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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분할 1조4천억‘절대못받아’vs‘현실적청구금액’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2-10 09:54  | 조회 : 5416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한 분만 판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노영희: 신유진 변호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유진 변호사(이하 신유진): 안녕하세요, 신유진입니다.

◇ 노영희: 한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이야긴데요. 저는 이거 진짜 방송이 되면 사실 저에 대해서 이미지 매우 나빠지겠지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 변호사 하고 싶습니다. 

◆ 김태현: 노소영 관장 변호사요?

◇ 노영희: 노소영 관장 변호사든 최태원 씨 측 변호사든, 하여튼 간에 무조건 하고 싶습니다.

◆ 김태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처음에 그런 생각 했거든요. 1조4000억이잖아요, 요구한 게. 그 퍼센티지로 하면 어마어마, 1%만 해도 얼마야. 성공보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생각해봤더니 이거 성공보수를 어떻게 약정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약정했으나 무슨 승소가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는 아닐 거예요. 절대. 1%만 해도 얼만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부러워하지 말자. 방송 열심히 하고, 뭘 그런 걸 부러워해요.

◇ 노영희: 어쨌든 우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요. 그동안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해서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이렇게 그냥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갑자기 선회했습니다. 맞소송 하겠다.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당신이 그렇게 그 여잘르 사랑한다면 가라.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빌어주겠다. 이건 오기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일부러 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 심경의 변화,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우선 먼저 신 변호사님?

◆ 신유진: 네, 최태원 회장의 행보를 먼저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018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친족들에게 20년 전의 마음의 빚을 갚겠다면서 1조, 9600억원인데 1조 가까운 돈을 증여했어요. 20년 전 내가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가족들 친족들 덕분이다라고 하면서 1조를 나눠줬습니다. 1조를 증여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또 TNC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김희영 씨, 내연녀로 알려진 김희영 씨와 함께 공동설립을 하면서 20억을 또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의 재산처분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동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최소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노영희: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어때요?

◆ 김태현: 왜 했냐고요? 본인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 노영희: 김태현 변호사님은 이혼소송 많이 해요?

◆ 김태현: 하죠. 그런데 요새 사적인 이야긴데, 저 원래 이혼 전문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혼 원래 이혼 전문만 하신다고. 

◇ 노영희: 제가 이혼 전문이에요. 저는 부동산 전문도 해요.

◆ 김태현: 그렇죠. 저 사실 원래 개인적으로 이혼소송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요새 제가 가지고 있는 사건들의 비중 중에 이혼소송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이혼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혼소송 전문이 아닌데 나한테까지 이혼소송 의뢰가 들어올 정도면 주변에서 진짜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있잖아요, 그게. 법리적으로 힘들다기보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되는 게 있어서. 어찌 됐건 간에.

◇ 노영희: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이혼소송을 잘 못한다는 게 요점이에요?

◆ 김태현: 그런데 되게 말을 해석하시는 게 선거 나가셔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배지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 안 듣고 예전에 남의 이야기 들으면 재가공해서 릴리즈하는 능력. 대단하신데. 

◇ 노영희: 일단 못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이혼 잘 못한다, 나한테 오지 마라, 신유진한테 보내라. 노영희가 낫다. (웃음) 

◆ 김태현: 여기서 영업을 하시나.

◇ 노영희: 그런데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한 번 당해봐라, 이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실제 이혼을 안 하게 되면 재산은 그대로 남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은 남편 이름으로 돼 있게 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최태원 씨가 내연녀라고 불리는 그 여성과 관계를 가지면서 집안에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하려고 노소영 관장이 그 빈집을 지키면서 외로워하겠습니까, 나이도 젊은데. 나 같으면 그래, 너 한 번 당해봐라, 네가 이걸 모르고 시작하지 않았겠지. 그래, 나 같으면 사실 42%가 아니라 나 같으면 80% 일단 청구해. 물론 인지대 때문에 그러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말이 안 되죠.

◆ 김태현: 보시면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으나 노소영 관장이 먹고 살 게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본인도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본인 아버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 노영희: 그런데 추징당하고 그랬잖아요. 집은 돈이 없겠지.

◆ 김태현: 어찌 됐건 간에 제가 어떻게 알아요. 노태우 전 대통령 많이 냈죠, 전두환 대통령 하나도 냈지만. 두 사람 달라요. 반성하고 반성하지 않고. 그런데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의 관점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해요.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있고 없냐를 떠나서 약간 추정, 이건 뇌피셜일 수 있는데, 뇌피셜이죠.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보면 SK의 경영권의 향배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건. 냉정하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자식입니다. 상속지분 똑같고요. 지금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름 공개됐어요. 내연녀 이름 이야기해도 되죠? 김모 씨. 김모 씨 사이와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총 네 자녀예요. 그런데 네 자녀들의 상속지분 똑같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보면.

