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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트라우마는 전 생애 관통”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06 11:40  | 조회 : 2141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6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스쿨미투, 권력에 의한 위계 성폭력이자 아동학대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아동학대 사안 다뤄야 해
-미투는 남성 여성 문제가 아닌 과거와 미래의 싸움
-2015년 조희연 교육감 성폭력 근절대책 내놨지만 실행 안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최근 5년간 제자 성폭행·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질러서 교편을 내려놓았던 교사가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에 발화된 '스쿨미투' 이후,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원 성폭력 근절의 길, 어떻게 나가가야 할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이신 김정덕 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이하 김정덕): 안녕하세요. 

◇ 노영희: 정말 어머니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우선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떤 단체인지 한 번 설명해주실까요?

◆ 김정덕: 네,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에서 엄마로서 겪는 사회적 불합리와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고요. 꼭 아이를 출산한 생물학적 엄마만의 단체는 아니고,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등 돌봄을 주고받는 모든 돌봄주체들을 아우르는 사회적 모성이라는 의제에 동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내가 남자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고 잘 배려하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 정치하는엄마들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십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스쿨미투 때문인데요. 도대체 스쿨미투가 뭡니까?

◆ 김정덕: 스쿨미투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2018년 4월에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었던 학교 성폭력을 고발하자, 재학생들이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TOO라고 적어서 붙이면서 화답했던 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스쿨미투는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력을 아동청소년들 스스로 공론화의 주체가 된 인권운동입니다. 2019년 유엔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그 후속대책과 국가적 책임을 묻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죠. 2019년 3월에 한국을 찾은 트위터 CEO 잭 도시가 #SCHOOLMETOO를 불의에 맞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공론의 장으로 트위터를 선택해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높이 평가할 정도로 2018년 한국 인권운동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 노영희: 사실 스쿨미투라고 하는 게 낯설지가 않은 게요. 이 용어 자체는 요즘에 나왔지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남자 선생님들이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체육복 같은 걸 잘 안 갈아입거나 준비물 안 해갖고 오면 와서 꼬집어요, 팔 같은 데를. 그런데 되게 그냥 정상적으로 바깥에 있는 팔을 꼬집는 게 아니라 이상한 부위를 은밀하게 꼬집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여학생들을 주로 약간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희화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스쿨미투인 줄 모르고,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혼내주시나 보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은 스쿨미투였고 성희롱이었고 성추행이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학생들도 눈을 뜨고 제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니까 결국 스쿨미투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스쿨미투로 고통받는 학생들이나 부모들, 이런 건수들, 이런 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김정덕: 저희 단체에서 현재 파악한 바로는 2019년 10월 당시에 서울 23개교, 경기 18개교, 인천 12개교 등 전국에 총 95개이지만 교육부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학교 성폭력 고발이 일어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건수를 알기는 힘듭니다.

◇ 노영희: 그렇게 정확한 건수를 알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학교마다 최소한 몇 건씩은 다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하죠. 정확하진 않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대표로 계시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 스쿨미투 현황을 공개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공개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 김정덕: 바로 시민의 알권리죠.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 모 지역의 ㄱ중학교, ㄴ고등학교 식으로 전하는 투명하지 못한 정보들을 통해서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의 상황을 접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인데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단체로서 이를 개선해보고자 공론화의 마음을 더하면서 나선 겁니다. 학교 담벼락에 갇혀 있던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호소를 사회에 전달하고자 노력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역시 과거에 그 위계 속에 갇혀 있었던 아동으로서, 또 학교 밖 시민으로서 학교 현장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실태를 함께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아동인권침해 사안이 일어나도 학교에서 은폐·축소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됐죠.

◇ 노영희: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ㄱ학교 ㄴ학교 이런 식으로 이니셜로만 한다고 했는데 이걸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됩니까?

◆ 김정덕: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거는 경우가 있고. 사실 이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사실 조희연 교육감이 2015년 8월에 이미 학교 성폭력 근절대책을 내놨었어요.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남자 교사 5명이 교사와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장을 포함해서 교사 4명을 직위해제하거나 형사고발을 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학교장이 문제를 은폐했던 것이 확인돼서 더욱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었고요. 그게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이었어요. 이것 말고도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성범죄특별대책기구를 만들겠다, 또 인권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 전담자를 두기로 하겠다. SOS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모바일 앱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20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한 대책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만연한 성폭력 병폐가 또 쌓이고 쌓여서 결국 2018년에 스쿨미투 참사가 일어난 것이 이 어려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 노영희: 조희연 교육감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철저하게 이 사람들의 신원도 공개하고 그런 일을 다시는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공개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들이 유야무야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됐고, 그래서 스쿨미투가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나오게 된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 김정덕: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학부모들이 이런 걸 반대하는 겁니까,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 김정덕: 사실 미투라는 게 최영미 시인이 최근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 아니라 미투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 과거의 나쁜 관행, 권력남용, 잘못된 가치관과의 결별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스쿨미투를 다른 미투하고 비교하는 것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스쿨미투 당사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전 사회적으로 다크웹이나 아동 성폭력, 아동 인권침해가 심각하잖아요. 하물며 작년 서울교대 단톡방 사건만 보더라도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예쁜 애들은 따로 챙겨 먹는다’는 둥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교직원들의 낮은 인권의식이 드러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죠. 그래서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훼손된 아동청소년들이 타인과 사회에 대해서 신뢰 회복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 깊게 고민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거라고 보고요. 오빠미투라고 해서 친족 성폭력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트라우마은 사실 전 생애를 관통하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요.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오히려 교사들한테 인권침해를 당한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교육당국이 꼭 시민과 함께 헤아려야 한다고 봅니다. 2018년도에 스쿨미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11월에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그 스쿨미투 외침에 응답한다면서 학교 성폭력 고발 발생에서 종료 시점까지 모든 가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2015년도의 성폭력 고발대책과 거의 유사한데요. 이렇게 대책은 마련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로 인해서 아동학대 위험에 노출된 자녀를 학부모가 보호할 기회마저 놓쳐온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영희: 이게 스쿨미투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스쿨미투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논란이 사실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자꾸 강력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학부모들로부터도 조용히 좀 하자는 식의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을 미투라고 하면 큰일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하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부인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스쿨미투를 당하는 학생들이나 스쿨미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지를 좁게 만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그중의 하나가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신체 접촉 같은 것도 있겠지만 수업 중에 어떤 교육을 하면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데 그게 스쿨미투에 해당하냐, 안 하냐부터 서로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과 내용을 가르치다가 고발되는 경우가 있고, 생물 시간에 생식기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다가, 혹은 문학 새간에 작품을 가르친다는 빌미로 뭔가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거 성희롱이에요, 성추행이에요, 라고 학생들이 말해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너희들이 너무 오바해서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만 이상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정덕: 네, 생각을 해보면 이 지구에는 생물 시간에 생식기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고발당하지 않는 수많은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문학시간에 작품을 가르치면서 고발당하지 않는 수많은 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교단을 지키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교사들이 가해교사의 옆 교실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 교사들과 그 교사들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그 비결을 물어야죠. 

