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WTO 일반이사회 이후, 日 경제보복 다음 행보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25 16:48  | 조회 : 1891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WTO 일반이사회 이후, 日 경제보복 다음 행보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일본 측은 일본 측 규제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치 갈등에서 촉발된 보복이다,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본은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판결과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일 뿐 WTO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고요. 아무래도 일본은 이 싸움을 더 확전시킬 생각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이신 송기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송기호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WTO 관련돼서 전문가시고요. 또 오랜 시간 여러 사건들을 다루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 송기호>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서 이처럼 기초 소재의 부품, 한 국민 경제의 필수적인 소재 부품의 수출을 통제한 사례는 없었죠.

◇ 김혜민> 국민 경제에 아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 소재를 통제한 경우는 처음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을 한 경우는 조금 있었죠?

◆ 송기호> 이를테면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었지만, 이번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미국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이것은 최종 소비재의 자국시장 수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치는 대단히 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 국민경제의 가장 기초인 후방 공급을 교란하는 대단히 예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조치죠.

◇ 김혜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치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 송기호> 그렇죠. 어제 일반이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만이 의견 진술을 했고, 다른 제3국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이 문제가 오랜 복잡하고, 또 그런 역사 문제와 같이 결부되어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 문제가 WTO에서도 아주 심각하고,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그런 성격이죠.

◇ 김혜민> 어제 있었던 게 WTO 일반이사회에요. 우리가 제소를 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WTO 일반이사회인데요. 여기는 뭐하는 자리에요?

◆ 송기호> 164개 회원국들이 모여서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데요. 협정의 해석 권한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WTO 상의 의무를 특정 회원국에게 면제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예를 들어 인도가 자국의 노무 문제 때문에 애초에 인도가 WTO에 약속했던 의무들, 관세를 낮춘다든지, 그런 WTO에 약속한 특정 국가의 의무를 면제해준다든지, 굉장히 큰 권한이 있죠. 특히 일반이사회가 우리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이게 제소가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 제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제소하게 되면 판정부를 구성하거든요. 패널이라고 하는. 그런데 일반이사회 회원국들이 그 패널에게 이 쟁점에 대한 자국의 공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참가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참가를 하게 되면 분쟁해결기구, 그러니까 그 재판부는 반드시 회원국들이 낸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검토내용을 판결문에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참가권까지 같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 거죠.

◇ 김혜민>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는데, 어제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보도가 없어서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 송기호> 우리 정부도 브리핑을 했죠. 제 입장에서는 어제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 일본이 과연 자신의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를 내놓았느냐. 일본 측 보도들, NHK라든지, 일본 정부 발표를 보면 일본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약간의 부적절한 전략물자 통제 사안이 있었다.

◇ 김혜민> 우리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통제를 했다는 거죠?

◆ 송기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아베 행정조치 규제대상은 우리 기업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잖아요? 일본 국내법이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이 보니까 한국으로 나가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에서 일본 기업들이 이 규제를 잘 이행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몇 가지 사안이 있었다는 것이었고요.

◇ 김혜민> 그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했어요?

◆ 송기호>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으로 뭘 내보낼 때 뭔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법을 잘 지키라고 하겠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한국으로 가는 것을 규제하겠다.

◇ 김혜민> 결국은 본인들의 규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군요. 또 하나는요?

◆ 송기호> 두 번째는 전략물자 통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당국자와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두 차례 연례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 회의가 안 됐다. 

◇ 김혜민> 한국 측이 임하지 않았다.

◆ 송기호> 그중에서 두 번째 회의 부분은 아무런 고려할 내용이 아니고요. 첫 번째, 약간의 부적절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일본이 어제 그렇게 중요한 일반이사회조차도 도대체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 이를테면 이번 조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개별허가제로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금 시행 중인데, 아직까지 허가가 안 난 상태잖습니까? 또 하나는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입법 예고였잖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의 조치가 왜 일본의 안보에 필요한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3년 포괄허가제로 해줬던 것이 어떻게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됐길래 이것을 개별허가제로 바꾸는지.

◇ 김혜민> 그 이유 설명이 없었군요?

