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뇌물유죄 이재용, 재벌에겐 독 한국경제엔 약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29 16:34  | 조회 : 1521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뇌물유죄 이재용, 재벌에겐 독 한국경제엔 약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방금 전 YTN TV와 라디오 동시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판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상반됐습니다. 이 다른 결과가 과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몰려 있었습니다. 핵심은 뇌물, 그리고 경영 승계 작업 유무인데요. 대법원의 판결은 엄격했습니다. 뇌물 맞고, 경영 승계 작업 맞다, 이런 취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오신 분이죠.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2시부터 온 이목이 다 쏠렸었는데, 교수님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총평 먼저 부탁드립니다.

◆ 박상인> 대법원 이번 판결로 촛불 이후에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판결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목소리를 많이 내고요. 또 여러 가지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한 감회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그간에 나라가 바로잡히기 바랐다는 마음에서 박상인 교수님과 마음이 같을 것 같습니다. 작년, 2018년 2월 6일, 저와 인터뷰를 하시면서도, 그때는 정말 상반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정말 참담한 심경이다, 사법부의 신뢰에 먹칠했다고까지 분노하셨는데, 어쨌든 바로잡혔습니다. 핵심 사항을 보겠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유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재판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예를 들어서 증권 애널리스트라든지, 삼성과 관련된 전문가,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삼성 승계작업은 사실 1997년부터 이루어졌고요. 2차 승계작업은 2013년 11월에 삼성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패션 사업부분을 인수하고, 2014년에 에버랜드 상장하고, 2015년에 제일모직과 물산을 합병하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상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판 외의 객관적인 자료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재용 2심 재판부가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상식에 기반해서 승계라는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 이 상식이 승리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상식이 이 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뇌물 이야기도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매체들은 말 세 마리, 이렇게 키워드를 뽑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것도 뇌물로 봐야 한다. 2심 판결에서는 이 부분을 뇌물로 보지 않았었거든요. 뇌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정권과 그간 삼성이라는 초일류기업과의 유착, 이 부분에서 중요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 박상인> 네, 오늘 판결문을 읽은 대법원장께서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이것이 실질적인 사용권과 처분권이라는 것이 사실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슈고, 이게 왜 실질적인 사용과 처분을 했는가, 최순실이요. 거기에 대해서 증거들을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삼성 측의 주장이 있었지만, 지금 삼성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업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저희가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급하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론하는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하세요. 지난번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이라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서의 역할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더 확대해서 봐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1년 정도 감옥에 있다가 작년 2월 2심 이후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1년 감옥에 있었을 때 삼성그룹,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 그리고 그 이후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사실 감옥에 있었던 기간에 실적이 좋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어서 실적이 좋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삼성전자 실적에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고, 안 있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을 안 미쳤고요. 대부분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는 경기적인 측면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 전문경영인 체제가 어느 재벌 집단보다 더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벌 총수들이 옥중 경영이라는 것을 하죠. 삼성 같은 경우도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시간에 하만이라는 전자회사를 인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인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을 볼 때 감옥에 있어서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상식과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고요. 오히려 총수의 안위와 또는 감형 문제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보다 모든 경영활동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재용 구하기에 집중된 게 아닌가. 이게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유혹으로부터 떨칠 수 있도록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기업을 동원한다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기업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기업 입장에서의 유리한 결과가 아니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에 납득될 만한 정의로움에 있어서도 초일류 기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런 인식일 텐데요. 이제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지금 2심 재판 같은 경우 대부분의 혐의, 경영권 승계, 포괄적 현안에 대한 청탁, 개별 청탁, 소유권, 그러니까 뇌물죄죠. 다 부인정이었는데, 이제 뒤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2심에 재판결이 나는 상황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박상인>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만 36억을 뇌물 횡령액으로 인정했고요. 대법원에서 판결은 말 세 마리, 34억, 그리고 영재센터 16억 포함해서 다 뇌물 횡령액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이에 기초해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할 텐데요. 뇌물 횡령액은 대법원의 선고에 맞춰서 아마 86억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50억 이상이 되면, 5년 이상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형을 반까지 할 수 있습니다. 5년 선고하고, 2년 5개월로 감형해서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식의 편법적인 선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선고가 지금 가능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하고 반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고등법원 판사가 대한민국을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정말 퇴행적인 작태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오늘 대법원의 결정 이후에 예측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도 있고요. 또 에버랜드 주변에 대한 차명계좌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삼성과 관련한 이슈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교수님께서 포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셨던 부분인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강조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박상인> 지금까지 우리 재벌들이 관행적으로, 또는 재벌의 정치 로비력을 이용해서 법을 지키지 않거나 또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들, 이런 것들을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묻어두고, 용납하고 했던 그런 역사들. 그런 역사들이 쭉 계속된 것 아닙니까? 그런 체제가 더 이상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경제가 보여주는 현실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반성과, 또 이것을 단절하고, 그리고 정말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는 것만이 총수 일가가 유일하게 돈을 벌고, 애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밑천을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재벌 개혁의 근본적인 취지죠. 그런 사회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첫 걸음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되고요. 구태적인 행위로 반발하거나 또는 또 다른 꼼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분식회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삼성그룹에 사과하고, 잘못을 달게 받고,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국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고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한국 경제가 더 건전해지고, 그리고 자본시장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면, 우리 주가가 거의 두 배는 뛸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 보고도 많이 있거든요. 

