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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의 침범조차 범죄”...집에서도 불안한 혼족 여성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26 10:26  | 조회 : 2869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백기종 & 이호선의 ‘사건 Y파일’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X파일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연루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Y파일이라고 했습니다. <백기종과 이호선의 사건 Y파일>입니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습니다.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 김호성: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전문가, 나오셨습니다.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매주 화요일 절묘한 조합을 보여주셨던 전문가 두 분, 다 아시잖아요. 이번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을 찾게 되겠습니다. <백기종과 이호선의 사건 Y파일>입니다. 코너명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두 분 마음에 드십니까?

◆ 백기종: 네, 어쨌든 사람은 자기 이름이 좋은 의미로 들어간다고 하면 다 환영할 일이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 김호성: 그렇습니까. 이 교수님?

◆ 이호선: 제가 보면 Y가 들어가면 다 잘되더라고요. YTN의 Y파일인데 아주 Y?

◇ 김호성: 그렇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혼자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서 산다는 것이 정말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인가, 이런 느낌까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건, 심지어 강남의 어느 오피스텔에선 한 남성이 옆집 여성을 성폭행을 시도하고 17시간이나 감금을 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팀장님께서요. 최근에 있었던 관련된 범죄와 관련한 통계, 이런 것을 언급해 주신다면요?

◆ 백기종: 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의 1인 가구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거주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그러니까 이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안전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라고 답한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11.2%, 남성 1인 가구 0.8%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데요. 청년 여성의 경우 안전 불안감을 호소하는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무려 21.7%까지 치솟았다, 이런 건데. 또 하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주거침입 관련 범죄가 총 7만여 건이었다. 이 중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무려 99.8%,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특히 같은 기간 '주거침입 성범죄'는 하루 1건씩 1310건이 발생했는데. 또 하나 간단하게 더 있어요. 전국 여성 1인 가구와 지금 2018년 말 통계를 보니까요. 2018년 통계가 바로 284만 명의 여성 가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도 있지만 20일 낮에 강남경찰서 관내에서 일어난 것, 같은 층에 있는 오피스텔에 23세 남성이 확인할 게 있다고 노크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열어줬는데 갑자기 흉기를 들고 침입해서 감금을 해가지고 17시간 감금을 했는데 나중에 경찰에 신고 돼서 확인해보니까 23세 된 남성이었는데 마약에 취했던 이런 형태까지 나와서 지금 신림동 강간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보도되는 홀로 사는 여성에 대한 불안감, 치안 문제 이런 게 지금 상당히 핫하게 뉴스가 되고 있고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호성: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교수님, 이걸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 이호선: 이게 단순히 누군가의 문을 열고 따라가고, 그다음에 강간미수 엄청난 사건뿐만 아니고요. 시선의 침범조차 저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반지하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창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든지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사건들을 보면 실제 내가 그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20세, 제가 20살 때 한여름 7월 달에 제가 한때 6월 정도 반지하에 살았는데 그때 한 남성이, 저는 지금도 그 다리 모양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를 이렇게 해서 내려다봤던 그 상황을 제가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선명한데.

◇ 김호성: 이미지가 각인돼 있으시군요.

◆ 이호선: 그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나가는 비슷한 다리를 가진 남자들, 혹은 내가 반지하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볼 수 있다는 생각, 또 언젠가 나에게 있을 만한 가능성 있는 모든 상황까지도 이 두려움이 확대되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인 가구, 그중에서도 혼자 사는 여성들은 잠재적 피해자인 것처럼, 또 혼자 사는 남성들은 잠재적 가해자인 것처럼 이렇게까지 인식될 수 있거든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우려될 만한 두려움의 확산이고요. 더군다나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 사회에 지금 이런 사건들이 반복된다는 건 굉장히 관심 있게 볼 뿐만 아니라 그만큼 사회적인 보호망이 절실하다는 거죠.

◇ 김호성: 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나요, 백 팀장님?

◆ 백기종: 네, 수사 경험칙상도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혼자 사는 여성을 가볍게 보는, 소위 혼자 사는 여성은 안전망이 허술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해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스토킹 범죄가 지금 국회에서 계속 발의되다 폐기되고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버모지가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토킹 범죄가 국회에 발의가 됐다가 계속 폐기되는 형태가 있는데. 스토킹 범죄는 뭐냐면 여성을 쫓아가는데 그 여성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냐면 몇 시간이 지나도 8만원이나 10만원 미만의 경범죄 처벌로밖에 처벌을 못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또 주거침입, 소위 여성을 따라가서 주거침입을 해도요. 사실 형법에 보면 제319조에 3년 이하 징역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된 규정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초범이나 또 2범 3범이라고 하더라도 최고가 어떤 형태냐. 벌금형이고 안 그러면 기소유예. 이런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스토킹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여성의 뒤를 따라가서 주거를 침입해도 굉장히 가볍게 처벌받는 거라는 이런 인식이 확산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급하게 개선시켜야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결국은 신림동 사건이나 아니면 강남의 오피스텔 사건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반복이 된다. 저는 이렇게 분석해봤습니다.