◆ 송기호> 네. 저는 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점이었다고 봅니다. 

◇ 김혜민> 일본이 설명할 거라고 기대를 하셨어요?

◆ 송기호>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죠. 그렇지만 워낙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제 분업 사슬,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각국 경제가 긴밀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세계 경제 속에 놓여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의 고리에 교란이 생기면 전체 세계 경제가 위협받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다 그 자리에 나와 있는 162개,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을 뺀 162개 회원국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 없이 기초소재를 통제한다는 것.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거든요. 

◇ 김혜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나 근거 제시도 못 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워낙 신사적이셔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결국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개별허가제 시행하고 있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 입법 예고하는 이런 국제사회를 교란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조차 국제사회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시는 거잖아요?

◆ 송기호> 그 점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어제 일본에서 나온 보도들을 보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관계자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불가리아하고 유럽의 마케도니아 두 대표들이 잠깐 일본 쪽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불가리아 관계자는 한국의 의견이 맞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본이 저지른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쪽은 두 나라가 해결해야 할 복잡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특수한 과거 역사에 기초한 그런 특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쉽게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시각. 동시에 일본이 왜 이렇게 국제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일을 만드느냐.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 김혜민> 어제 WTO 일반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우리가 뭘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를 송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WTO 일반이사회 이후에 한국과 일본이 어떤 행보를 펼칠지 예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은 세코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인가요? 이분이 한국의 화이트 국가 제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먼저 화이트 리스트가 뭡니까?

◆ 송기호> 백색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것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서도 중요하거든요. 마치 백색국가 제외가 그 자체가 엄청난 충격으로만 생각하면 지금은 그렇게만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베 총리가 무소불위의 전능한 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백색국가 제외가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911 테러 전에는 목록에 나와 있는 제품과 기술만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목록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군사 전용으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 제도가 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후자를 우리나라 법률 용어로는 상황허가제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제품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시오, 가 아니라 그 제품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자유롭게 허가가 없이 수출되는데, 그런데 그 제품이 왠지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의심스러운 상황. 예를 들어서 100개를 내보내는데 그 나라 공장에 가보니까 100개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한 5개만 쓰고 95개를 어디론가 빼돌린다든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만 통제를 해서 허가를 받으시오, 하는 이 제도의 영역이 있는 거죠.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상황허가제를 한국에게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그것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상황, 그런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이런 것을 들여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목록 규제 방식 이외의 이 방식. 굳이 워낙 많이 용어로 쓰고 있으니까, ‘캐치올’이라고 합니다만, 이 방식에서는 백색국가에 제외되기 때문에 영향 받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사전용 상황이 없기 때문에.

◇ 김혜민> 변호사님,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할게요. 저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의 의미는 목록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군사적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있다면 허가를 받으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는 군사적 목적으로 소재나 물건이나 물품을 쓸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 송기호> 그렇죠.

◇ 김혜민>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 송기호> 그다음 두 번째 영역. 지금 현재 우리가 백색국가인가요, 아닌가요?

◇ 김혜민> 현재 우리 백색국가 아니에요?

◆ 송기호> 현재 백색국가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세계 소재 부품을 어떻게 개별 허가로 지정했죠? 그러니까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특정한 허가제로 지정된다는 것이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잡한 이야기는 이것만 드리면 다 끝나는데요. 아까 911 전의 방식. 목록에 나와 있는 것만 규제하는 방식. 이것은 백색국가든, 백색국가가 아니든 동일하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백색국가용 포괄허가제가 있고, 포괄허가제라는 것은 3년 허가를 한국에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 다 내주는 거죠. 사실상 개별 심사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그런데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제도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긴밀하게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백색국가인가요, 아닌가요?

◇ 김혜민> 아니죠.