◆ 신유진: 그런데 상속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재산을 계속 처분하고 있어요.

◆ 김태현: 언젠가는. 재산이 얼마나 처분된다 하더라도 결국, 물론 최태원 회장이 지금 그 이야기는 해요. 경영권을 아이들한테 남겨주지 않겠다. 언젠가는 다 처분해서 한 주가 남더라도 네 자녀가 나눠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유진: 상속 이야기는 시기상조다.

◆ 김태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 노영희: 그것은 경영 판단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냐, 사행위 의사로 없애는 거냐에 따라 달라지죠.

◆ 김태현: 언젠가는 경영권의 문제가 될 건데, 어찌 됐건 간에 공식적으로 지금 그전에 노소영 관장은 이혼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지분을 확보해놓고 싶었을 거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다시 본인이 사후에라든지 증여를 통해서 자기 세 자녀한테 다시 지분 상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세 자녀 중에 누구 하나한테 지분 구조를 높여줘야 그래야 향후에 있을 수도 있을 일종의 배 다른 형제들이잖아요. 배 다른 형제들과의 지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 노영희: 사건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배 다른 형제 한 명이 생기고 이쪽 형제가 세 명이 있으면요. 일단 엄마들은 내 자식들의 지분을 지켜주려는 마음이 엄청나게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남편 이름으로 가 있으면 그 남편도 물론 내 자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1/N로 나눠줄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빼서 뭔가 뒤로 다른 방식으로 해놓을 거란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내 것 먼저 확보해놓고 내 것은 내 자식한테만 주겠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 신유진: 저는 여기서 좀 법적으로 한 가지만 따져보고 싶은 게, 우리 세 명 다 법조인이니까. 노소영 관장이 부부재산에 대한 분할이지, 그 자녀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실은 법정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염두, 미래 상속 이런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재산 분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 분할 할 때 노소영 관장이 청구한 1조4000억원이 과연 큰 금액인지가 문제인데. 저는 이미 2017년도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1조 가까이를 처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처분할 수 있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1조4000억을 청구했다는 건 너무 현실적인 딱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 노영희: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42.3%인가를 청구한 건데, 그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0년 산 사람들은 그냥 5:5 청구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이걸 42%, 41% 이렇게 나눠서 청구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42.3%라고 명확히 나눠서 청구한 것은 나름대로 노소영 관장이 결혼하면서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 관여한 비율이 좀 다른 이혼 사건하고는 특수하게 다르다는 것 때문이겠죠. 그게 뭔지 아세요?

◆ 김태현: 뭐요? 지분 형성 과정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아마.

◇ 노영희: 내조. 그냥 단순히 내조가 아니죠.

◆ 신유진: 청와대를 뒤에.

◇ 노영희: 밥 해먹고 빨래하고 옷 갈아입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소영이 당시에 대통령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기본적으로 치부를 하게 된 근간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한 게 42.3%거든요.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가 말하는 42.3%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계산식에 의해서 나온 거냐. 이걸 좀 알려달라.

◆ 김태현: 어차피 50% 청구나 42.3% 청구나 다 인용 안 될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냉정하게. 

◆ 신유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저는 현실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20년 전 마음의 빚도 1조인데 30년간 산 아내에게 1조4000억 못 줍니까? 줘야 합니다, 이 정도는. 20년 전 마음의 빚이 친족들에게, 보통 친족들에게 20년 전 마음의 빚을 졌다고 1조를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 김태현: 무슨 이게 일반인 데려다놓고 미국처럼 배심원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전 마음의 빚을 네가 1조 줬으니까 30년 산 부인한테 1조4000억, 본인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건데. 무슨 판결을 그렇게 쓰겠어요, 양재동에서. 제가 봤을 때는, 글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1조4000억 다 나올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은데.

◇ 노영희: 근거가 뭡니까?

◆ 김태현: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단순히 부동산, 아주 심플하게. 둘이 결혼할 때 0원이었는데 다 벌어서 이걸 만들었다. 아마존이나 이것도 아니고. 이건 당연히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놀고먹고 속된 말로 백수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건물 많이 줘가지고 그게 다 내 재산이네, 100% 상속재산 이것도 아니고.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이 형성되는 과정이 좀 독특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50% 이렇게 안 하고 42. 몇 퍼센트라고 나름대로 계산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SK텔레콤이란 게 인허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어쨌든 재벌가의 맏아들하고 대통령의 큰딸이 결혼한 로얄 패밀리끼리의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SK텔레콤이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노소영 관장, 또는 그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을 수 있으니 일반적인 가정주부라든지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보다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클 여지는 있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이 SK라는 이 회사의 파운더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50% 툭 떼어주고, 이것처럼 42.3%가 전부 다 인정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퍼센티지까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 부분은.