◇ 김호성: 잠재적 대형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서 이런 식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는데 단순한 주거침입이 아니라 강간미수 혐의까지 적용된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 인식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처벌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 이호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 처벌이, 제가 법조인이거나 법에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도만으로 과연 이걸 범죄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문고리를 잡고 벨을 누르고 10분 이상 그렇게 다른 사람을 큰 공포에 빠뜨렸다. 이것은 분명히 위험한 행동이고 도덕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행동인데 과연 이 부분이 강간미수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실제 법적인 조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 이건 참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문제는 이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 그게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거든요, 환경이. 이걸 한 개인이 처한 피해 상황이나 한 개인이 가한 가해 상황만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사회가 구축해놓은 안전망에 대해서는 사회는 책임이 없는가. 이 정부나 이 지자체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망 자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다뤄져야 실제 충분히 망이 구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결과를 냈다. 그렇다면 이게 범죄로 우리가 볼 만하다.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전적으로 의도만으로 모든 결과를 짐작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 이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호성: 백 팀장님, 현장 경험칙을 근거로 하셨을 때 주거침입과 관련한 신고가 들어온다. 이후 펼쳐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백기종: 네, 주거침입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을 하거든요.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주거침입을 시도했던 사람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변명하냐면, 사실 속마음은 이 여성을 따라갈 때는 성적인 범죄를 할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매력이 있어서 그냥 따라왔을 뿐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거침입, 거주하는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라든가 단독 세대가 구성돼 있는 그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슨 성범죄 의사는 없었다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성범죄 의도를 규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술대로 여성이 매력 있어서 따라왔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입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성이 특히 심야에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혼자서 걸어가는데 남성이 뒤따라오는 자체가 엄청나게 공포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에 보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연상돼서 내가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감금이 되거나, 이런 형태의 불안한 심리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법이 정한 처벌은 겨우 10만 원 미만의 범칙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거침입을 한다고 그래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인데. 지금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발 스토킹 방지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국에 있는 사실 수백만의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신립동 강간 사건 같은 경우는 성폭력처벌에관한 3조 1항을 적용했어요. 어떤 거냐면 주거침입, 여성의 뒤를 따라가서 주거침입 하는 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해요. 이게 5년 이상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래서 관약경찰서에서도 이걸 적용해서 결국 판사가 인용했어요. 그래서 구속을 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을 뒤따라가서, 특히 심야에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주거침입을 시도했다라든가, 그 건물에 들어간다고 하면 점진적인 적극적인 어떤 법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해서 이 조항을 해줘야 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가기만 했다고 해서는 처벌을 못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냥 범칙금 10만원 미만, 얼마나 허황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정하거나 스토킹방지법을 빨리 제정해줌으로 인해서 전국에 사는 홀로 사는 여성 수백만, 300만에 가까운 여성의 불안한 심리를 제발 좀 막아주고 개선시켜줘라, 하는 요구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 김호성: 이 같은 전제로 이 교수님께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대책 어떤 식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호선: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하기에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사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줄이는, 이른바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흔히 더 밝은 곳에서 범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 등은 보면 약간 오렌지 빛깔이 나잖아요. 붉은 등이 있을 때보다 약간 푸른색의 가로등이 있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이 높아지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 흥분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인 제재, 직접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처리보다도 사전에 우리가 안전망을 갖추는 예방적 차원도 안전망을 갖추는 걸 통해서 미리 안심할 수 있고 미리 범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이런 사전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양자가 함께 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실제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걸 범죄라고 의도만으로 제재한다는 건 저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CCTV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런 안전을 위한 예방벨 같은 걸 충분히 가지고 있고, 요새는 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앱도 활용하고 조도도 높이고, 전반적으로 등의 색깔도 함께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고려한다면 제가 볼 때는 더 나은 예방이 이후에 사후 처벌보다도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호성: 예방 차원에서 본다면 사태가 펼쳐졌을 때야 대책이 없는 것이지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있다면, 팀장님, 어떤 조언이 있습니까?

◆ 백기종: 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진 유리창이 건물에 하나 있으면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유리창을 계속 깨는 형태. 그래서 건물이 폐허가 되는 형태고요. 또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놓은 장소에서 누가 쓰레기를 감히 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두 사람이 버리게 되면 그게 결국 쓰레기가 쌓이는 형태. 결국 여성의 안심, 어떤 치안 문제도 이런 거예요. 여성이 조심해야 할 부분보다는 지자체라든가 국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성이 혼자서 밤에 도보를 하거나 어디를 걸어가거나 집안에 귀가를 하더라도 안전한 조치는 우선 112 같은 부분을 단축키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집에 들어가실 때 혼자서 쑥 들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뒤를 둘러보는 이런 형태도 예방에 중요한 요소예요. 누군가가 따라온다고 했을 때 혼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피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냐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남성의 신발을 비치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낮에 답사하는 범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옷이라든가 이런 의류를 걸어놓는 형태. 그리고 외출을 했을 때도 남성이 있는 것처럼 라디오를 켜놓는다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이 장착된 소리가 나는 게 있거든요. 남성들의 소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좀 구비하고. 특히 또 경찰이라든가 지자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깨진 유리창 이론이나 쓰레기 이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는 방법들을 강구해줌으로 해서 혼자 사는 여성이 안심귀가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반드시 사전적으로 준비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여성의 입장에서 최근 벌어진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 교수님.

◆ 이호선: 1인 가구의 위험은 1인 가구 세상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돌봄과 안전과 사회적 구조의 문제, 이 부분이 확충된다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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