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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삼성보다 국위선양, 병역특례는 어려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22 11:02  | 조회 : 2565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흔한 연예 뉴스가 아니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이슈를 연예계에서 요리조리 찾아 전해주시는 요리조리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김대오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이하 김대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어제 하루종일 빅뱅의 ‘대성’ 이름이 오르내리던데, 왜 그런 거죠?

◆ 김대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자신의 건물과 관련해서 12억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받았는데요. 대성 건물이 10억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건물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50억 넘게 안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세금폭탄이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세금을 부과한 근거 자체가 2017년도에 대성이 인수할 당시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일반음식점이 입주한 기준으로 부과되어졌기 때문에 탈루된 세금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12억원을 더 내라. 이렇게 납부고지서를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흥업소로 영업한 사실이,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실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또 세무당국도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제 세금포탈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조사가 끝나게 되면 대성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로서 이제 불법 영업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 기간 동안 이런 세금을 더 내야만 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일반음식점으로만 건물을 취득했는데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12억원이 부과된 것이죠.

◇ 노영희: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유흥주점이나 유흥업소로 운영하면서 거짓된, 잘못된 신고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온 거다. 이런 얘기네요.

◆ 김대오: 네, 여기서 또 대성과 같은 경우 금전적으로, 이걸 갖다가 어려움이라고 해야 할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에 대해서 310억원을 주고 샀는데 52억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400억원에 내놨는데 이 건물이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것을 제가 볼 때 고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는 참. (웃음) 본격적인 이야기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서 군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모병제 얘기도 많이 뜨거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연예 전문기자님이랑 이야기하나,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해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 김대오: 사실 이제 병역과 관련해서는 가장 공평해야 하는 것이고, 과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병역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회에서 난이 일어나기도 하던. 그리고 또 돈 있는 양반집들은 돈으로 내서 병역을 면탈하기도 하고, 또 인두세라고 해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가장 공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뤄지면서 대체복무라는 형태의 기여복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평과 정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BTS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실제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992년생인 진이 내년도에 입대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슈가, RM,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등등이 4~10년 동안 계속 순차적으로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정점에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멤버들이 군 복무를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활동이 사실상 어렵게 되죠. 물론 전제조항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진이 내년부터 입대해야 할 나이는 있지만 다른 어떤 형태로든 학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든 연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거죠.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일반 대중문화인에 대해서도 조금 병역특혜 내지 아니면 대체복무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졌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타 영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결국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노영희: 김대오 기자가 군 복무 이야기 나오니까 엄청 진지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BTS 정도로 우리가 국가에 기여했으면 대중음악을 했다 치더라도 뭔가 해결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어요.

◆ 김대오: 그런데 사실 그게 맞기도 한데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떤 한 표현에 따르면 BTS가 삼성보다 훨씬 더 국위선양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삼성 역시 어떤 특혜 부분을 갖다가 주기에는 뭐한 사적 이익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삼을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항상 병역자원 부족하면 석박사, 그다음에 기초과학 연구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병역특혜를 없애면서 충원하겠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큰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TF팀이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기초과학, 소재과학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대체복무에서 빼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BTS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삼성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기초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희생되어졌고,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를 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BTS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인기를 얻고는 있지만 또 형평성 문제, 일반 순수 예술인과 비교가 되기도 하지만 순수 예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오히려 BTS 측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복무나 병역특례를 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살살 팬들을 중심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 김대오: 실제적으로 BTS의 팬클럽인 아미나 아니면 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번에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었죠. 굉장히 현명한 자세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H.O.T. 등 아니면 또 유명 연예인이 나왔을 때 군 복무 문제와 연결되면 사회적 이슈로써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제 화두를 던지곤 하는데, 정작 그런 정말 해결에 대한 어떤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 노영희: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가 자꾸 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이 순수예술이나 체육하고 좀 다르게 도대체 어느 정도로 했어야 잘했다고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조금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대오: 그렇죠. 빌보드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한데 빌보드 같은 경우 철저하게 상업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BTS가 아메리칸뮤직어워드에서 상을 못 받았다, 후보에만 올라가고 해서. 해서 굉장히 국내나 아니면 해외 팬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시 미국의 어떤 상인 것이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상은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정량적 평가나 아니면 산술적 평가 부분을 할 수 없는 대중예술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얼마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 노영희: 그렇죠, 수입을 기준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해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옛날에 엘비스 프레슬리도 군대는 갔다 왔다고 하던데.