◇ 김우성> 결과적으로는 투명한 경영이라든지, 투명한 사회 분위기는 한국의 경제적 가치를 더 높인다, 이것은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세계 여러 곳곳에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이번 삼성 판결과 또 변화가 그런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다, 라는 교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앞서 구속 여부와 삼성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경영권에 대한 경영 상황에 대한 어려움은 별개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복잡합니다. 외교·안보 문제가 엮여 있고요.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지, 조금은 버거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이번 판결은 또 분리해서 봐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이런 대응이 삼성전자라든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고 효과적으로 제대로 할 수 없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속됐을 때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보여준 것을 보면, 기우에 그칠 수 있다. 물론 나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봐서 한국 경제, 또 삼성전자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는 생각이고요. 일본 경제 보복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무역분쟁이라든지, 또 한국 제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상실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제도적인 개선, 또는 정책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우리 재벌들도 편법과 불법을 통한 총수 일가의 부 축적과 세습이 아니고, 기업과 기업의 구성원인 주주와 노동자들이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데 역량을 모을 때다. 그래야만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배운다면 저는 이번에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어떤 사안이나 시기에 따른 특정한 상황을 놓고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지금 줄곧 말씀해주시고 있는 우리 사회라든지, 기업과 대기업이죠. 이 그룹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이야기도 늘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편되거나 사실 여러 주장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간 많이 말씀해주신 것들이 아직은 뭔가 변화에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까요?

◆ 박상인> 문재인 정부도 재벌 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우리 경제의 구조와 질서를 다시 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3세 세습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현행법과 또 법을 어기고 회피하고 하는 데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벌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이게 국민이 잘되고, 국가가 잘되고, 기업이 잘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담대한 개혁을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못해왔는데, 이번 계기로 그런 큰 개혁에 나서야 하고, 이것이 결국은 기업과 그 기업의 구성원인 노동자, 주주, 그리고 재벌 총수일가에게까지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 재벌 체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유용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우성> 국가 권력이 나서서 경제 권력을 만들어냈고, 기업을 없애기도 하고, 몰아주기도 하면서 만들었던 지금의 이 성장구조. 조금 바꿔야 한다, 이제는 공평하게 열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공정성을 주장하고 있는 사안인데, 아주 큰 틀에서 공정성이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제를 우리가 지향하자는 거죠. 기회가 공정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보수가 충분히 보상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갖추어지는 사회가 저는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공정한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재벌에 경제 집중,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탈과 불법,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공정거래위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재벌 개혁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조금 바뀔 텐데요. 정부가 제도라든지, 정책상으로 조금 한 걸음 더 나서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꼽아 주신다면요?

◆ 박상인> 재벌 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출자구조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거의 손을 놓고 있죠. 그 부분들이 출자구조와 세습 문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출자구조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 구멍이 있으니까 편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룰을 투명하고, 누구나 지켜야 하는 룰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준다면 이런 불법과 편법을 할 수 있는 유인 자체가 줄어듭니다. 공정한 경제로 가기 위한 첫 번째가 이런 출자구조,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 이게 되면 이른바 corporate governance, 기업 지배구조라고 흔히 말을 하기도 하고요. 사익 편취를 위한 여러 가지 일탈들. 작년, 올해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거기에 적절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주제가 같이 간다면 한국에서 고질적으로 생기고 있는 총수 일가의 세습과 거기에 따른 불법, 편법. 기업 구성원의 이익보다는 총수 이익이 우선되고, 기업 경영이 총수의 이익을 지키고, 총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일탈과 비정상이 고쳐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결국은 많은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혁신에 대한 대가를 누릴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그래서 혁신 경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2, 3년 전 겨울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비로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직은 성큼 내딛은 걸음은 아니지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오늘 감격적인 소회도 전해주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바쁘실 텐데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상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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