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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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스트립바 최교일 수사 감감무소식, 조국과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9-18 21:23  | 조회 : 2299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 대담 : 하승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승수 "스트립바 최교일 수사 감감무소식, 조국과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경북 영주시 장욱현 시장과 검찰 출신인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이 2016년 9월 뉴욕 출장 중에 함께 스트립바를 방문했다. 올해 초,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습니다. 이 문제로, 장욱현 시장과 최교일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죠. 그런데 이 사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임은정 검사는 검찰이 내부 비리 수사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수사에 몰두해 있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하승수 변호사(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장욱현 시장과 최교일 의원 고발 건. 녹색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청취자들도 뭐였지?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 하승수> 네, 사건은 2016년 9월에 발생한 건데요. 그 당시에 영주시 예산으로 장욱현 영주시장을 포함한 영주시 공무원들하고 영주의회 의장, 그리고 문제가 된 최교일 의원하고 최교일 의원 보좌관이 미국 뉴욕에 출장을 갑니다. 그 예산은 전부 영주시 예산에서 나온 건데요. 그리고 해외 출장을 갔는데, 가서 뉴욕에서 스트립바에 출입한 게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돈의 출처가, 여행경비의 출처가 영주시 예산이었고, 최교일 의원하고 보좌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신분이 아니라 선비 문화 세계화 홍보단, 이런 식으로 이상한 유령 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멤버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해서 영주시 예산 844만 원이 여행 경비로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주시장이 그렇게 최교일 의원하고 보좌관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 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그리고 최교일 의원 같은 경우는 영주시장 공천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영주시의 각종 지역구 예산을 따온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뇌물로 봐서 영주시장이 최교일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거다, 그 여행경비요. 844만 원 만큼. 그렇게 해서 검찰에 고발을 올해 6월 20일 날 했던 겁니다.

◇ 이동형> 배임과 뇌물 혐의. 그런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교일 의원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하승수> 저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사건처리는 고사하고, 고발인 조사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사실 저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고발을 여러 건 해봤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교일 의원이 어쨌든 검사장 출신, 검찰 고위직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끌다가 기소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 하승수> 사실은 이렇게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고발인 조사만이 아니라 아무런 사건과 관련된 안내라든지, 통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론이 잊을 만하면 말씀처럼, 없었던 것처럼 불기소 처분을 해버린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증거도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최근에 임은정 검사도 지금 변호사님과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부산지검 윤 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서 파헤친다,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최교일 의원 사건도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가 없고, 검찰이 말씀처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하니 사실 이런 케이스를 보면 공수처의 필요성은 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건만이 아니라 제가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건도 작년에 두 건을 고발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고발인 조사는 진행됐는데, 역시 지금 8개월 이렇게 지나도록 수사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은정 검사님 쓰신 글을 저도 봤는데, 말씀처럼 이게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요하다고 할 정도로 수사를 하고, 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인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온적이고, 이런 것 자체가 정치 검찰이라는 의구심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게 공수처 같은 기관이 빨리 설치되지 않는다면, 정말 검찰이 자의적으로 어떤 사건은 수사해서 기소하고, 어떤 사건은 덮어버리고 이런 정치 검찰이라는 일종의 오명을 벗을 수 없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이런 말들도 들리는데, 동감하십니까?

◆ 하승수> 네, 저는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특수부 검사 인력을 총 동원하다시피 해서 수사를 하는 반면에, 정말 어떤 사건은 성의가 없고, 수사 자체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검찰이 상당히 너무 정치화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동안 검찰이 국회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최근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인데, 이 수사는 검찰이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 하승수> 사실은 패스트트랙 건도 고소·고발장이 검찰이 접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하지 않고, 영등포 경찰서로 일방적으로 내려 보냈던 거거든요. 저도 고발인 중에 한 명입니다만, 어쨌든 저도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의아했던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영등포 경찰서로 내려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뒤늦게 검찰이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것 자체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정말 이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할지는 역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조국 장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국 장관 자녀 의혹이 처음에 형사부에 배당됐다가 나중에 특수부로 재배당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자녀 의혹은 이번에 또 형사부가 맡았습니다. 특수부 수사와 형사부 수사, 어떻게 다릅니까?

◆ 하승수>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국회의원이나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 특수활동비 건도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형사1부에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형사1부에 배정이 되면 수사 자체가 감감무소식인 경우들이 많았고요. 시간도 엄청 끌었습니다. 형사부에 배정됐다는 것은 강력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조국 장관 건처럼 특수부 같은 곳에 배정을 해야 제대로 강제수사,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자도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도 나경원 의원 자녀 의혹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형사부에 배정된 것을 봤는데, 형평성으로 따진다면 그것도 역시 특수부에서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것도 조국 장관 자녀 건처럼 재배정될 가능성도 있나요?

◆ 하승수> 재배정할지, 말지는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고요. 저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 잣대를 나경원 의원 자녀 의혹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대야겠죠.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 건으로 고발되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 하승수> 네.

◇ 이동형> 최교일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말이죠.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아까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했는데요. 하승수 변호사는 오랜 시간 국회, 사법부, 검찰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마디 해주시죠.

◆ 하승수> 검찰은 어쨌든 제도 개혁은 검찰 권한 바깥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의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지금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검찰이 해야 하는 일은 결국, 헌법이 정한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서 공평하게 수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살아있는 권력이 어떤 권력은 수사를 하고, 어떤 권력은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저는 윤석열 총장이 말했던 것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최교일 의원 건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고발·고소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똑같은 잣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주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조국 장관 체제 하에서 검찰 개혁이 가능할까요?

◆ 하승수> 일단 국회에서 법으로 다룰 부분들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습니다.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국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어쨌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제도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검찰이 개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검찰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그것만 없다면, 저는 국민들이 워낙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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