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합의하려던 미쓰비씨, 무역제재 이후 돌변... 일본 정부 압박 받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17 16:25  | 조회 : 1946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 특별위원회 특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합의하려던 미쓰비씨, 무역제재 이후 돌변... 일본 정부 압박 받아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본 무역제재 관련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 정작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본질에 대해 우리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5명에게 미쓰비시가 1억~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요. 대리인단은 세 차례 미쓰비시 쪽에 협의 요청을 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단 한 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 특별위원회 최봉태 특위위원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 특별위원회 특위위원장(이하 최봉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결국, 미쓰비시 측에서 한 차례도 강제징용 교섭에 임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 최봉태> 그러네요. 참 저희들은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협의를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식적으로 16번 걸쳐서 피해자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후에는 조금 더 좋은 결말을 얻지 않겠나, 기대를 했었는데요. 과거에는 협의를 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협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일본 정부가 뒤에서 방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혜민> 오히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미쓰비시 측이 같이 협의를 했는데, 오히려 대법원 판결이 나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 경제 보복이 있은 후에는 응답조차 안 한다는 거죠?

◆ 최봉태> 그렇죠.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도 16번이나 협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쓰비시 중공업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돈을 내놓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명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타결이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성의가 있었습니다. 성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16번이나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면 일본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일본 정부가 도와주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회사의 명예도 높이고, 또 피해자들의 상처도 치유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도 높아지고, 그런 좋은 계기가 저희들은 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않게 일본 정부가 방해를 하고, 또 미쓰비시 중공업은 그런 부당한 압력에 굴복을 해서 협상에 나오지 않는 것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혹시 변호사님, 미쓰비시 측에서 공식적으로 변호사님께 말씀은 안 했겠지만, 일본 정부의 이런 압박이 있다, 눈치가 보인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 최봉태> 저희도 과거에는 협의를 응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서. 그렇게 달라진 것은 일본 정부의 개입이 아니고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또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최근에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면 과거에는 일본 정부와 협의를 안 하고도 잘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해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협의 과정에서 부당한 일본 정부의 압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죠.

◇ 김혜민> 사실 당초 우리 정부는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도 했었잖아요? 이것도 피해자들이 정말 넓은 마음으로 동의해서 검토할 수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최봉태> 그렇죠.

◇ 김혜민> 그런데 일본 측에서 거절했잖아요?

◆ 최봉태> 우리 정부가 조금 아쉬운 것은 미리 그런 제안을 해서 우리가 65년 청구권 협정을 맺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지,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런 회사의 협력을 얻어서 하게 되면 일본의 책임 기업들의 책임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책임 기업들이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일본의 정부라든지,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협력을 해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성의를 보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자세죠.

◇ 김혜민> 그러게요.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혹시나 우리 피해자인 어르신 분들이 마음 무거워하실까 봐 저희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어제까지였죠? 미쓰비시 측의 입장을 기다렸던 게요?

◆ 최봉태> 15일까지 기다렸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게요.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 최봉태> 당연히 해야겠죠. 왜냐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겠죠. 그리고 이런 법의 준엄함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법치주의를 확정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생생하게 체험을 시켜야 하지 않나, 저희들은 보고 있죠. 저희들은 강제 집행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강제 집행은 당초 저희들이 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강제 집행을 해서 거부하는 피해 기업을 상대로 매각을 해서 금전적으로, 어떤 식으로는 쟁의를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사과는 저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과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일본의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정을 수순이 화해를 하는 쪽으로 가야지,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재판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재판을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인 화해의 길을 저희들은 제시를 한 것이고, 일본 기업이 포괄적 화해 제시에 응하면 한일 간의 오랜 숙제가 해결되는 거죠.

◇ 김혜민> 피해자 어르신들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니었겠어요? 물론 배상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것을 끝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모든 짐은 여기서 끝내겠다. 이렇게 봉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최봉태>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원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게 그분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사과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거든요.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을 피해자들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데, 지금 가해자가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으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때문에 또 우리 국가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니까. 옆에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면목이 없죠.

◇ 김혜민> 언제까지 그분들은 마음 아파하셔야 하는 거예요?

◆ 최봉태>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의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문명국가에서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인 거거든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피해자들이 압류한 미쓰비시 소유 국내 재산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최봉태> 지금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상표권하고 특허에 대해서 압류를 했죠.

◇ 김혜민> 그게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에요?

◆ 최봉태> 그거는 환가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해봐야 실제로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죠.

◇ 김혜민>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진 한국 내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피해자분들에게 드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매각 신청하겠다고까지만 하신 거예요?

◆ 최봉태> 그렇죠.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했기 때문에 압류 이후에 환가 절차를 해야 하는데, 환가 절차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 화해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줬죠. 그래서 7월 15일까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자, 그렇게 했는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응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환가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겠죠.

◇ 김혜민> 그런데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매각 절차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것 같고, 오늘 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얘기일까요?