◆ 송기호> 아니죠. 그러면 그 나라들 경제가 다 지금 일본하고 완전히 끊어졌나요? 그러니까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제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비백색국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송기호> 네. 그런데 이 사태의 규모를 결정하는 단계. 이 사태가 실제로 어떠한 규모로 결정되는가 하는 것은 백색국가 제외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백색국가 제외를 하고 그것을 시행하면서 허가 방법을 지정하는 고시를 만듭니다. 지금 반도체 핵심 세 개 부품 있죠? 세 개의 부품을 백색국가용 포괄허가제에서도 뺐고, 또 비백색국가가 쓸 수 있는 포괄허가제에서는 당연히 빼버렸어요. 그러면 개별허가제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지금 사태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백색국가 제외가 아니라 그다음 단계의 구체적인 각 품목별로 어떠한 허가를 지정할 것인가. 그 고시 단계에 달려있다. 

◇ 김혜민> 그러면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복잡한 거보다 그 고시 단계, 그 중요한 단계를 협의해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송기호> 그런 점에서 WTO 제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를테면 지금은 반도체 핵심 부품 세 개를 개별허가만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백색국가용이든, 비백색국가용이든, 3년 포괄허가제는 이용할 수 없고.

◇ 김혜민>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 송기호> 네, 건별 개별심사만 이 세 개 품목을 개별심사대상으로만 지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세 개 품목인데, 여기에 몇 개 품목을 더 집어넣을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아베를 WTO라는 틀에 가두어놓지 않으면 아베가 한국에게 더 많은 충격을 줄 수 있는 품목들을 개별허가로 지정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비백색국가에게 허용되는 포괄허가제조차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 김혜민> 청취자분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건 것 같아요.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여부보다는 개별허가제에 넣는 품목이 얼마나 많아지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 송기호> 그렇죠. 이 사태의 규모는 그때 결정된다.

◇ 김혜민> 그런데 그 개별허가제에 어떤 품목을 더 넣느냐는 아베가 WTO 제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압박을 받겠죠?

◆ 송기호> WTO 제소 결과는 나중에 나오지면 만약에 이 목록에, 그러니까 개별허가제로만 지정하고, 심지어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제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지금의 이 방식에 더 많은 품목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한국의 피해, 세계 경제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WTO에서의 패소 가능성이 확실히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더 큰 국제 분업질서 훼손에 대한 공격.

◇ 김혜민> 왜 변호사님이 이 개별허가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셨는지 알겠어요. 이게 우리 전략이 되어야겠군요?

◆ 송기호> 그렇죠.

◇ 김혜민>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국제적인 경제사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피해가 아닌 거잖아요. 개별허가제 품목이 늘어나면요. 그래서 이것을  WTO 제소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어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WTO에 아베를 가져감으로써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즉 마치 아베 총리가 어떤 무소불위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마치 큰, 분명히 전쟁으로 따진다고 하면 폭격 가능 범위가 달라지는 그런 분명한 차이점은 있지만, 실제로 어디를 때리느냐는 것은 고시 개정할 때 정해지는데요. 그때 지나치게,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WTO 틀에 가둬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혜민> 왜냐하면 WTO 안에 있는 국가들도 사실 한국만 피해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서줄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양국의 아주 오래되고 깊은 상처의 문제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도 피해 입는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 송기호> 그렇죠. 그제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의 대표자들이 성명을 냈잖아요. 거기서 일본에게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그런 수출규제 하지 마라. 지금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 김혜민> 결국 일본에게도 돌아가거든요.

◆ 송기호> 그렇죠.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집중 과외를 받은 느낌이에요.

◆ 송기호> 그러니까 막연하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모든 게 다 반도체 세 개 품목처럼 언제 허가가 나올지도 모르게 된다고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정말로 아베 총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아베가 할 수 있는 정책 조합도 일정한 틀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고요. 대신 한 가지가 가령 아베 총리가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제. 저는 거의 대부분 열어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본 파트너, 일본 수출자, 일본 공급원이 수출관리 자율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김혜민> 그 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제가 집중 과외 두 번째 시간은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기호>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일본 파트너에게 그 인증을 받았느냐. 지금 한 1400개 정도는 받아놨거든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두려움의 크기가 실체보다는 크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오늘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 송기호> 그것이 일본의 심리전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베 총리가 한국에 답을 가지고 와라. 마치 자기가 큰 엄청난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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