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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독소조항? 설훈“논리 맞지 않아” 홍문표“통제하려는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27 08:38  | 조회 : 1978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국당, 타협 않고 장외투쟁, 단식하더니... 
- 검찰과 야당 주장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 통보? 수사 공백, 이중수사 피하려 당연히 할 사안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군소정당 데리고 하는 집권당의 행태... 지탄 받아 
- 공수처, 독선이고 독주고 독재로 가는 길
- 청와대가 옥상옥을 만들어 전국 수사 다 보겠다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함게합니다. 어서 오세요.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한국당의 홍문표입니다.

◇ 노영희: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죠. 국회법상 일단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다음 차수 임시국회에서 즉각 표결을 하는 거고, 다시 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으로 민주당에선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법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상정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설훈 의원님, 오늘 선거법 표결에 이어서 공수처법까지 상정하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 설훈: 그렇습니다. 선거법이 지난 23일 날 상정됐죠. 그리고 임시회 회기가 끝난 게 25일 새벽, 25일 24시입니다. 끝났고 그 기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국회법상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바로 다음 회기에 필리버스터에 관한 안건, 그러니까 선거법을 통과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표결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우리 당에서 선거법 통과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원래 어제 2시에 본회의를 열고 뭔가 할까 했었는데 하루 일단 쉰 겁니다.

◆ 설훈: 예, 어제까지 할 수 있었는데 상황을 좀 더 보면서 하기 위해서 오늘 아마 소집을 해서 통과시키게 될 거라고 봅니다.

◇ 노영희: 홍 의원님,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는 겁니까?

◆ 홍문표: 네, 야당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야당과는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이 낸 예산도 타협을 해서 통과했어야 하고, 또 오늘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선거법 문제, 그다음에 또 공수처, 이게 지금 제1야당을 전혀 배제시킨 상황에서 군소정당 몇 데리고 이렇게 하는 소위 정치행위는 진짜 여당답지 못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숫자에 연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국민은 따라와라. 물론 악법도 법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이런 법을 이걸 내년에 선거법으로 내놓는, 이것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절차와 순서와 또 제1야당을 뺄 수는 없는 처지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군소정당 몇 데리고 이렇게 하는 집권당의 행태는 참으로 국민들로부터는 많은 지탄을 저는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설훈: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실 처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타협하자고 수십 번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 타협은 않고 장외투쟁하고 단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타협 운운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법을 내용을 보더라도 원래는 225석을 지역구로 하고 75석을 비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걸 대폭 수정해서 현행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껏 바뀐 게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30석에 한해가지고 연동형을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타협에 참석했더라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협의하고 타협해서 할 수 있는 선거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처음부터 안 한다고 발 뻗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타협 타협 하지만 우리가 타협하자고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홍문표 선배는 그 말씀하실 입장이 아닐 거라 생각, 자유한국당 누구든지 황교안 대표가 했던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건 타협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타협하자고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숫자로 따지면 제가 아마 30번은 될 겁니다.

◆ 홍문표: 타협은 진짜 생산이고 좋은 것인데 지금 방금 최고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처음에 제일 먼저 안을 내놓은 게 뭡니까. 225:75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을 국민이 원한 겁니까?

◆ 설훈: 그러니까 4+1 해서 타협 타협 타협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 홍문표: 보세요.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월급을 좀 줄이라는 것이 그때 70% 이상의 여론이었어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225:75를 놓고, 전혀 국민이 모르는 숫자를 놓고 이걸 타협하자고 그러면 바로 그게 독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말 안 들으니까 결국 군소정당 세 개 네 개 붙잡아다 놓고 누더기가 만들어져서 결론은 이게 세 번 네 번 지금 바꿔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국민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지금 와서.

◆ 설훈: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도 있고, 현행대로 가자는 국민도 있고, 늘리라는 국민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따지기를 한다면, 

◆ 홍문표: 월급을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 줄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비례대표를 좀 줄이겠다, 없애겠다. 이렇게까지 양보한 것을 받아주는 선상에 대화가 돼야 하는데 무조건 하고 이 이야기 안 받으면 우린 군소정당하고 하겠다. 이렇게 나가서 오늘의 사태가 온 겁니다.

