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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쓰노미야 겐지 “아베정권, 한국 멸시하는 사고방식 배경에 깔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31 08:14  | 조회 : 2237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 출연자 :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 (前 일본변호사협회 회장 / 도쿄시민법률사무소)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소멸시킬 수 없어 
-日 정부, 외교권 포기했지만 개인 청구권 남아있다고 해석 
-아베정권, 한국 멸시하는 듯한 사고방식이 배경에 깔려 있어 
-日 국민들에게 침략전쟁 가해자로서의 책임 가르치지 않아 
-韓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日 기업이 사죄, 배상해야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해 전원 사과와 배상해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참 오래 걸린 싸움이었는데요.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의 의식 있는 변호사들, 그리고 법학자들도 힘을 보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베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전 세계가 만류하는 수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법조계에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베 총리의 주장대로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보는 걸까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강제징용 문제에 힘을 보태 온,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셨죠. 일본의 원로 법조인입니다.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그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이하 우쓰노미야 겐지):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 아베 신조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을 이유로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변호사님?

◆ 우쓰노미야 겐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아베 총리가 말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재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제까지 일본 정부의 판단과 일본 최고 재판소의 판단으로써 보더라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질문 중 하나가 국제법에 비추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국제법적으로는 개인 청구권과 국가를 통한 그런 청구권, 이 두 개가 양립한다고 보는 건지요?

◆ 우쓰노미야 겐지: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 간 협정으로 인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것은 국제 인권법상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 2011년도에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양심적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도 아베 정부의 움직임에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들이 많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다른 시민들도 이런 의견들에 많이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 우쓰노미야 겐지: 안타깝지만 조금 전의 아베 총리의 발언이죠, 1965년의 한일 협정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으로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는 발언을 일본의 언론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신문에서도 아베 총리의 이런 의견을 추종할 뿐이고,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는 국민들은 아베의 이런 의견이 옳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론이나 반론을 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일본의 미디어, 언론들은 우리들에게 취재를 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정말 안타까운데요. 일본 정부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 우쓰노미야 겐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일본 정부는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91년 8월 27일에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이 답한 내용에 따르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어서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국가로써 가지고 있는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이라는 것은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됐다고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시 일본 정부는 외교 보호권은 포기했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입장을 일본 정부가 가져 왔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1991년 8월에 외교 보호권은 이미 소멸되었지만,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하는 선언이 있었고, 조약국장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얘기가 아베 총리 이전까지는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우쓰노미야 겐지: 맞습니다. 야나이 국장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의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일본 최고 재판소도 지난 2007년에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우쓰노미야 겐지: 이 건은 중국인 당시 강제 노동자들이 소송을 건 내용인데요. 중국인들의 손해 배상 건은 기각되었지만, 판결문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최종 판결의 마지막에 개별적, 구체적인 청구에 관해서,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이겠죠,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할 수 없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강제징용에서 입은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가 상당히 컸다.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으로 이익을 얻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청구는 기각하지만,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있은 다음에 그 당시 일본 가해자 기업이었던 니시마스 건설이 화해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 노영희: 그렇다면 아베 내각은 과거 정부의 입장과 이런 일본 최고 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알면서도 이것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어떤 게 맞는 걸까요?

◆ 우쓰노미야 겐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제공된 배상금 안에 이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령 일본이 1965년 청구권 협정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들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1965년 협정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진 협정이고, 이번에 대법원,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과 개인 기업 간에 이루어진 재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일본 정부가 부인하는 것은, 혹은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 우쓰노미야 겐지: 그렇습니다. 사법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입법과 사법, 행정, 이렇게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법은 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입법과 행정을 감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일본기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법률가인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일본의 사회나 아베 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아까 말씀하실 때 일본 미디어가 변호사님 같은 분을 취재하러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이 일본 사회에 뭔가 알려지는 그런 기회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매스컴이 움직이지 않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우쓰노미야 겐지: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로 언론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상당히 겁을 먹고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언론이 보수화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안색이나 살피는 언론이 많아졌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언론의 원래 기능인 정부에 대한 체크 기능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 노영희: 그렇다면 일본 아베가 굳이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왜일까요? 

◆ 우쓰노미야 겐지: 저는 아베 정권에 한국을 멸시하는 듯한 사고방식이 배경에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중국은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입니다. 중국에는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한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역시 한국에 대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멸시의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영희: 한국을 무시하기 때문에 아베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베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일본 우익을 집결시키고, 그 추진력으로 개헌까지 가겠다, 라고 하는 계획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베 정부에서 개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시민이나 시민사회 단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우쓰노미야 겐지: 아베 정권은 이번 7월 참의원 선거를 통해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개헌 세력이 아닌 세력을 설득해서 개헌파로 만들어야 하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 개헌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아베가 원하는 것은 일본 헌법의 구조를 고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하는 국민들이 찬성하는 국민보다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개헌을 원하지만, 국민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한국에서는 아베에 반대해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우쓰노미야 겐지: 강제징용과 위안부, 그리고 더 거슬러가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국민인 한국 국민들이 아베 정권의 대응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그리고 식민지 지배의 실체에 대해서 언론 매체 등이 일본 국내에 조금 더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피해 실태에 대한 보도들이 일본 국내에서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과거의 식민지배나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을 잘 모르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을 접하게 되면 뭔가 위화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양국 시민들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일본에서는 과거 한국과 사이에 있었던 역사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쓰노미야 겐지: 예전에 식민지, 그리고 침략전쟁을 하던 시절의 가해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그에 반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일본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보도와 교육이 되어 왔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의 한일 문제의 가장 큰 근원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강제징용 문제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쓰노미야 겐지: 기본적으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한 것. 즉, 인권을 침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 문제인 만큼 그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 방법이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다면 그 납득할 만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될까요? 혹은 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은 뭐가 될까요?

◆ 우쓰노미야 겐지: 먼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은 일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일으킨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전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강제징용 피해자 모두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이 약간 애매한 채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히 배상금 안에 과연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양국 정부가 명확하게 밝히고, 혹시 정말 포함되어 있다면 한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같이 나눠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가장 참고할 만한 건은 예전 독일의 나치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와 관련해서 2000년 8월, 6400여 개의 독일 기업이 기업 책임 미래 기금을 만들어서 약 44억 유로 배상금을 약 100여 개국, 166만 명 이상의 피해자들에 지급한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최악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해법이 가능할까요?

◆ 우쓰노미야 겐지: 우선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대화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식민지나 침략 전쟁 당시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서 과거를 반성한다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과거를 반성해야만 해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물론 일본 시민사회 운동의 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본의 시민사회 운동의 힘은 아베 정권을 바꿀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시민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이에 대한 한국에서의 응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의 상태를 보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국민,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교류, 민간 교류가 이번 일로 인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만약에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우쓰노미야 겐지: 한국 정부에게는 어쨌든 일본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서 언급되었던 그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배상금이 이미 지불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이 어떤지. 한국 내에서는 한국 정부 입장이 전달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대화가 없으면 서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간이든, 정부든, 끈기 있게 대화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네, 감사합니다.

◆ 우쓰노미야 겐지: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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