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김영조, 정은진 / 유튜브AD: 이진하

인터뷰전문보기

“日 무역보복조치, WTO 위반 판결 받게 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7-10 09:53  | 조회 : 3223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송기호 변호사

-이번 협상테이블, WTO 정식 제소 절차...돌파구 마련 어려울 듯
-아베, 무역조치 법적근거 찾아도 안 되니까 ‘안보 위협’ 거론
-아베, ‘안보 위협’ 증거 제시 못해...장기적 동력 가질 수 없어
-지금 우리 경제, 기업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볼지 가늠 어려워
-日, 무역사태 촉발의 배경은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조치’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와 기업 사이 민사 문제로만 둬선 안 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외교적 보호권 행사하고 중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슈를요. WTO에 긴급 상정했습니다. 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해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브리핑도 있었죠. 아직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도쿄에서 양자 협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협의도 없고 철회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양자 협의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저희 출발새아침 식구 같은 분이십니다.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송기호 변호사(이하 송기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일단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정작 마련된다 하더라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기호: 지금 이번 협상 테이블은 동시에 그게 국제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제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협의 단계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베 행정조치의 모순, 그러니까 지금 후방 공급 기지를 끊는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아베 총리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본 내의 행정조치로써. 그런데 아베 총리가 그 법적 근거를 도저히 찾아도 안 되니까 안보법령, 지금 아까 에칭가스니 샤린가스니 그런 안보물자 전략통제에다가 그 법적 근거를 찾았단 말이죠. 거기에 바로 아베 조치의 모순이 있는 것인데 그게 계속 동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한국에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안보물자 통제에 커다란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잘못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야 하거든요.

◇ 김호성: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 쪽에 이 부분을 반출했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한다는 거잖아요.

◆ 송기호: 그렇죠. 이런 대단히 극단적 조치를 안보라는 이유로 취하고 있는 이 모순에서 결국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안보적 사유, 안보적 위해를 계속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체로써 어떤 장기적인 동력은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시기에 당장 우리 경제나 우리 산업이 이제 상당한,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한일관계에서 어떤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부가가치 국제 분업질서에서의 학문적 연구는 가능하지만 막상 우리 개별 개개 기업들이 어느 일본 공급사에서 얼마씩을 가져오는지, 어느 정도 가져오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따라서 개별적인 우리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볼지는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당면한 어떤 불확실성 위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일본이 자의적으로 이 사태를 촉발시킨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조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대단히 심도 깊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 김호성: 말씀하신 김에요.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조치와 관련된 것은 다가온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의 집결을 위한 아베 신조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 송기호: 물론 참의원 선거도 고려는 했겠지만요. 우선 강제징용을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래에 식민지배 또는 전쟁 중에서의 강제징용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일본도, 일본 법원에서도 중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록 중국 피해자들이 개인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법원에서 행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강제징용을 시킨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이겼지만, 니시마쓰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이겼는데 대법원,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서 니시마쓰가 실제로 중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독일은 더 확실하게 기업, 책임, 미래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00여개가 넘는 나라의 강제징용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일본에서도 니시마쓰 사건이라든지 독일의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도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주겠다,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왜냐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의 큰 기업들이 전범기업으로 국제적으로 이미지를 갖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베 총리 이후에 이 상황을 상당히 왜곡시켜서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제도 한일 청구권 협정 위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즉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을 아베 총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전의 일본 정부 입장과 달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이게 당면한 현실인데,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뭐라고 했냐면 한일 청구권 협정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그런 손해배상 문제, 개인 청구권 문제는 아예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법원 판결의 의미가 뭐냐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당한 피해를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상하라는, 그걸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합니다. 그 외교적 보호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일본은 국가가 국가 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히려 역공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 송기호: 그렇죠, 그래서 중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점인데요.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우리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지점에 와 있다는 것. 무슨 말씀이냐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불법성의 인정, 그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그 청구권 협정에 의하면 그런 요구, 그런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국제 중재로 가라고 돼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제 중재가 원칙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분쟁이 발생한 이상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고 그 해결 노력이 소진된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장인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일본이 중재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그 중재에 응하지 않는 모양이 되고, 따라서 일본이 그걸 근거로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청구권 협정에서 중재에 회부하기로 해놓고 중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오히려, 그래서 한국을 믿을 수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없고, 그것이 하나의 이번 전략물자 조치의 이유라고 아베 총리가 스스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물론 아베 조치의 근본적 모순,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국제인권법적인 국제법의 그런 흐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서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서 일본의 배상, 불법행위성을 인정하게 하고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러나 일본이 지금 그것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예 다 해결됐단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재에 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법원이 인정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적어도 일본이 자의적으로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하나의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법과 원칙에 맞게 풀어가는 것. 국제 중재라는 가능성을 우리 법치에 맞게 열고 가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일본이 우리 쪽에 전가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무역보복조치라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 지금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제 WTO에 긴급 상정한 안건, WTO 체제를 통해서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이고, 또 이것이 가능한 여지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아주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송기호: 그 문제는 이미 WTO 협정문에 나와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화될 수 없는 안보 조치를 들고나와가지고 무역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WTO에서 우리가, 일본 조치가 WTO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 김호성: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것이죠. 

◆ 송기호: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인데. 1심에서 적어도 1년 정도 걸릴 것이고요. 또 항소심이 현재 제대로 재판관들이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WTO 절차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어떤 실효성 면에서는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우리 정부가 WTO에 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정당한 것인데. 아까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단기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적 접근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잘 판단했듯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그 행사하는 방법으로 국제 중재를 통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아베가 마치 한국이 중재조차, 청구권 협정에서는 중재에서 해결하기로 해놓고는 한국은 중재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어떤 아베의 잘못된,

◇ 김호성: 적반하장식 논리잖아요.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해소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 즉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피해자 할아버지 개인과 일본 기업 사이의 민사 문제로만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본에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고 국제 중재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요. 또 피해자분들이 신청을 한다면, 왜냐면 지금 워낙 연로하시고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네 분이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인도주의적인 인권법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분들이 요청하신다면 국가가 먼저 비상금을 선지급하고 일본에게 좀 더 강력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즉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WTO 판결, 그리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베 조치가 일본 국내법적으로도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어떤 반발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왜냐면 아베가 구체적인 증거를 들고 나오지 못하면서 계속 한일 그런 경제 거래에 교란을 한다면 이것은 자유무역국가, 통상국가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 산업의 이익에도 대단히 해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TO 제소, 그리고 아베의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짧게요. 변호사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이 부분을 놓고서 이야기했을 때 반도체 사안 문제 가지고서는 불과 2주 버티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 송기호: 반도체 2주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왜냐면 이미 반도체 3개 핵심 부품에 대한 허가제를 급격하게 악화시킨 제도는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안보무해국이라고 하는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법예고는 지금 24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일본 행정법적 단계를 지금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지금 1~2주 내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가 본격화될 시점은 아직 1~2주 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조치의 허점, 아베 조치의 모순을 우리가 최대한 일본 국내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 배경, 그 밑에 깔려 있는, 아베가 자의적으로 촉발시킨 하나의 원인이 됐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외교적인 노력, 기업은 기업대로의 노력, 국제무대에서의 외압을 통한 압박작전,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엔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