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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선거출마? 검찰개혁에 필요한 역할이면 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23 10:13  | 조회 : 1937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고발된지 1년 6개월만에 선거개입 수사 의혹은 비정상적
-검찰 하명수사 여론몰이는 수사권 남용
-검찰 덮어버린 토착비리에 수사력 집중해서 밝혀야 해
-권유에 따라 선거 출마 고심
-선거출마? 경찰? 검찰개혁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
-김기현 정체불명 거액 받았지만 검찰 수사 안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서 시작한 검찰수사가 정권 차원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황운하 경찰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하 황운하): 안녕하세요. 

◇ 노영희: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황운하 청장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돼 있는 사건들이 몇 개 있죠?

◆ 황운하: 예.

◇ 노영희: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황운하: 아직 연락 온 건 없고요. 검찰이 정상적으로만 수사를 진행한다면 제가 굳이 검찰에 출석해서 설명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별다른 의혹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겁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순응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이고요. 또 기자분들이 저에게 언제 출석하냐고 거의 매일 묻거든요. 거의 매일 궁금해하시는데 출석 일자가 정해지면 기자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이고요. 또 언론에서는 변호인 선임은 어떻게 돼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다행히 아는 변호인들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그분들과 함께 의논도 할 거고요. 또 검찰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 수사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대체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검찰이 의도한 방향으로 이른바 마사지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사지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람을 한다 하더라도 그 뉘앙스의 차이를 간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고,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을 생각이고요. 또 하나, 저는 이렇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출석하지만 검찰도 고래고기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소환하면 응해야죠. 검찰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계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법절차에 따르라고 하려면 실제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또 하나 제가 검찰에 출석하는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검찰권의 남용, 즉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저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분들에게 작은 위로나 연대의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수사 관련 내용이 김기현 울산시장이 있을 때 박기성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 수사를 한 것과 관련해서 지휘를 황운하 청장이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피의사실 공표했다, 직권남용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19년 3월인가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고발되신 거였잖아요.

◆ 황운하: 그 전년도에 고발이 됐습니다. 2018년도.

◇ 노영희: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3개월 안에 다 검찰까지 결정이 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작년에 만약에 고발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 황운하: 예. 고발된 지 1년 6개월이 넘었고요. 1년 6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던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하명수사니 선거개입 수사니 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죠. 물론 검찰의 해명은 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검찰이 지금 생각하듯이 지금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듯이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면 그 당시부터 했었어야죠. 굉장히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선거 개입을 했으면. 그런 중대한 사안을 1년 6개월 넘게 묵혀두다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꺼내면서. 제가 볼 때에는 하명수사니 선거개입 수사니 하는 것은 물론 의혹을 가져볼 순 있어요. 청와대에서 첩보를 경찰청에 보내고 경찰청에서 울산청에 보내고, 청와대에 온 첩보가 송병기 부시장이 보냈다고 하니 의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은 있지 않습니까. 의심을 가져볼 만한 요소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섣불리 하명수사니 선거개입 수사니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수사를 하면 안 되죠. 하나하나 따져봐야죠. 이게 정말 경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는지, 아니면 경찰은 아주 정당한 토착비리 수사, 부패비리 수사를 했을 뿐인데 그것을 오히려 검찰이 덮어버리고 그리고 모종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무리한 수사로 몰아붙이고 경찰이 선거개입, 마치 있지도 않은 선거개입 수사를 했거나 있지도 않은 하명수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여론몰이를 한다면 그것은 수사권 남용이죠.

◇ 노영희: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검찰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려면 정확하게 내용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이 지금 방향성 가지고 한다.

◆ 황운하: 예, 아니 검찰이 진실 규명하는 데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진실 규명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의혹이 있으니 진실 규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송병기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조금 의심의 여지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 황운하: 그런데 송병기 수첩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 부분은 제가 수첩 내용도 모르겠고, 제가 전혀 아는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제 입장을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죠. 저는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중 경찰이 당시 맡았던 수사를 하명수사니 선거개입 수사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방향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 노영희: 프레임을 짠다.

◆ 황운하: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것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는데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진실 그 자체를 올바로 직시하고 진실을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 이것이 무턱대고 청와대가 경찰에 첩보를 이첩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게 하명수사다. 또 그래서 무턱대고 선거개입 수사다. 사실은 김기현 시장의 형제, 비서실장의 토착비리, 권력형 부패비리, 이것이 덮인 것이 더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사실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해서 덮여버린 부패비리, 토착비리를 밝혀야 합니다.

