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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광주 클럽, 이태원·홍대·연대 쪽 굉장히 많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29 08:31  | 조회 : 2620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불법 증축으로 적재하중을 견딜 수 없는 구조물
-불법 증축은 관할구청, 관할소방서 충분히 알 수 있어
-여자 손님 추락사고... 붕괴사고 예고한 전조증상
-사고 클럽은 춤을 춰서는 안 되는 구조물 
-이태원, 홍대 편법으로 춤추는 감성주점 굉장히 많아 
-춤을 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물인가 확인해야 
-법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야 
-법을 어기는 편법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광주 클럽 붕괴, 홍대·이태원도 위험하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이하 안형준): 안녕하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교수님, 붕괴사고가 일어났던 해당 클럽의 현장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 안형준: 네, 봤습니다.

◇ 노영희: 정말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던데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 안형준: 글쎄요. 사고가 난 복층 구조물은 춤을 추기 위한 무대가 있는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통상 건축 설계 시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의 적재하중이 제곱미터당 700kg으로 보고 설계하고 있는데요. 이번 붕괴사고가 난 복층 구조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구조물이라서 이미 사고 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라고 판단됩니다.

◇ 노영희: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서 아래층 바에 있던 사람들이 손을 올려서 구조물을 떠받치고 있었다. 그런데 결국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만들어져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안형준: 글쎄요. 제대로만 설계되고 제대로 시공됐다면 절대로 붕괴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법으로 증축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대에 대한 충분한 적재하중을 견딜 수 없는 구조물로 했기 때문에 붕괴된 겁니다.

◇ 노영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복층 구조물의 경우 구청에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걸 구청에서는 미리 알 수 없나 보죠?

◆ 안형준: 얼마든지 불법으로 증축됐다는 것을 관할구청이라든지 관할소방서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난 불법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관할구청이라든지 관할소방서도 평소에 충분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저는판단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어느 정도 일부러 내지는 봐주는 측면에서 구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 안형준: 그렇죠, 설마설마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노영희: 심지어 작년 6월에도 복층 구조물로 똑같은 클럽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던데.

◆ 안형준: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그렇게 지난해 6월에 복층 구조물 바닥에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여자 손님이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 안형준: 일번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번과 같은 큰 붕괴사고를 예고하는 전조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복층 구조물이 문제가 있었단 것을 그때 확인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무게를 견딜 수 없다는 것이 발견됐다면 그것에 대한 보강을 한다든지,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강을 했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 노영희: 지금 얘기되기로는 당시, 작년 6월에 사고가 났을 때도 업주가 벌금만 물고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 안형준: 그러니까요. 

◇ 노영희: 그리고 그 구조물에 올라갈 수 있는 제한인원도 따로 정해져 있지않은 건가요?

◆ 안형준: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대로 설계만 됐다면 제곱미터당 700kg이 되려면 그 무대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 안전한데요. 이게 제대로 유흥주점의 무대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음식점은 술만 팔 수 있고요. 단란주점은 술과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은 술과 노래,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론 그 클럽은 춤을 춰선 안 되는 구조물이에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춤을 춘다면 하중이 굉장히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편법으로써 해줬다면 그것이 충분한 무대가 안전하도록 점검하고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말씀하시니까 질문이 연결되는데, 이 해당 클럽이 이른바 ‘감성주점’이라고 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에 유사클럽의 형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 안형준: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지자체에서 편법으로 춤을 추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태원이라든지 홍대, 혹은 연대 쪽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춤을 추게 해주면 하중이 달라져요. 춤을 추는 것하고 가만히 앉아서 술 먹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확인하고 그런 허락을 해줘야 하는데 감성주점이니 해서 춤도 추게 해준다면 구조물은 안전한지를 확인했어야 하는 거죠.

◇ 노영희: 그러면 업주들이 이렇게 유흥주점으로 신고하지 않고 그냥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서 이렇게 영업하는 이유는 정확히 뭘까요?

◆ 안형준: 그러니까 유흥주점에는 여러 가지 피난시설이라든지 여러 재난에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화재 시라든지 재난 시에 피난계단이라든지 방화셔터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시설이 있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사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번 사고 이후에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들이 많다는 건데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홍대나 이태원 같은 곳은 클럽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 안형준: 사고 나기 전에는 설마설마 하지만, 사고 나면 이와 같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감성주점들의 경우 그럼 소방점검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안형준: 글쎄요. 구조에 대한 체크는 아마 서울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감성주점 쪽으로 바꾸려고 하면 춤을 출 수 있다면 춤을 출 수 있는 충분한 안전한 구조물인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죠. 그런데 구청 같은 곳에서는 원래 그런 확인하기가 좀 인력이 모자란다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제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건가요?

◆ 안형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을 준수해야 해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춤을 출 수 있으려면 무대에 대한 하중이 있는데 그것은 설계 시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제대로 시공한다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데, 우리는 지자체별로 편의를 가지고 안전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앞으로도 굉장히 내포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얘기 됐던 예를 들어 승리 버닝썬 사태에서도 부수적으로 이야기된 것 중의 하나가 그런 영업장을 변칙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문제였는데요.

◆ 안형준: 그러니까요. 법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편법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에 불법증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안형준: 저는 사고 날 때마다 무엇을 철저히 한다, 뭘 다시 확인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임기응변적이라고 봅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철저하게 국민의 안전에 대해 체크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안전에 대한 실천만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철저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은 이제 국민들은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 노영희: 맨날 우리 앞으로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안형준: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예방보전이 필요합니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 노영희: 만약 교수님이라면, 교수님이 만약에 지자체장이라면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보실까요?

◆ 안형준: 안전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법을 준수하는 국민의식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는 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계몽하고, 그런 것만이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만날 난리법석을 부리고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나라 수준에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잘할 수 있도록 지자체 또는 정부가 먼저 앞장서야지, 사고가 나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국민들은 이제는 식상해한다고 봅니다.

◇ 노영희: 지속적인 단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 안형준: 맞습니다. 처벌이라는 것은 이게 꼭 사고가 나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사고 일어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을 평소에 해야 하는데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지금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 노영희: 네, 교수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는데요. 교수님 말씀 중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다. 반드시 지켜야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꼭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이 귀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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