호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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