◆ 신유진: 그런데 저는 최태원 회장이 지금 이혼소송 과정에서 좀 비난받을 여지 있게 행동한 것이 너무 많다. 왜냐면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됐거든요. 그런데 폐지가 되고 대법원에서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의 판단이 난 후에 바로 자신의 혼외자를 공개합니다. 자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다. 나중에 이혼소송에서의 포석을 깔아놓은 거죠. 2015년도에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혼외자가 있다라고 할 때도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런 사과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노소영 관장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고초를 겪었다, 라고 하면서 아내를 비난하는 내용을 언론사에 보냈거든요. 그런 행동들이 매우 그 당시에도 의문이다, 아니면 좀 비난받을 여지가 컸는데 지금 그 후에도 계속해서 친족들에게 재산을 1조 가까이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혼외자의 어머니인 A씨와 함께 재단을 설립해서 공동 투자자로 공식석상에 나타나면서 전혀 아내와 처자식에 대한 배려가 없다. 배려 없는 모습이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나.

◇ 노영희: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파탄을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한쪽이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중요한데, 지금 양쪽 다 이혼하겠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럼 파탄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위자료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노소영 장관이 3억을 청구한 거니까 그 부분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재산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재산을 나눈다는 것도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혼하겠다고 소송을 낸 이후에 내 재산을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고, 나눠줬다 그러면 그 재산들은 원래는 안 나눠줬던 것하고 똑같이 재산 분할의 기본 대상 재산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기여를 따져가지고 각각 나눈 다음에 이미 최태원 씨가 나눠준 것들은 다 최태원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계산하고, 그러고 난다음에 퍼센티지 나눠진 대로 찾아오는 건데. 

◆ 신유진: 그런데 이거 파탄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 노영희: 파탄 시점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때 해요.

◆ 신유진: 그런데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42.3%가 나왔기 때문에,

◇ 노영희: 그거랑 상관없이 최태원 씨가 처음에 소송을 제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때부터 당연히 파탄이, 아기가 태어날 때 파탄이라고 보죠. 이런 경우는 명백하니까. 아무리 파탄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모를까, 이혼하기를 원하면 당연히 소송은 되는 것이고, 다만 이혼을 할 때 위자료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안 미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것과 별개로 더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SK 당시의 관계가 어땠나. 특히 당시에 SK가 얼마나 잘 발전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여기에 노태우 대통령이 지참금처럼 쥐어준 돈과 기회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무형 유형의 자산제공들이 어떻게 형성을 하게끔 만들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 김태현: 그것은 애매한데 왜냐하면 사실은 SK텔레콤이 인허가 사업이잖아요, 정부에서. 91년도인가 기록에 따르면 91년도인가 SK텔레콤이 그걸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91년에 대통령 누구죠?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대선은 92년 12월에 있었어요. 당시에 SK 쪽, 선경이죠. 선경 쪽에서 한국이동통신 이거 인허가 사업을 받았는데 대통령 사위 아냐? 특혜 아냐? 대통령 사돈기업. 그래가지고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반납을 하고 공식적으론 그래요. 반납을 하고 YS 때 다시 받은 거예요. 이걸 겉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 YS한테 받았잖아, 노 씨가 우리한테 뭘 해. 이렇게 이야기할 여지는 있죠.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록에 의하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겉의 기록은 그렇지만 속내는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노소영 관장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건데.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할 거예요. 특히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만약에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과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 또 사위인 최 회장 간에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노소영 관장은 본인의 기여도를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단순 상속재산이 아니라 당시 대한텔레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결혼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깔 수도 있다고요. 왜, 노 관장은 잃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면 최태원 회장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법리적인 타격은 안 받죠. 까놓고 이야기해서 당시에 정치자금의 불법 거래가 있었다. 그런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다 지났습니다. 다 지난 이야기에요.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다만 그룹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꺼려지면 최태원 회장 측하고 노소영 관장 물밑에서 타협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작전을 짜는 사람, 최태원 회장 쪽에서 짜는 사람들이 저기요, 이제까지 대법원 판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뭔가 모종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거고 그건 결국 최태원 회장 결단일 건데. 그래서 저는 노소영 관장이 어디까지 이야기할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기록에 의하면이 아니라 내면에는 SK텔레콤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으며 당시에 노씨 일가라고 할게요. 노태우 당시 대통령 측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궁금해지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궁금해지는 것은 과거에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요점은 그거예요. 사실 남의 부부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더 기여했냐, 누가 더 못했냐. 이건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재벌가들의 소송에서는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되게 조용히 자기네들은 시끄럽지 않게 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뭔가 왔다갔다했죠. 그리고 신세계에 있는 이부진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는 시끄럽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끄럽게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 흘러가는 걸 보시게 되면 일단 여성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이 사건이 절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쪽 변호사라면 상대방 변호사하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는 정리할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워낙 이게 덩치가 커서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들 한다는 거예요.