◇ 노영희: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우선 황운하 청장께서 나에 대한 수사를 빨리 해달라, 말씀하셨잖아요. 진정서를 내셨잖아요. 그랬더니 일각에선 이런 말을 합니다. 내년 4월에 총선에 나오려면 90일 전에 공직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1월 16일까지인데 실질적으로 1월 16일 그 당시에 본인이 비리와 관련해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지 않아야만 청장의 자리에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노리고서 지금 황운하가 이런 식으로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 황운하: 아니, 저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 하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잘못 알고들 계시는데. 정치에 가급적이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공적인 영역이거든요. 누군가는 반드시 담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사적인 이해관계나 사적인 탐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라 공적인 마인드에 충실하고 공적 가치에 헌신해온 그런 훈련이 된 분들, 그런 분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맡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권유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선거 출마 자체를 목표로 언제까지 수사를 끝내야 하고, 제가 수사 끝내달라고 검찰이 수사를 끝냅니까. 제가 언제까지 수사 끝내달라고 검찰이 끝내냐고요.

◇ 노영희: 너무 오랫동안 됐으니까. 사실 청장님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수사를 질질 끄는 것에 대해서.

◆ 황운하: 다만 검찰이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오랜 동안 이미 오래 전에 고발된 사건을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공직을 사퇴해야 할 사람을 상대로 공직 사퇴 시한은 다가오는데 이제 와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를 안 끝내준다면 이게 납득이 가는 이야깁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제가 선거 출마 자체, 저는 선거 출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검찰개혁이지, 검찰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저의 역할을,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그것이 경찰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은 역할이면 경찰에 남아있을 것이고요. 입법의 영역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입법의 영역에 가는 것이죠. 다만 누구든지 피선거권이 있고 공무담임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한 이유로 제한되면 안 되겠죠.

◇ 노영희: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처음에 의혹을 가지고 시작됐던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부실수사를 했다. 일부러 덮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비리 사건이었는데 왜 당시에 불기소처분이 났고, 왜 지역 업체인지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경주 업체라고 하면서 아니었다고 하고. 왜 그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걸까요?

◆ 황운하: 김기현 시장 관련 사건이 크게 세 갈래거든요. 하나가 형제들이 관련된 토착비리 사건이었고, 하나가 비서실장에 관련된 권력형 비리사건이었고, 하나가 모 대기업의 민원 해결 관련해서 불법적인 정치자금 의혹 사건이었거든요. 이 세 가지 다 매우 중대한 부패비리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중에 일부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송치했는데 검찰이 그마저도 불기소 처분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다시 밝혀야 할 사건들인데요. 그중 하나만 예를 들자면 김기현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관련, 이게 이른바 래미콘 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래미콘 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검찰이, 그래서 직권남용이 됐는데 검찰이 이걸 불기소처분하면서 불기소처분 이유를 설명하기를 조례에 따르면 울산 업체에게 일감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당시 맡고 있던 래미콘 공급했던 업체가 경주 소재 업체인데 경주 소재 업체에서 울산 소재 업체로 바꾸라고 한 것이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불기소처분 이유를 설명했는데, 사실 경주 소재 업체가 아니라 울산 소재 업체였다는 거죠. 검찰이 그 기본 사실조차 확인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억지로 불기소처분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무리수가 나왔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경찰이 이런 실수를 했다. 당장 구속됐을 겁니다, 당장. 당장 구속됐을 겁니다. 검찰이 당장 구속했을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황운하 청장과 함께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된 수사를 했던 A 경위가 구속기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수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 황운하: 그 사건은 개인비리입니다. 그 직원이, 그리고 그 직원도 지금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입니다. 그 직원이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해서 나중에 무죄 되는 경우 많습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지만 설사 유죄라 하더라도 사건과 무관한 개인비리입니다.

◇ 노영희: 이것은 사건과 무관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일부러 엮는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 황운하: 그렇게 보죠. 그래서 좀 그 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다투고 있고, 법원도 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현재 보석으로 석방돼 있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또 핵심, 아까 세 가지 부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형제 사건, 비서실장 사건, 정치자금 받은 사건. 그런데 여기서 형제 사건 잠깐 이야기해보죠. 이게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형제 부패비리가 중요했는데.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정체불명의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 황운하: 그렇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기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어떤 모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그 업자들이 인허가를 필요로 하죠, 아파트 지으려면. 그 인허가에 특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그 아파트 건축업자 측으로부터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 정황이 있거든요. 즉 FIU 자료에 따르면 적게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돈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 노영희: 계좌에.

◆ 황운하: 예, 그렇죠. 그 시기가 어떤 인허가 관련 로비 이런 것이 진행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매우 의심되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들에게 경찰이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 돈 어디서 났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의 돈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그게 납득이 됩니까.