◆ 최봉태> 일본에 한 줌도 안 되는 전범 추종 세력들이 있거든요? 한 줌도 안 되는 세력 때문에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노 외상 말을 지금 하셨는데, 고노 외상이 2018년 11월 14일 일본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했냐면요.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구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제되고 있지 않은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구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보복을 하자는 것은 결국은 65년 당시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았던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자. 쉽게 이야기하면 피해자 인권을 계속 무시하고, 한국과 일본이 같이 협력하자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최고 재판소 판결도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살아있어서 자발적인 구제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나라 최고 재판소 판결을 왜 지금 일본의 외무성이 그것을 무시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복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죠.

◇ 김혜민> 지금 변호사님께서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자꾸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각을 세운다는 게 문제에요. 여기에서 변호사님,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할 게 한일 청구권, 1965년에 있었던 거요. 이거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왜냐하면 한국 내에서의 국민들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미 한일 청구권으로 해결된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게 있거든요? 한일 청구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결국은 밀린 월급만 준 거였잖아요?

◆ 최봉태> 청구권 협정에 완전 최종 해결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 때문에 이게 법률을 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완전 최종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의미가 일본에서는 세 가지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외교 보호권만이 소멸됐다, 그리고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가 간의 더 이상 외교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 하지만 개인이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종래의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전 최종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 사이에서 그렇게 해결되었다고 간주할런 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으니까 개인이 피해 구제를 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그 부분이 완전 해결되었다는 것이 장애가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일본 정부가 2000년도 들어와서 피해자들이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재판을 하니까 입장을 살짝 바꿉니다. 청구권 협정이 완전 최종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청구권에도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을 하게 되면 구제를 해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입장을 바꾸거든요? 이게 저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세 번째 가장 이게 악질적인 것은 한국 언론들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는 소멸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완전 최종 해결이라는 것이 65년 당시에 소멸된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도록 지금 일본 외무성이 이중, 삼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정이, 오늘이 제헌절입니다만, 협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일본 외무성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사법부가 삼권분립인 나라에서는 사법부가 그것을 판단하는데, 일본의 사법부의 판단은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살아있다는 것이니까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피해자 구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혜민>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짚는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무역제재 때문에 가장 본질인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일 청구권에서 말하는 완전 최종 해결이라는 것에는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는 겁니다. 

◆ 최봉태>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원폭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시대 때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달이 일본 정부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또 한센병 피해자들, 일제 시대 때 소록도에서 고생하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하면서 65년 한일 협정 때문에 다른 징용 피해자라든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죠.

◇ 김혜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받았던 것은요. 노역 당시에 받지 못한 임금 관련 부분이었고요. 피해 보상에 대한 협정은 아니었어요, 맞죠?

◆ 최봉태> 그거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돈은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 협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재라든지, 용역, 이런 것들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것도 10년 분할해서. 그러니까 공장 짓는 데 필요한 자재가 들어온 것이지, 보상과 관련해서 돈 관련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것을 갖다가 보상을 했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법부도 이런 형태로 해서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 김혜민> 진짜 변호사님하고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피해자 본인들은 얼마나 가슴을 칠 일일까요?

◆ 최봉태> 65년 냉전 당시에 피해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냉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냉전이 끝난 세상에서는 전쟁 피해자들의 인권이 이제 회복이 될 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65년 당시에 미뤄뒀던 과제를 이제 한국과 일본이 머리를 맞대로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평화 시대에 맞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 김혜민> 저희가 얼마 전에 오픈 스튜디오 했을 때 한 청취자가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국민들이 지금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는 건 일본의 무역 제재에 대한 반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본이 자꾸 우리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저 태도에 대해 분노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 최봉태> 그럼요.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기업이 일본에 진출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확정이 됐는데, 그것을 한국 기업이 따르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은 것이거든요. 한국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한국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식민지 시대 때 우리 주권을 부정하고, 침략할 때 그 나쁜 버릇을 지금도 그 행태를 부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죠. 

◇ 김혜민> 위원장님, 지금 미쓰비시뿐만 아니라 신일철주금, 일본 제철하고도 우리가 이 배상 문제를 가지고 얽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속 미쓰비시 측하고는 얘기를 할 건가요? 아니면 끝난 건가요? 매각 처리에 들어가게 되면요?

◆ 최봉태> 이제는 강제 집행과 관련된 절차는 당연히 밟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포괄적 화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일본에서 일본 기업들이 반성을 하고, 화해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구태여 강제 집행 절차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서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데, 한국과 일본이 대화도 해야 하고요. 특히 한국 정부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협력을 받아서 일본 기업들이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응해서 정부 사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의 길을 만들어주어야지 일본 기업들도 참가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사실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말도 안 맞는 거예요. 보복은 우리가 무슨 피해를 줬을 때 복수하는 건데, 우리는 피해를 준 게 없잖아요. 

◆ 최봉태> 보복이 아니라 적반하장이죠. 

◇ 김혜민> 정말 일방적인 건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어르신들 마음 좀 잘 만져주시고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시라고 말씀해주시고, 또 정부는 우리 국민의 감정들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일본과 함께 계속해서 대화하고, 이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건 한일 양국이 대화하는 거잖아요?

◆ 최봉태> 화해와 평화죠.

◇ 김혜민> 알겠습니다. 부끄러워지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화해와 평화라는 거. 이 부끄러움이 일본에까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최봉태 특위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최봉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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