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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윤석열 문제 아니라는 홍준표, 법 잘못 이해한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11 08:43  | 조회 : 2276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윤석열, 거짓 답변으로 일관...도덕적으로 문제 있어
-지금 와서 윤대진국장이 소개 했다? 국민들 바보 취급하는 것
-판검사가 변호사 소개하면 의뢰인은 100% 신뢰하고 선임
-판검사 소개 변호사가 맡은 사건, 개입 가능성 커져
-홍준표, ‘지인 변호사 소개 범죄로 볼 수 없다’? 법 잘못 이해해
-홍준표라도 모든 법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 아냐 
-윤 전 세무서장 비호세력 검찰 내 100% 있어 
-윤 전 세무서장의 수사 당시 내연녀 계좌로도 돈 송금
-세무서장과 관내 업자의 관계에 많은 돈거래 의혹
-윤 전 세무서장 사건 여야 공동 국정조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결정적인 '한방' 없이 진행되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막판 변수가 생겼습니다. 녹음파일의 등장, 위증 논란, 두 가집니다. 여당은 문제될게 없다, 야당은 사퇴해야 한다. 며칠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임명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죠. 야당 측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의 청문위원이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주광덕):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 김호성: 여전히 윤석열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주광덕: 결론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의 총수가 될 사람이 인사청문회에서, 그것도 2012년 주간동아 내용을 잘 읽어보고 왔다고 하면서도 계속되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거짓 답변으로 일관한 점을 봐서 이것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 아마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벌써 자진 결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김호성: 엊그제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도 저희들과의 통화에서요. ‘위증 관련해서는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SNS를 통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해명이라는 차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건 온도 차이가 큰데요.

◆ 주광덕: 그렇지만 저도 그날 이것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시고, 심지어 민주당 간사였던 송기헌 의원이나 또 다른 김종민 의원도 사과를 하셔야 한다라고 그 청문회가 진행되는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에 거짓이 있어도 국민들 보는 앞에서 바로잡고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하면 좀 상황은 다른데 정말 변명으로 일관했고.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은 청문회가 끝난 그날 몇 시간 후에 윤대진 검찰국장과 종적을 감췄던 이모 변호사가 이 거짓말을 다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것을 봐서 오히려 청문회 이후에 하는 후보자나 후보자 측근들에 대한 그런 어떤 거짓 퍼레이드가 정말 국민들에게는 취할 도리가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그 이후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야기 해명 말씀하시는건가요? 이 변호사가 자신이 중수부 과장 할 때 수사팀의 직속 부하였다, 소개 내가 한 거다, 이런 이야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주광덕: 그런 것 이야기하고, 또 종적을 감췄던 변호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자하고는 그건 사실 좀 무관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주광덕: 저희도 그걸 사전에 사실 정보를 다 알고 그렇게 정확하게 제가 질문했던 것이고. 특히 윤석열 후보자가 확실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저도 2012년 12월에 실렸던 주간동아의 기사 내용을 잘 보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대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옷 벗고 나간 이남석 변호사한테, 그 사람한테 문자로 미리 보내서 윤석열이 소개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전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소개는 없습니다. 지금 와서 소개를 자기네가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 보고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 김호성: 소개와 선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각자 해석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 주광덕: 그러니까 그게 더 국민들이나 저희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법문상 명백하게 소개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처벌에 관한 우리 법규는 그게 구속요건이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어떠어떠하게 처벌한다고 할 때 그 법문에 분명히 소개알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임은 그 다음 단계에 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소개하는 행위 자체를 왜 처벌하느냐. 그것은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판사나 검사가 어떤 사람한테 누구누구 변호사를 소개하면 그 의뢰인은 100% 그 소개를 신뢰하고 선임합니다. 거의 90% 이상 선임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소개하게 되면 인지상정으로 그 사건에 본의 아니게 관여하거나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소개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이고. 거기 단서 보면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친족이나 인척 관계에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개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처럼 검사나 판사가 그런 형사사건에 관해서 의뢰인한테 어떤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 내용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얼마 정도 하는 이유는 선임하고 아니면 선임한 대가를 받고, 이런 것 안 하고 단순히 소개를 해도 이 정도는 처벌한다는 것이 당시에 입법취지였습니다.

