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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최저임금 을-을 전쟁 프레임 벗어나야 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27 16:47  | 조회 : 2071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최저임금 을-을 전쟁 프레임 벗어나야 해
- 직장 내 괴롭힘 한 달 형사처벌까지 대책마련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노동 관련 현안, 많은 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된 것,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 것, 한 달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궁금증들, 많은 분들 있을 텐데요.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정부 당국자, 이 자리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 나와 계십니다.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하 김경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보니까 노동이나 근로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기사를 검색하면 정책관님 이름만 주로 나오더라고요. 많이 바쁘시죠?

◆ 김경선> 네, 많이 바빴고요. 특히 최저임금 부분하고, 근로시간 부분,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그만큼 사실 국민들이 여러 정치 이슈라든지, 사회 이슈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신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정된지 한 달이 넘었고, 이의제기 기간에 경영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노동계도 이의는 있었지만, 일단은 그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속도조절론을 확인해주셨는데, 이것을 또 여러 군데에서 포기다, 사실상 1만 원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주무부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김경선> 최저임금이 2.87% 인상됐습니다. 이 인상률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1만 원 공약은 사실 저희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이고요. 저희가 이 목표는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갈 것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많이 못 올랐지만, 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은 최저임금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사회 안전망 확충,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의 정책 목표는 계속 유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포기라는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속도조절 얘기가 나왔는데, 청와대 발언이었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약간 을-을들 간의 갈등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거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 김경선> 사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저도 특별위원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을과 을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을과 을의 연대를 만들어가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주신 근로자 위원님들이나 또 소상공인 연합회 측에서 같이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그 언론에서 말하는 을과 을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자, 을과 을의 연대를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한 경제 거래 질서를 형성해야만 그런 을과 을의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에서 개선점을 찾아내면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프레임, 그런 시각 자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노동계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이다, 이런 기사들도 막 쏟아지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한 상황이라든지를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인상이라고 부를 수 없지 않느냐, 삭감이지 않느냐. 우리가 더 많이 손해 봤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경선> 그런데 그 부분은 기준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2.87%가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삭감 아니냐는 주장을 노동계에서 하고 계신데, 이 2.87%를 제안하신 게 경영계잖아요. 그러니까 노동계 안과 경영계 안 두 가지를 표결을 부쳐서 경영계 안이 결정된 건데, 경영계에서는 2.87%의 근거를 나중에 어떻게 밝혔냐면, 이것은 물가 상승률 1.1%에다가 경제 성장률의 실적치.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는 2.5%인데, 1사분기 실적치가 전년 대비로는 1.7이었고, 전 분기 대비로는 –1.4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전망치하고 실적치의 격차가 크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것은 전망치로 볼 수 없고, 실적치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제시해서 두 가지를 합치면 2.8%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낮다, 높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근로자분들의 기대만큼은 높지 않았다는 얘기는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계 부담 완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 이런 부분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 측에서 내놓은 이야기는 다른 대책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재계나 사용자 측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나 지역 업종별 차등화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선> 차등 적용 부분은 이번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표결까지 갔었고요. 현재 법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최저임금 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는 노동계에서는 반대했고요. 그래서 표결을 거쳐서 이번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안 하시기로 결정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계에서 주장한 게 규모별 차등 적용하자, 특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도저히 지불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별도로 적용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법 개정 사안이에요. 규모별 차등 적용은.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차등 적용의 문제는 필요성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주휴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이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해로 66년간 우리 산업사회에서 정착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폐지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 입장에서 그냥 앉아서 임금이 16.7%가 삭감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기업의 규모별로도 다를 수 있고, 입장이요.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게 월급제냐, 시급제냐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휴수당을 갑자기 없앤다, 만다, 이렇게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사실 제대로 된 실태도 파악이 되어야 하고요. 주휴수당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시지만, 또 어떤 근로자분들은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일단 선행되어야 하고, 이런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긴밀한 협의와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 이 주휴수당 제도의 역사도 오래됐고요. 이 자체는 정치적 결단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여러 가지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보고 계실 텐데, 아까 지역·업종별 차등화 설명을 해주시면서 원칙적으로 차등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물론 나온 배경은 많은 부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이게 자칫하면 지역이나 업종, 특히 업종 중에서도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조금 더 저임금에,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불능력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차등화하게 되면 차별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역시 차등 적용하지 않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 김경선> 차등 적용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을 집행해보려고 하면, 사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본인이 어떤 회사에 소속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를 들면 은행에 직접 소속이 돼서 청소를 하시면 금융업 종사자가 되고요. 그런데 일종의 파견회사, 용역회사에서 파견이 돼서 청소를 하시면 그분은 사업 서비스업이 돼요. 그러면 그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달라지면 똑같은 청소를 하는데,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초래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저희가 최저임금을, 물론 지불능력의 어려움도 고려하지만, 최저임금이라는 취지 자체를 고려하면, 그야말로 최저임금이거든요. 최저임금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이것은 논란 관련된 질문인데요. 앞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놓고 늘 따라붙는 얘기가 고용 논란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줄었다, 우리 동네 가봤더니 주인이 직접 나와 있더라. 사실 이런 얘기들이 뉴스를 소비하거나 하는 국민들한테는 더 뜨거운 감자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최저임금과 고용, 이 관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 김경선> 최저임금과 고용이 직접적으로 두 가지 영향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취약 업종이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부담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저희가 FGI라고 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용이라는 문제하고 최저임금이라는 문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노동시장에 영향을 준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봐야 하는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 김우성> 결국, 소득주도 성장은 포기된 게 아니다, 물론 현금소득 증가나 물가 부담의 감소, 또 사회 안전망 확보, 이 세 가지가 주축인데, 그중에서 사실 현금소득 증가는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안전망 확보가 나오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대안으로써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 김경선> 지금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을 줄여드리고, 사회 안전망 확충하기 위한 제도로 대표적인 게 일자리 안정 자금을 작년부터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일자리 안정 자금이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소규모 사업장이든,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년도에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30인 미만은 13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원은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원 수준은 지금 예산 당국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두루누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 건데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영세 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저희가 실시했는데, 신규 가입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9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장 중에서도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40% 수준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가 근로 장려 세제라고 해서 이 부분은 실질소득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낮은 그런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해드리는 건데요. 이 근로 장려 세제 EITC라고도 하는데, 금년 들어서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이 혜택에서 제외됐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 포함시켜드렸고요. 이게 적기는 3만 원부터 많게는, 그러니까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그다음에 홀벌이 가구는 260만 원, 단독 가구는 15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원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점진구간에서 지급되는 게 10만 원까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결국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주는 직접적인 임금이 아니라 사회적 임금이 많아짐으로써 그 부담을 줄여낸다, 이런 대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분, 소득주도 성장의 두 번째 부분이죠. 부담 감소에 대한 부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언론의 관심이라든지, 앞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여러 프레임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간설정위원회가 있고,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결국은 또 공익위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노사는 합의하기보다는 서로 입장 차이 평행선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이게 몇 차례 반복되어 온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심의안 이후에 90일 안에 결정해야 하는 것도 그 안에 여러 경제 상황을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제도를 바꿔서 연중 상설기구로 만들든가, 아니면 이 결정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쉬우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것까지는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 논의들 안에서도 관심 갖고 계시나요?

