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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發 인사, 우원식“소신대로 할 사람” 주호영“최악의 법무부장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06 08:35  | 조회 : 2050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20년 1월 6일 (월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당,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유린행위
- 우리 당이 한 것은 정당방위 행위
- 검찰개혁법 통과시키는 역할 했던 분들만 뽑아서 기소 
- 나경원, 절대로 500만원 안 넘어간다고 예언하더니... 
- 추미애 고집 굉장히 세, 자기 소신대로 하는 사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무리한 기소, 한국당 명맥을 끊으려 하는 것 
- 108명 중에 15명이 의원직 상실하는 야당 탄압
- 한국당에 무겁고 위험한 법 다 적용, 민주당은 봐주는 적용
- 추장관 임명 의도가 검찰에 제동 걸고 수사팀 해체 메시지 
- 해방 이후 역대 법무부 장관 임명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월요일의 정치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정치 강대강 시간인데요. 사실 뵙기만 하면 너무 마음씨 좋은 두 어르신들 모습이어서 이분들이 과연 강대강으로 불꽃 튀는 토론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항상 하다 보면 불꽃이 팍팍 튀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주호영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주호영): 안녕하셨습니까.

◇ 노영희: 지금 총선을 100일 앞두고 이뤄진 검찰의 패스트트랙 전격 기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우리 의원들까지 하는 건 너무 기계적으로 중립을 맞추기 위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이거 굴복 기소다, 추미애 장관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두 분 시각이 어떻게 되시는지, 어느 분 먼저 이야기해주실까요?

◆ 주호영: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건 너무 무리한 기소다. 자유한국당의 완전히 명맥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 약식기소 된 10명의 의원 중에서 2명이나 소위 당선무효형, 500만원 받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데, 약식기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구속기소 아니겠습니까. 불구속기소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대표 등 14명, 의원 13명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검찰의 구형대로라면 황교안 대표를 제외하고라도 15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든지 아니면 당선되더라도 출마를 못하게 되든지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의원 108명 중에 15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이런 무더기 기소는 너무 야당 탄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세게 수사를 하니까 청와대나 민주당으로부터 되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국면을 조금 모면하고 우리가 야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 노영희: 매우 억울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우원식 의원님.

◆ 우원식: 이게 사건의 본질은요.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고 물리적으로 회의를 방해한 행위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무슨 필리버스터를 시도한다거나 이런 시도도 없이 바로 물리력 행사에 들어갔거든요. 이건 여야가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기본 취지를 위한 그런 행위였고, 우리 당이 한 것은 그것을 회의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한 어쩔 수 없는 이런 몸싸움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것은 정당방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유린행위라면 우리 당이 한 것은 정당방위 행위고 의회 회의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를테면 정식기소 몇 명, 약식기소 몇 명, 기소유예 몇 명 이렇게 한 것은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매우 편향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호영: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국회선진화법이 규정돼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불법 사보임을 하고 의장이 이것을 용인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한 패스트트랙 절차는 모두 무효다. 이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요구했던 여기에 대한 뚜렷한 말하자면 판단 없이 그냥 무더기로 기소해놓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보임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검찰의 이번에 수사 결과 설명에서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사보임이 불법이라고 여길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회기 내에 사보임 금지라고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이 법이 조문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제안했던 김택기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동일회기 내 사보임을 금지하는 규정이라면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전에 그것 때문에 동일 회기의 사보임을 허용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려고 법안을 냈고, 속기록을 보면 이것이 잘못돼 있지 않냐, 그래서 고치겠다고 하고 한 것인데 나중에 절차 과정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었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던 데는 동일 회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체계자구수정을 거쳐서 나온 데는 동일 회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쟁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저희는 그런 입장이죠.

◇ 노영희: 한국당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불법 사보임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정당방위다. 이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이야기하셨지만 검찰은 그게 아니다. 사보임의 방식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전의 것들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전제를 깔고 지금 이 기소를 한 것 아닌가요?

◆ 주호영: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보임이 불법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저희들은 법원에서 그것을 적극 다투고, 또 조금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법하다고 여긴 데 대해서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이것을 같이 주장하는 거죠.

◇ 노영희: 다툴 건 다투든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인 것 같아요.

◆ 우원식: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저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회에서의 판단도 문제가 없고, 최종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박수치고 있는 검찰에서도 저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주장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 주호영: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 우원식: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불만이 있어. 그러면 판사의 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게 정당합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국회선진화법이 그렇게 끌어내리는 걸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건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게 그렇게 한 건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했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에 걸리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채이배 감금 사건 같은 경우에 거기 법사위원장 역할이 너무나 분명하게 동영상에 나오거든요. 의자를 끌어다가 가리고 채이배 의원이 ‘위원장까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기도 했고. 그분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출석도 안 하고. 그리고 때만 되면 상임위의장에서, 또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한테 이건 정당방위다, 이러면서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그런 분은 기소가 안 됐어요. 그중에서 열세 분 중에서 5명이 기소가 안 됐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반면에 우리 당에 기소된 사람, 약식기소까지 해서 5명인데 그중에 네 분이 사법개혁특위나 법사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검찰개혁법을 만들어가고 통과시키는 데 아주 역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만 뽑아서 기소한 것은 이것은 보복이다. 이런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겁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기소를 했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전부 다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지만 공천도 그런 부분이 생기죠. 그런데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회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했단 말이죠.