◇ 노영희: 그게 수시로 들어온 돈이죠,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 황운하: 여러 차례 나눠서 쪼개가지고, 현금으로. 그런데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온 거거든요. 

◇ 노영희: 그런데도 그걸 기억 못한다.

◆ 황운하: 예, 그걸 기억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그 돈이 출처가 어딘지, 또 그 돈을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그걸 경찰이 당연히. 그 시기는 김기현 전 시장의 시장선거 시기였습니다. 즉 그 돈 중의 일부가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패비리 사건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추적수사를 위해서 계좌 추적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입니다.

◇ 노영희: 경찰에서 수사할 때는 확인을 못하겠던가요?

◆ 황운하: 아니,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확인이 되는 겁니다.

◇ 노영희: 영장 신청했는데 기각돼서 그런 거예요?

◆ 황운하: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막았으니까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죠.

◇ 노영희: 그럼 막을 때의 사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 황운하: 검찰이 막는 사유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 그럼 그런 줄 아는 거죠. 모르는 분들은 그런 줄 아는 겁니다. 내막은 다른 이유는 따로 있죠. 수사하는 걸 막고자 하는 것이죠.

◇ 노영희: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지금 검경 수사권 갈등 조정 이런 문제 나오니까 검찰과 대등하게 조금이라도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경찰도 이런 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 황운하: 당연한 말씀이고요. 사실 지금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영장을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를 통해서 청구하는 이상 경찰의 수사는 결코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검찰이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경찰 수사를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고, 경찰이 마음껏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이 결과적으로 핵심은 고래고기였다, 3년 전의. 이 이야기 나오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 황운하: 고래고기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감정적인 앙갚음의,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 감정적인 앙갚음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바로 고래고기 사건 아니었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그 이유 하나뿐은 아닐 겁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경찰이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비리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검찰은 지금까지 줄곧 방해해왔습니다. 그건 자신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거기서 경찰이 성과를 내면 그럼 우리 검찰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수사는 줄곧 경찰이 수사를 성과를 내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 수사를 그럴 듯한 성과 내는 것은 막고, 경찰이 오히려 무리한 수사를 펼쳤다라고 공격하게 되면 국민들이 경찰 수사를 불신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무리한 수사나 해가지고 선거개입 수사나 하고, 그래서 무죄나 되고. 이렇게 경찰 수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은 못 믿을 데야, 저기는. 그래도 검찰이 수사해야 해. 이런 국민 여론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노림수가 복합적인 노림수가 있는 거죠.

◇ 노영희: 복합적인 노림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요. 하명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추초창기에 참고인 신분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실 감찰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서둘러서 이 특감반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물론 풀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있다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분의 선택에 검찰의 수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황운하: 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죠. 그것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죠.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강도 센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검찰 수사가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 사망 경위를 밝히는 것은 경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휴대폰의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경찰이 확인하기 전에 검찰이 마치 뺏어가듯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마치 뺏어가듯이 급하게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것은 검찰이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형식을 가지고 가져갔는데, 

◇ 노영희: 뭘 감출까요?

◆ 황운하: 그건 알 수가 없죠.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검찰이 법의 이름으로, 법률 전문가라는 그런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 법률 전문가가 만들어놓은 압수수색 영장이고 하니까 법원도 오히려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영장도 내주고. 사실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외피를 쓰고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실제로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제 아주 어렵거든요. 교묘하게 만들어놓기 때문에 법원도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 검찰 집단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아주 과잉 수사권 행사가 십상인 것이죠.

◇ 노영희: 현재까지 수사 방향이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 황운하: 검찰이 지금이라도 선입견을 배제하고 법률가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그대로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진실이 그대로 밝혀진다면 적어도 울산 경찰은 청와대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청와대는커녕 경찰청과도 전혀 어떤 연결고리, 의사소통이 없었습니다. 즉 울산 경찰은 독자적으로 부패비리 수사, 토착비리 수사를 한 것뿐입니다.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다음에 미처 밝히지 못한, 덮여버린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의 주변 형제와 비서실장, 또는 본인을 포함한 부패비리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아까 검찰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수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사건도 이 하명수사란 이름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는 이 사건도 검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 황운하: 저는 전체적으로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걸 보면 검찰은 선거개입 수사라고 하는, 애초에는 하명수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봤어요. 그런데 하명수사 프레임을 짜서 한 달 넘게 지금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명수사라고 하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아무것도 못 찾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하명수사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선거개입 수사를 했다고 하는, 울산청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선거개입 수사를 했다는 그런 프레임을 짜고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운하: 예.

◇ 노영희: 지금까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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