◇ 노영희: 그렇게 물어봐서 해결하는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은 딱 일정하게 정리된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오바해서 그런 거다,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 김정덕: 그런데 스쿨미투라고 하면 어떤 영어의 어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학교 성폭력이라고 바라본다면 엄연한 아동학대거든요. 사실 여부, 피해 사실 여부, 이걸 입증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아동학대 사건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체가 작년 5월에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스쿨미투 현황 파악 실태, 그리고 처리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는데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어요. 그때 감사시행 여부하고 SNS 피해사항만 공개한 게 서울시교육청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비공개로 했거든요. 저희가 물어본 것은 이겁니다. 학교별 가해 지목 교사 수, 학교별 피해 학생 수, 2차가해 예방교육, 치유 프로그램 실시 여부, 학교 및 가해자의 사과 여부, 경찰검찰 신고 여부, 이런 것들은 물어보는데 이게 자료 부존재로 인해서 비공개를 했어요. 감사를 시행했으면 이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료 부존재다. 그러면 직무유기죠. 또 둘째로 법령에 의한 비공개도 있었는데 그것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이게 법령에 의한 비공개였고.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 특별감사 검사 보고서를 비공개로 했는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린다는 겁니다. 공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스쿨미투를 대응하는 기본적인 사안들이에요. 아동학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이다. 그러면 사실 가중처벌 해도 마땅한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오히려 비공개하면서 학생 인권을 저해하고 있거든요.

◇ 노영희: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문제를 심화시킨다, 이런 얘긴데.

◆ 김정덕: 비위 사실에 대해서 사후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함인데, 그 결과를 비공개를 하니까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도 안 들어주고.

◆ 김정덕: 네, 또 재밌는 것은 교육청 중에서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어요. 교원 이름만 가리고. 이게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가해 사안에 대한 징계수위, 절차를 비교적 명료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교육청마다 공개하는 정보가 천차만별인 걸로 봐서는 아직도 교육부 차원에서는 학교 성폭력을 다루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 노영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교원총연합회에서는 반면에 스쿨미투 때문에 오히려 죄가 없는 교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약간 강력히 항의하는 모양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정덕: 무고죄는 철저하게 조사·수사로 근절돼야 하죠. 그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한국의 청소년들 당사자들이 유엔까지 가서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에 권고해달라고요. 2019년 2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2018년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 학생들의 학교 성폭력 고발 후속대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안으로 보고 있어요. 고발된 것 중에는 담임교사가 자취방에 중학생이었던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성폭력을 당했던 그 졸업생이 재학생들의 성폭력 고발에 연대해서 8년 만에 가해교사를 고소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작년 9월에 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를 보호했는지 물었습니다. 스쿨미투를 공론화하면서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던 아동인권센터나 청소년 인권단체 위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내 성폭력을 신고한 뒤에도 떠나지 않고 전학을 가지 않고 학교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스쿨미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과거 교사의 부당한 권력에 침묵했던 대한민국 사회를 고통 속에 살아온 아동들의 인권침해 문제이기도 합니다.

◇ 노영희: 스쿨미투라고 하는 것은 당하는 학생과 가해자인 선생님 간에 이게 스쿨미투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것도 첫 번째 어렵고, 두 번째 인식이 되었다고 해서 뭔가 공론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 공론화시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세 번째로는 실제 공론화시켜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해가 입증됐다 하더라도 다시 그들이 제대로 된 처벌 받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 학교 안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요즘에는 또 그리고 남학생들도 오히려 여자 선생님으로부터 스쿨미투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또 남자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더 여학생들보다 공론화시키지 못하는 시스템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정덕: 그래서 이게 남녀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권력에 의한 당연히 위계 성폭력이고요. 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성추행 고발로 인해서 극단적인 살해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고, 사실 이런 무고에 대해서는 이춘재가 저질렀던 화성 8차 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낸 분이 계시잖아요. 무고죄는 미투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누구라도 절대로 그런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죠.

◇ 노영희: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스쿨미투가 제대로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 김정덕: 일단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거든요. 아동 최우선의 이익에 원칙에 따라서 아동학대 사안을 다뤄야 합니다. 스쿨미투 현황 공개는 고발에 목소리를 낸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학교가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지 복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도 모두 다 관심 가지고 잘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덕: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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