◆ 주호영: 저희들은 훨씬 무겁고 위험한 법을 다 적용했고, 저쪽은 봐주는 적용을 다 한 거죠. 저는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소송까지 냈던 사람인데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선진화법의 틀은 딱 두 가집니다. 다수결이 보장되도록 한다, 여당에 대해서는. 그 대신에 야당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차적인 보장을 받아라. 그것이 필리버스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요건에 대한 엄격함이기도 한데.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떠들기만 하지, 그 정신 중에 한 축인 야당에게 보장된 절차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절차적인 안전판은 무시한 그것은 자꾸 이야기하지 않은 채 왜 국회법대로 굴러가는 것을 막았느냐.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진행자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다시피 숫자적인 것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적용 법조 자체가 저쪽은 신분에 전혀 영향이 없는 폭처법만 다 걸어놨고 저희들은 500만원 이상 받으면 구형대로 하면 무려 15명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든지 출마 못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걸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억울한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검찰은 그게 맞다고 본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한국당이 국회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한국당에 대응해서 여당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방어하다가 이런 것 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 주호영: 전제는 그렇게 깔려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우원식: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건 딱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고 회의를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거죠. 그런 속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검찰이 과도하게 기소를 한 것이고, 저쪽은 아주 엄격하게 정해놓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는 게, 이게 의안과 충돌에 대해서는 그것은 형법의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고형 이상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단체나 다수의 힘으로, 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4조를 적용했는데. 그다음에 사법개혁특위의 앞에서 붙은 것, 그것에 대해서는 그게 국회선진화법, 국회법을 적용했거든요. 그건 똑같이 이틀 동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단체나 다수의 힘으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국회 상임위, 그러니까 사법개혁특위 앞에서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는 166조 1항을 적용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체 또는 다수의 힘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했을 때, 이걸 적용했단 말이에요. 2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체 다수의 힘으로. 똑같은 상황이 이틀 동안 벌어진 건데. 2항을 적용하면 7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적용한 걸 하면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봐준 거죠. 저는 지금 약식기소 두 명에 대해서 500만원이라고는 얘기합니다만 그건 구형입니다. 그 사람들 다 살아나는 사람들이죠. 

◆ 주호영: 다 살아나는가요?

◆ 우원식: 저는 그렇게 봐요. 구형 밑으로 대부분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기소된 사람들, 이분들은 모두가 1항을 왜 적용했냔 말이에요. 단체와 다수의 힘으로 했는데. 당연히 2항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그걸 1항으로 적용함으로 해서 최근에 나경원이나 여상규 의원들이 절대로 500만원 안 넘어간다, 이렇게 예언하더라고요. 그 예언의 근거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상당히 봐주기다.

◇ 노영희: 그럼 좋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행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윤석열 총장의 사단들의 손발을 다 끊어버린 듯한 인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주호영: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의도 자체가 지금 강하게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필요하면 수사팀을 해체하는 정도의 인사를 하라는 메시지가 가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진즉에 그렇게 보고 추미애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의원들이 임명돼 있더라도 다 철수했습니다.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다시 보낸 것은 이것은 해방 이후에 역대 법무부 장관 임명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다. 심판을 어느 팀에서 보낸 것과 마찬가지다. 현직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민주당 대표를 한 사람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하는 심판으로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고. 검찰을 뿌리부터 바꿔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어제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윤석열 수족을 자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짐이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민심을 잘 새겨듣고, 민심은 지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 편 사람을 넣어서 인사는 조국 장관 때 특정한 보직에 관해서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사를 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걸 다시 헤쳐버린다면 그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 노영희: 지금 엄청나게 인사권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 의원님.

◆ 우원식: 네. 모든 일을 저렇게 지레짐작 해가지고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 7월 달에 모든 검찰 인사가 중단이 됐어요. 검찰 인사가 필요할 때마다 해야 하는데. 이미 고검장 급에서는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세 자리가 비어 있고, 차장검사 그러니까 검사장 급에서도 지금 네 자리. 그래서 일곱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검찰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이미 검찰 인사의 필요성은 이미 다 충분히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검찰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인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당대표 했어요. 저랑 많이 부닥치기도 했던 분입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요. 자기 소신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옆에서 당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를테면 전에 환노위원장 할 때 아주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노동법 통과할 때. 우리 당 의원이 다 나간 사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본인 소신이 그랬으니까.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같이 통과시키는 바람에 저희 당에서 징계까지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찰개혁은 지금 줄탁동시 이야기해서 검찰의 안과 밖이 같이 노력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데,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소명 아닙니까.

◆ 주호영: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끼워팔기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기 사람을 검찰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검찰 인사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인사 대상 되는 사람만 하면 돼요. 되는데 인사가 늦어져서 해야 합니다, 하면서 또 지금 자기들 비리 수사하는 팀을 다 해체하려고.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 의도하는 바가 다른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 노영희: 정말 문제입니다.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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