◆ 김경선> 네, 저희가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투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논의가 많았고요. 사실 2017년에 그래서 최저 임금 제도 개선 TF가 운영되어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그게 바로 구간설정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최저임금 결정을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그 방안이었고, 그 방안을 저희가 정부안으로 해서 입법을 제안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고 한데, 저희는 최저임금에 있어서는 전문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중 상설 기구,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까지 다 오셔서 심의를 하는 과정 자체는 특정 기간 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연구위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내에요. 그런 연구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적용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고, 또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되는 게 노동자의 생계비, 그다음에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이런 것들을 결정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결정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 위원회의 사무국에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해서 이런 연구들을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앞서 편의점, 이제는 주인이 나와 있더라, 이런 논란이 아니고, 명확한 근거라든지, 또 해외 사례까지 포괄해서 적정 수준을 설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예산도 조금 더 배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귀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과 노동, 또 특별히 임금과 노동 현안에 관련된 여러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게 한 달 지났습니다. 이거 시행되면서도 사실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런 법까지 만들었느냐는 얘기도 있을뿐더러 다양한 관심들이 있는데요. 벌써 고용노동부에 많은 사례들이 접수됐다고 들었거든요. 대충 현안이 어떻습니까?

◆ 김경선> 저희 시행 한 달을 두고 총 접수된 건수가 379건이 됩니다. 

◇ 김우성> 많네요?

