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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뽑았더니... "보수의 승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15 11:07  | 조회 : 2150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하 최동호): 안녕하세요. 

◇ 노영희: 이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배구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만 우리 여자 선수들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 최동호: 잘했죠. 올해 도쿄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종목마다 올림픽 예선전이 열리고 있고 지금 축구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배구는 남녀 배구가 아시아 예선을 다 마쳤습니다. 우승팀 한 팀에게만 도쿄 올림픽 본선 티켓이 주어지는데 여자는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3회 연속 올림픽에 나가게 됐고요. 남자는 4강전에서 이란에 패해서 20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음 올림픽에서 24년 만의 올림픽 진출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 노영희: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자배구 선수들, 김연경 선수가 사실은 상당히 활약을 많이 했던데요.

◆ 최동호: 김연경 선수, 대단했어요. 마지막 올림픽 나가서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해보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요. 걸크러시에다가 센 언니로 통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를 하다가 복근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마지막 경기에는, 태국과의 결승전에서는 진통제를 맞고 출전했습니다. 출전해서 22득점을 기록하는 맹활약으로 우승을 이끌었죠. 대단합니다. 2014년에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여자 배구대표팀이 우승했을 때, 우승했는데 배구협회에서 김치찌개로 회식을 시켜줘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후배들 고기 사줬다. 그런 일화도 유명하죠.

◇ 노영희: 김연경 선수가 정말 왕언니로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인터뷰할 때 조금 귀에 남더라고요. 우리에겐 진통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몸을 불사르면서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 최동호: 체육회장 선거입니다.

◇ 노영희: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올해 하반기에 있죠? 지금은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 최동호: 그렇습니다. 우선 체육회 조직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전국중앙조직으로 대한체육회가 있고, 대한체육회장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반기에 선거를 치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국 중앙조직이 있으니까 지방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시체육회가 있는 거고, 부산에는 부산시체육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런 지방의 조직인 지방체육회가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17개 광역시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체육회가 시군구 단위까지 다 조직이 돼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기초 시군구가 228개니까 17개 광역시도까지 합치면 245개 시도별 체육회가 존재하고요. 이 단체에서 전부 다 지금 1월 15일까지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면 245명이 뽑혀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번 체육회장 선거를 두고 민선체육회장 선거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 최동호: 그게 체육회장 선거의 키워드 중의 하나거든요. 민선체육회장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에는 시군구, 또 시장, 도지사, 군수 이런 분들이 체육회장직을 당연직으로 겸직을 했어요. 겸직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체육회가 선거 때 선거 외곽조직으로 활용되죠. 시장 뜻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체육을 좋아하면 예산이 늘어나고, 체육을 싫어하면 예산이 줄어들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보장보다는 생색내기 이벤트에 체육 예산이 많이 쓰이거나 이런 현상. 그러니까 정칮거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였죠. 이것 말고도 체육회 말고도 종목별 단체, 예를 들면 축구는 축구협회, 야구는 야구협회, 이런 단체장도 그동안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많이 맡아왔거든요. 이러니까 인맥 쌓기용, 이름 알리기용, 빛나는 자리에만 등등 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체육인들 사이에 볼멘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2014년에 국회법을 제정해서 일단 국회의원들은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시켰고, 2018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5일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때문에 1월 15일 전까지 다 뽑아야 하는 거죠.

◇ 노영희: 그러니까 이런 체육회장 자리가 정치에 이용되면서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2020년 1월 15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민선체육회장을 뽑는 거다. 그런데 체육회장 선거에서 아주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무슨 얘기에요?   

◆ 최동호: 민선체육회장을 뽑는다. 이게 법으로 보장한 거잖아요. 이번에 첫 번째 뽑는 거거든요. 왜 민선체육회장을 뽑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체육단체가 자율성·독립성을 확보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회장 선거하는 걸 보니까 “나는 시장하고 친하다”, “나는 시장의 사람이다” 이런 걸 더 외치면서 시장과의 친소관계가 체육회장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홍보용 포스터에다가 시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싣는다든지.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간단히 생각해보면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라고 민선체육회장 뽑을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놨더니, 그리고 또 그렇게 요구해왔어요. 요구해서 들어주니까 이제 와서 나는 시장하고 친하다. 이러면서 선거에 나오게 되니까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모든 일은 다 원인이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시장이나 누구랑 친하면 예산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 아니에요?