◆ 김태현: 이게 애매한 건데 예전에 정용진 부회장 이혼했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혼했죠. 그다음에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했죠. 이 세 사람의 재벌가 이혼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자식. 속된 말로 배 다른 형제, 혼외자식이 있냐 없냐. 왜냐면 이재용 부회장이랑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혼외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사실은. 여자 측도 그렇고 남자 측도 그렇고. 그런데 최태원 회장 케이스는 혼외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SK의 경영권의 문제. 더군다나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소버린의 공격을 받아서 경영권 방어에 한창 어려움을 겪었던, 2000년대 초반에. 결국 2000년대 중반에 최태원 회장이 선물투자 하느라고 회사 돈 가지고 해서 들어갔다 왔잖아요, 동생이랑. 그 배경도 소버린 때 당한 게 있어서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관측이 있을 정도로 지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SK라는 회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이혼소송은 여타 있었던 재벌가 이혼소송하고 완전히 결이 다르죠.

◇ 노영희: SK라고 하는 큰 회사의 지분구조가 바뀌게 되면 경제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결해서 논의해보자는 거죠.

◆ 김태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재벌가 이혼 우리가 많이 안 했거든요. 왜냐면 왜 이혼한지 알려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어쨌든 유책배우자인 최태원 회장이 공개했어요, 본인이. 다 공개했어요. 오픈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생활인데 뭘 이렇게 하냐는 비난은 받을 이유는 없다.

◇ 노영희: 그렇죠. 요즘 이혼 사건이나 가사사건 이런 걸 보게 되면 단순히 이혼 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상속, 유류분, 공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재산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해놓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지분구조에 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여담입니다만 꼭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 정리해놓으시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외국에선 그래서 일부러 나중에 이혼할 때 돈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혼전계약서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현: 그런데 혼전계약서 우리나라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 현실에서 그게 저는 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쓰면 좋은데 너무 사무적이란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엔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우리는 결혼해요.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노영희 변호사 저랑 결혼한다 칩시다. 제가 재벌이에요. 결혼을 해요. 이 부분 내가 결혼할 때 회사 지분이 걸려 있으니까 단순히 상속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부동산 이런 것도 아니고. 영희야, 나랑 이거 쓰자. 기분 좋아요?

◇ 노영희: 네, 좋아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 김태현: 재벌이니까 좋구나. 어쨌든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가. 우리가 쓰라고는 이야기하죠.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하면. 효도계약서 이야기도 하죠. 나중에 분쟁 생기지 말고 자식이 등 돌릴 수 있으니까 쓰세요, 아버지. 그게 현실적으로 쉬운가, 쓰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과 현실과는 다르게 돌아가니까. 어렵죠.

◆ 신유진: 그런데 그게 1세대 창업주들은 이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세대에 오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열거하신 많은 부분들은 2세대 재벌들에서는 다 지금 이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할 때 첫 번째 이혼할 때는 그래도 쉬웠는데 두 번째 만약에 재혼해서 또 재산에 대한 분배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세대 재벌구조의 만연한 이혼 풍조 이런 것들 때문에 혼전 계약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 노영희: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요즘 우리 민법이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엄격하게. 그래서 특유재산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치부한 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전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 여기까지는 내 재산, 저기까지는 네 재산.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둘이서 같이 살았을 때부터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이게 바로 혼전 계약서 쓰는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한 명이 한 명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는 것도 있지만 한 명하고 한 명하고 이혼하고 또 그 한 명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재산 나누기 어려운 게 많거든요. 제가 그런 사건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하는 말인데. 안 하시죠,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은?

◆ 김태현: 한 명하고 이혼했으면 그냥 이혼이지 왜 또 재혼할까. 하지 말지, 그러면. 

◇ 노영희: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요점은 중요한 게 유책배우자가 아닌 분이 일단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이 소송의 이혼은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렇다면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재산 분할은 이 사건 되게 얽혀 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처음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그걸 몰랐을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알면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을까. 아니면 당연히 요구하면서 미리미리 뭔가 정리를 다 해놓고 경영상 판단이나 경영상 판단으로 인한 실수, 실손해 이런 것들을 먼저 잘 해놓고 나서 나 돈 없으니까 이만큼만 나눕시다라고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 신유진: 그래서 경영 지배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어차피 정말 원하는 만큼 다 나눠준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친족들에게 나눠줬던 주식이 다 우호주식이기 때문에 절대 경영권 방어에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 김태현: 그런데 최씨 일가의 경영권 방어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다 최씨니까. 그런데 노소영 관장이랑 김모 씨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누구냐. 외척이 누구냐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 노영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김태현, 신유진: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태현,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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