◇ 김호성: 의원님, 그런데 검사 출신인 같은 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길 했습니다.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주광덕: 그것은 홍준표 전 대표가 법을 잘못 이해한 거고요. 이게 그때 법조비리 이런 게 나면서 전관예우를 금지하자. 지금도 모든 사람이 인사청문회 하면 전관예우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획이 이러이런 게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천적인 것이 지금과 같은 홍 대표가 설명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도 변호사를 소개하지 말자라는 게 이 법이고, 그때 국회에서도 그게 논의돼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률 규정상 명백합니다. 절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이러한 지금 주변에 아는 사람 변호사 소개, 이 자체를 현직 판사 현직 검사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큰 법조비리나 법조 전관예우 등 커다란 폐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홍 전 대표께서도 검사 출신이신데요. 의원께서도 마찬가지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런 분들이 법을 잘못 이해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주광덕: 아니, 홍준표 전 대표라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법을 완전하게 제대로 이해한다고 그렇게 또 가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누구나 달리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누구나 법 해석에 있어서 자기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법조인 100명 중에 98~99명은 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한두 명은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독자적인 견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소개이든 또는 그것이 선임이든,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윤 전 세무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준 검찰 내 비호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주광덕: 저는 100%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사건의 가장 큰 국민적 의혹은 현직 세무서장이 경찰의 1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1회 조사도 내 몸이 아프니까 다음에 받겠다고 해서 실질적인 조사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2012년 8월 20일 날입니다. 딱 한 번 소환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11만 만인 8월 31일 날 전격적으로 해외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녹취록을 보니까 윤석열하고도 굉장히 친했잖아요.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일 때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옷 벗고 나간 이모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친동생은 부장검사입니다. 이 사람은 경찰로부터 강압수사나 무슨 억울한 수사를 당할 그런 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망가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행이 뭐냐면 자신이 세무서장으로 있는 그 관내에 정육수입가공업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 받은 것도 인정됩니다. 또 골프비도 1000만원 받은 것도 인정돼요. 또 그 정육업자가 30000만원 골프비를 미리 골프장에 선결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우진이라는 전 세무서장이 차명폰 대포폰 이것을 두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 대에 대한 휴대폰 이용료를 800만원이나 대신 납부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어느 관내의 세무서장이 그 관내에서 사업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다양한 돈을 받고 거래가 왔는데 이것이 아무, 돈 받은 건 인정되지만 대가관계가 없다. 또 하나는 뭐도 있냐면요. 계좌로 현금으로 용산 전 세무서장의 수사 당시는 내연녀라고 돼 있는데 내연녀 계좌로 5000만원도 송금됩니다. 그중에 또 1000만원은 내연녀가 종국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세무서장과 관내 업자의 관계가 이렇게 많은 돈거래가 있고 다양한 범위의 의혹이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현직 세무서장으로서 조사 한 번 받았는데 갑자기 해외로 도망가서 8개월 만에 인터폴에 강제로 잡혀서 송환돼 옵니다. 그러면 수사의 기본 상식, 국민의 일반 상식상 이 사람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도주한 것은 거의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압수수색 영장이 6번이나 기각되고 하는 등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나중에 혐의없음 결정이 납니다.

◇ 김호성: 이게 결국 의원께서 고발하신 내용은 형사1부에 배정까지 지금 된 상황이에요, 서울중앙지검에. 결국 수사가 지금 이뤄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결국에는 임명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 주광덕: 저희는 결국은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 당시에 지금 한국당 소속 의원이나 정치인이 된 사람이 수사 결재라인에 있지 않았느냐, 이래서 정말 그러면 여야가 공동히 이걸 국정조사 하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정말 국민적 의혹이 크고 수사의 기본 상식상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특히 경찰에서는 검찰에서의 이 수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야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도 해소하고 여야의 공방을 정말 종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자도 이 용산 전 세무서장에 대한 사건의 내용이 하루 빨리 규명돼서 진짜 본인이 관여가 없는지, 이것이 오히려 밝혀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고 동생인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주광덕: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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