◆ 김대오: 네, 당연히 갔어야 하죠. 그때 당시는 모병제 일부가 실시되어졌기 때문에, 월남전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대만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랑 비슷한 세대시니까. 홍콩의 4대천왕이 있었고 대만의 4대천왕이 있었잖아요. 소유봉, 이렇게 굉장히. 이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중국과 해안을 맞대고 있는 금문도였죠. 금문도 가장,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하나의 명예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들 중에서도 과거 연예사병 제도가 있을 때 왜 나를 연예사병으로 보내느냐. 나는 철책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기결정권이 희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연예사병 문제, 사병이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였거든요. 하지만 이걸 운영 자체의 미숙, 이건 연예인이 문제라기보다는 국방부에서 관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2013년도에 해체되는 비운을 맞이한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사실 스티브 유, 지금 유승준 씨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군 복무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이런 식으로 연예활동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군대 간다는 게 상당히 본인의 연예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입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스타들이 또 누구누구 있습니까?

◆ 김대오: 지금 현재 그것을 산정할 수,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학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92년생들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준비해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스티브 승준 유 때문에,

◇ 노영희: 스티브 승준 유라고 해요?

◆ 김대오: 제가 연락을 했을 때 그렇게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스티브 승준 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중예술계, 남자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박양우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할 때 어떤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대중예술계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미필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나갈 때 걸림돌이 많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스티븐 승준 유 같은 경우에 해외 공연에 대한 확약서, 입국을 하겠다는 것을 쓰고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대중예술인들, 그러니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외 공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한 잣대를 외교부나 아니면 또 병무청에서 들이대게 된 것이죠. 그런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스티브 승준 유요. 

◆ 김대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미필 상태였더라 하더라도 확약서 제도를 활용해서 일본 공연이든지 아니면 동남아 공연을 하고서 귀국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똑같이 어떤 나름의 배려를 해줬는데 이를 어기고 갔기 때문에 다른 연예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배려나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 노영희: 지금 어쨌든 직접 전화 통화를 해보셨단 얘긴데, 그렇죠? 그분은 왜 자꾸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까?

◆ 김대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F-4 비자죠. 바로 이제 F-4 비자에 대해서 스티브 승준 유, 유승준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그걸 추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F-4 비자를 신청하게 된 건 어떤 금전적인 이익도 없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권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F-4 비자로 인한 어떤 대외 국민, 이와 관련된 소송을 하기 위해선는 F-4 비자를 특정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른 일반 비자, 관광 비자 이런 형태로서는 법률적 적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F-4 비자에 대해서, 재외국민의 입국 이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F-4 비자를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아니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거네요. 다른 비자로 사실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슈가 되지 않는데 F-4 비자를 신청해야지만 거부당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이슈로 해서 다시 법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화시킬 수 있으니까 변호인이 그렇게 추천했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 맞습니까?

◆ 김대오: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더더군다나 문제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스티브 승준 유한테 직접 들었다는 얘기에요?

◆ 김대오: 아니, 이것은 이제 변호사가 한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최근에 한 이야기인데. 계속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 노영희: 이건 오히려 정말, 제가 지금 인터뷰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이상한 얘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 김대오: 변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이번에 외교부라든가 아니면 또 LA총영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병무청에서 이번에 만약에 F-4 비자를 신청했을 때는 조금 더 정교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우리가 보통 관종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대오 연예 전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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