◇ 노영희: 일단 그 얘기까지 하고요. 지금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조금 논의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당이 빠진 부분, 타협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에서 범죄 수사 착수 사실 통보 조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금 여당에게 혹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혹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게 바로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 설훈: 그런데 야당 주장이, 야당 주장이라기보다도 검찰 주장입니다. 검찰 주장과 야당 주장이 같이 가고 있는데, 주장을 하기 위한 주장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요. 공수처는 여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 처장을 선출할 때도 보면 7명 위원 중에서 6명이 인정해야 합니다.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그 6명 중에서 2명은 야당 추천위원입니다. 반드시 여당 입장으로는 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야당 위원이 2명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뜻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여당을 위해서 한다는 입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이야기에는 안 맞고요. 우선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은요.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수사의 공백이나 또는 이중수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공백이라는 건 뭐냐면 검찰이 공수처가 있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이에 뻥 뚫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사 공백이 되고. 거꾸로 또 검찰도 하고 공수처도 하게 되면 수사의 이중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다가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실을 통보해줘라. 그래야 이중수사나 수사공백이 없을 수 있지 않느냐. 이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인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독소조항이다, 중립성 훼손이다 하는데, 중립성 훼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의 야권 후보들이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거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문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지금 현재 검찰 위에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그런 권력구조인데. 지금 검찰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뜻을 깊이 보면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어느 것을 찾아봐도, 제가 어제 저녁에 좀 늦게까지 봤는데, 지금 나온 것을. 무소불위예요. 두 번째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첩보부터 보고해야 하고 수사하는 중에라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공수처.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거야말로 바로 독선이고 독주고 독재로 가는 길이고, 그렇다면 대통령 외에는 여기 손을 못 대는 기구. 이거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최고위원 얘기대로 많은 이야기를 해서 합리화할 수는 있는데, 그럼 여기 구성요건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 것은 이것은 어떻게 7급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저의밖에 안 되는데, 바로 이것이 국민이 저항하는 거고 야당이 반대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걸 또 숫자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국회에서 정해져 있는 법,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노영희: 지금 홍문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으로 하려고 했다가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그리고 또 조사업무,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으로 조사업무 경력을 끼워넣은 것이 무슨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한 사람들을 일부러 넣기 위해서 이 조항을 이렇게 만든 거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 설훈: 공수처 수사관이 있고 공수처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따로 나뉘어져 있듯이 수사하는, 사실은 처음에는 원안에서는 5년 이상 변호사를 하거나 이런 조건이었는데 수사관은 사실 실무자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 가서 보면 알지만 검찰 수사관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람에게 몇 급이냐, 몇 급이냐,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7급 이상 공무원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5년 이상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관이 할 수 있는 범위 좀 넓혀서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게끔 하자는 건데 그걸 굳이 안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쉽지 않죠.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는 지금 10년 이상 재판 수사한 사람이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가진 사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범위를 넓혀서 유능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장치를 한 건데, 그게 무슨 독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홍문표: 폭을 넓혀주는 건 좋은데 일반 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맡은 분은 다 10년이 넘습니다. 다양한 어떤 정책이나 인적이나 수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수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무소불위의 독립기관에서 경험이 경륜이 부족한 사람을 갖다놓고. 이건 결국 말 잘 듣는 사람 갖다놓고 독선을 하는 거예요.

◆ 설훈: 경륜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5년 이상 실무 경험한 사람이에요. 5년과 10년의 차이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년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일반 경찰에서도 제가 얘기한 대로 5년 한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전부 7년이나 아니면 10년 넘은 사람들이 일반도 수사합니다.

◆ 설훈: 처음 시작해서 5년 간 경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 홍문표: 중요한 것은 이 법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이 무소불위의 독재예요, 독주고. 그걸 대통령만 손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 노영희: 홍 의원님, 잠깐만 문자가 들어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8823 쓰시는 분께서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 통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 아닌가요? 본인들이 깔아뭉개고 공소시효를 넘긴 사건, 예를 들면 김학의 사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 통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 홍문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염려와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조국 사건이라든지 또 유재수 사건 같은 것, 이것 중단시키려고 갖고 와라. 그러면 수사하다가 중단하고 또 갖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양면이 있어요, 지금. 

◆ 설훈: 통보를 하라는 부분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이중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사안이고. 또 하나는 공수처는 전국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은 되어 있고 검찰이나 경찰은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공수처는 몰라요. 그래서 검찰이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래서 공수처가 보고 이것은 검찰과 같이 해야겠다, 또는 공수처가 단독으로 해야겠다, 검찰에 맡기면 되겠다. 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지를 해줘야 공수처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공수처를 전국 기관으로 다 만들 수야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보가 꼭 필요한 일이에요.

◆ 홍문표: 아니 그래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조직의 체계가 지금 잘 작동돼서 돌아가는데 그걸 청와대가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들어서 전국의 수사를 눈앞에서 다 보겠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검찰을 믿어야 하고 경찰을 믿어야지, 공수처가 그걸 어떻게 다 장악해서 들여다봅니까.

◆ 설훈: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하자고 했고,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법이 나왔고,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있었던 이야기를 다 부정하고 들면 얘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 홍문표: 수사의 기능은 각자의 체계에 맡겨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게끔 관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어디서 수사를 보고받습니까.

◇ 노영희: 일단 여기까지 1부 토론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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