◆ 최동호: 바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라고 해서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체육인들이 대답하기를, 지금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각 시도 체육회가 평균적으로 보면 예산의 80%를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니까 지자체가 체육회 목을 틀어쥐고 있다.

◇ 노영희: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겠네요.

◆ 최동호: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자체가 체육시설물 다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거든요. 서울을 예로 들면 월드컵경기장, 지자체가 관리하고 소유합니다. 이것도 이용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시장인데 자유한국당 체육회장이 당선되면 협조가 제대로 되겠느냐.

◇ 노영희: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 최동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이게 협조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고요. 이런 우려를 이용해서 내가 시장하고 친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체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 노영희: 정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돈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더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선소감 같은 것도 되게 이해 못할 코미디 같은 소감이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 최동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 보수가 승리한 겁니다. 4·15 총선의 예비선거로도 볼 수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말만 들으면 체육회장 선거 당선인이 한 건지, 누가 한 건지 모르겠네요.

◆ 최동호: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소감인지 구별이 안 가죠.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구도에 매몰돼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인천시체육회장의 당선 소감이기도 하고요. 1월 15일에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체육회장에 입후보한 한 후보는 자신의 홍보물에다가 “지자체장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걸 아십니까?” 이런 문구를 적어놓고   도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곁들여놓은 겁니다. 내가 누구누구의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복심이다. 체육계의 대리인이다. 이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건 좀 심하죠.

◇ 노영희: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자체장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를 뽑아야만 너희가 예산도 편하게 쓸 수 있고, 경기도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협박이네요, 사실은.

◆ 최동호: 맞죠. 실제로 해야 할 것들은 시장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예산 등등에서 일하는 게 어렵다. 이게 현실이면 내가 선거에 나가서 시장하고 친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을 제도적·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야하거든요. 여태까지 스포츠는 정치에 분리해야 한다, 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시장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고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보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좀 이상해요. 왜냐면 지자체 예산안이라고 하는 게 누가 당선된다고 해서 한쪽에 막 예산을 퍼주고, 아닌 쪽이라고 해서 예산을 아예 깎아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미리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 최동호: 우리 노 변호사께서는 굉장히 선하니까 원칙대로 주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죠. 왜 체육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체육회가 대한체육회는 법정 법인입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도체육회는 임의단체예요. 임의단체에기 때문에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18조 3항에 “지자체는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지부. 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여기 근거해서 주는 건데. 이것은 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해당하는 거고, 사업비는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 노영희: 마음대로 지자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 최동호: 그렇죠.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되어지고 진짜 제육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게 뭐냐면 시도 체육회를 대한체육회처럼 법정법인화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법정법인과 임의단체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임의단체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안 주면 못 받는 거죠.

◇ 노영희: 달라고 요구도 못해요?

◆ 최동호: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관련 근거나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런데 법정법인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의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산을 그대로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나 체육단체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문체부에서는 법정법인에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여태까지 사회에도 보면 문제가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가 믿고서 수 있겠느냐. 먼저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사업의 공공성이라든지, 단체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해라. 이게 속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에선 겉으로ㄷ 드러내질 못해요. 이게 악간 자존심 건드릴 수도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이유로 법정벅인을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체육회에서는 법정법인을 요구하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봐야 하죠. 이게 국고,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건데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있게 예산을 받고 그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보장받고 보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되돌아보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 노영희: 저는 기재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조금 자기 할 일을 안 하고있단 생각도 들어요. 그런 우려 때문에 돈을 못 주겠다, 혹은 법정법인화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관리감독을 잘하면 되잖아요.

◆ 최동호: 그게 원칙적인 이야기고요. 맞는 이야기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245개. 관리감독의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또 1차적으로 문체부가 직버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택식 체육회를 관리감독 하는 것 보다는 제도적으로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거든요. 대한체육회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문체부는 주로 대한체육회를 관리감독하게 돼이죠.

◇ 노영희: 대한체육회에서도 어쨌든 간에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회계 처리 같은 것도 명확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돈도 잘 주고, 이래야 되겠군요.

◆ 최동호: 그래야 하는 거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동호: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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