◆ 김경선> 네, 많은 편이고요. 지금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직장갑질 119를 통해서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특히 폭언,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폭행까지 갔다, 이런 것들은 별로 많지는 않고요.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 지역에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기업이 많고, 또 종사자들,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특이한 것은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는 50인 미만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고요. 그다음은 300인 이상 기업. 그래서 아무래도 인사관리가 취약한 영세 규모에서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이게 사실은 폭언을 놓고도, 물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Q&A가 있습니다. 어디를 폭언으로 봐야 하느냐. 실적 조금 더 내! 이거는 폭언이라고 보기 애매하다, 인격적인 모독을 겪었을 때 폭언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례가 벌써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폭언이나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상 사업주가 시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사업주가 보통 가해자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양진호 씨 같은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접수를 하셨을 텐데, 방안을 찾고 계시나요?

◆ 김경선> 네,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저희가 처음 시행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외국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입법이 상당히 선진적입니다, 저희 입법이요. 일본의 경우도 저희보다 늦었어요. 일본도 과거에 매뉴얼 정도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제기 하시는 게 사업주가 괴롭힘을 했을 때 어떻게 사업주가 처리를 하느냐고 하는 부분들은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놨냐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정의했고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과거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주체가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는 뭘 하지 말아야 한다, 뭘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와 근로자입니다. 사실 자기와 가까이 있는 분이 선배, 또는 팀장 이런데 사용자는 원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가장 가까이서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상급자거나 바로 선배거나 이런 분들인데요. 이번에는 근로자는, 이라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일단 넓어진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사업장 내에서 이런 근로자들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직상급자와 밑의 근로자 간의 갈등이 생기면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일단 회사 내에서 체계를 갖춰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놓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틀인데요. 그런데 작은 기업의 경우에 사업주가 혼을 내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정을 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부에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감독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와서 진정을 내시면,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사업장 내에 그런 구조가 갖춰져 있는지를 보고,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갖추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지시대로 하면 좋겠지만,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가 결국은 감독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감독을 들어가게 되고, 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처벌 규정이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제기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자체를 가지고 또 그 사람에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주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제기해서 그것을 더 인사이동을 시킨다든가, 이 사람에 불이익을 줬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구조고요. 또 노동이원화라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봤을 때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 김우성>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선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회사라든지, 여러 제도적 체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제도들을 마련하시라, 이런 차원의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한 달 됐는데, 1년 지나고 나면 결국, 이 법 자체의 완벽함보다는 이런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 김경선>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우성> 네, 이 법 자체에 모든 것을 기대기보다는 그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환경조성의 측면에서도 봐주시고요. 주 52시간 근무도 많은 논란 끝에 지금은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주무 부서로써 52시간이라는 기준선은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근로기준 정책에 대한 총괄을 맡고 계신 김경선 정책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52시간 지켜지는 것보다 나는 소득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국민들, 도소매 상인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 김경선>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52시간제 강행하면서 투잡 뛰시는 분들도 늘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52시간제는 전체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과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 김우성> OECD 최고 수준이죠.

◆ 김경선> 네. 그래서 정말 그 정도 일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사실은 노동의 가치가 더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대부분 많은 사업장들은 그런 수준까지 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로써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 52시간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일감이 항상 골고루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일감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한동안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법률은 항상 52시간이라고 하면 현실과 법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탄력근로와 같이 일감이 갑자기 쏟아져서 집중근로가 그게 주기적으로, 계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고, 어떤 시기에는 조금 적게 일해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급박하게 사회적인 재난이나 재해가 생겼다,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는 그때는 또 52시간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요. 52시간제에 대해서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번 탄력근로에 대한 합의를 했고, 지금 그게 입법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일을 더 해야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더 높아져서 52시간 일하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지금 바로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끝으로 지금 주 52시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최저임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근로기준에 대한 총괄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지켜지려면 근로감독관이 꼼꼼히 문제를 잘 듣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은 그런 기준에서는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그간 학계에서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주시죠.

◆ 김경선> 근로감독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감독관이 1인당 1800개, 2000개 가까운 사업장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적정 수준이 6, 700개 수준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관들이 25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한 3000명 수준까지는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정원상으로 봤을 때는 2800명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앞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반가운 소식이고요. 국민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환경들을 만들고 있는지 잘 지켜보시고, 또 어떤 변화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도 잘 판단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민감한 질문들을 여쭸는데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안심도 되는 인터뷰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YTN 라디오에서 또 궁금한 점 있을 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선>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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