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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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문무일, 줄타기 잘해온 분... 검찰 개혁 기대 없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05 19:42  | 조회 : 316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5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서기호 “문무일, 줄타기 잘해온 분... 검찰 개혁 기대 없었다”

- 윤석렬 지검장 검찰 총장 가능성 배제 못 해, 파격인사
- 문무일, 검찰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 별로 없었다... 검찰 개혁 적임자 아냐
- 노무현 대통령과 맞짱 떴던 검사들, 아직까지 고위 간부로 남아... 검찰 개혁에 반기들 것
- 검찰, 아직까지 물갈이 더 되어야하는 상황
- 양승태, 임종헌 재판 지연 전술 아주 교묘하게 구사
- 임종헌 구속영장 기피신청, 기각될 것 
- 양승태 재판 지연 전략, 석방 노리는 것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 판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은 어떤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청와대가 검찰총장 후보 8명에 대해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검찰총장 임기가 거의 다 끝났죠?

◆ 서기호> 네, 7월 24일까지입니다.

◇ 이동형> 검찰총장 후보 8명. 일단 본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할 의향이 있느냐. 있다고 하면 검증 절차를 해서 마지막에 3명을 추려서 추천합니까?

◆ 서기호> 지금 8명이라는 것은 청와대 쪽에서 검증을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8명이 다 후보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후보추천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명 정도를 추천을 공식적으로 하고 그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4명 정도로 압축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4명 정도. 어느 분이 될지는 모르는데, 언론보도는 몇 명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 서기호> 언론에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 4명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도 후보추천위원회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이동형>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데 윤석열 지검장이 나이는 많습니다만, 사법연수 기수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총장이 되면 앞의 기수들이 다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 서기호> 기존의 검찰총장 후보 인선 관례에 비추어보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약간 특수한 상황인 게 윤석열 검사가 사법연수원 23기이고, 지금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봉욱, 김오수, 이금로, 이런 분들은 19기, 20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3기수나 4기수 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만약에 총장이 된다고 하면 앞의 22기, 21기, 이런 분들이 다 나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은 윤석열 지검장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요. 조금 늦게 합격을 하신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보다도 1년 더 선배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다음에 윤석열 지검장 하면 워낙 수사를 잘하셔서 후배 검사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위 선배 검사들한테도 신망이 두터운 편이고, 그래서 만약 윤석렬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22기, 21기, 그 위 기수들이 전부 다 옷 벗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부는 내가 기수는 높아도 나이는 한창 어리니까 이러면서 그냥 남아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과거 전례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렬 지검장의 검찰총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이동형>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파격 인사 아닙니까?

◆ 서기호> 엄청난 파격인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윤석열 지검장은 총장 후보로 별로 안 떠올랐었는데, 일반적으로 관례에 비추어보면 문무일 총장이 18기니까 19~20기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될 것이라고 봤죠. 그런데 지금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게 문무일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반기를 들면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도 벌써부터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인선하는 과정에 돌입할 정도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 총장 역할은 검찰 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19기, 20기에 물망에 오르고 있는 봉욱, 김오수, 이금로, 이런 분들로 과연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 이동형> 그런데 문무일 총장도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었고, 그래서 검찰 개혁의 사명을 띠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항명으로 비추어지는 행동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검찰총장에게 또 검찰 개혁을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서기호> 사실 2017년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됐을 때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되던 시점이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거의 정치 검찰이 득세하고, 또 검찰의 기득권이 최고도로 달했던 그런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괜찮다 싶은 검사들은 다 옷 벗고 나갔어요. PD 수첩 사건 때 반기를 들었던 임수빈 검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옷 벗고 나갔고, 남아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정치 검찰에 가깝거나 아니면 문무일 총장처럼 줄타기를 잘해온 분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를 시켜놔도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문무일 총장이 때가 덜 묻었다, 이렇게 해서 임명된 거지, 문무일이라는 분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서 임명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이동형>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서기호> 검찰 개혁의 막중한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찰 조직을 장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경찰, 군대처럼 아직은 상명하복이 관철되는 그런 조직기관이어서 검찰총장이 아무리 검찰 개혁을 떠들어도 밑의 검사들이 검찰총장 말을 안 듣고 이래 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검찰총장은 과거 2년 전에 문무일 총장이 되던 때와 조금 다른 게 2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막 바뀌었던 상황이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나서 이제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특히나 패스트트랙 이후 국면에서 어느 정도 방향은 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서 노무현 대통령과 ‘맞짱’ 뜨면서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그 검사들. 그 검사들이 주로 21기, 23기, 그 기수로 그 바로 위 기수가 바로 문무일 총장 기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검사들이 아직까지 지금 현재 검찰 고위 간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류, 검찰 개혁에 생래적으로 반기를 들고,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검찰 고위 간부들에 많은데요. 이 분위기를 조금 바꿔야 한다, 소위 말하는 물갈이가 이제는 조금씩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물갈이 말씀해주셨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건 대통령 1호 공약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문무일 총장, 또 송인택 울산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대놓고 반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기 검찰총장이 되는 사람이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인적 쇄신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총장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인선, 인사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는 문무일 총장이나 송인택 지검장처럼 공개적으로 반기드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 해야 하는 거죠.

◇ 이동형>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도 국민 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서기호> 검사장 직선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판사들조차도 심지어 선거로 뽑아요. 선거에 의한 공직자 인선, 선출, 이게 풍토가 잡혀 있는 편이죠.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선거라는 게 혼탁해서 선거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정착이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사장, 또는 법원장들을 직선으로 선거로 뽑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굳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판사들에 의한 간접선거라든가, 검사들에 의한 간접선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은 아직까지는 물갈이가 더 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직접 선거는 부작용이 조금 더 클 수 있다?

◆ 서기호>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사법농단 이야기로 넘어가봅시다.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서기호> 양승태, 임종헌 쪽에서 재판 지연 전술을 아주 교묘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떼쓰면서 재판 연기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유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다 보니까 일부 들어주고, 이러면서 지금 재판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요. 5월 29일에 양승태 재판이 처음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원래 3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이 5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 정리됐어야 하는 부분 가지고 또 5월 31일 날 공방을 벌이고 해서 5월 31일 날 심지어 살인사건의 칼, 이것을 예로 들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거 가지고 공방하고 했었죠. 

◇ 이동형> 검찰의 증거,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꼬투리를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재판 지연술 중 하나가 이런 꼬투리 잡기죠. 

◇ 이동형> 임종헌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서까지 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결국은 지금 재판부를 바꿔 달라, 이 말이잖아요?

◆ 서기호> 임종헌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과 양승태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임종헌 재판을 맡고 있는 분의 경우는 사실 그분이 재판 진행에 편파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임종헌에 대해서 최근에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기피신청을 한 겁니다.

◇ 이동형> 그걸로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 서기호> 원래는 기피 사유가 안 되는데, 기피신청서 내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내면 일주일 정도 또 지연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한편,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3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 서기호> 지금 언론 보도 상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양승태 쪽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요. 기일 변경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그냥 안 나와 버리면, 재판장이 기일 변경 허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버리면 어차피 연기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이동형> 그렇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이 연기된 것은 아직까지 제가 어떤 이유인지 확신이 안 들거든요. 이런 것이야 말로 다 재판 지연술인데요. 지금 현재 앞으로 재판이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해도 지금 구속 만기일인 8월 10일까지 마쳐질지 의문인 상태인데, 오늘처럼 또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해 버리면 더욱 8월 10일 구속 만기일 전까지 재판이 마쳐지기 쉽지 않은 거죠.

◇ 이동형> 구속 만기일까지 선고가 안 나오도록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면 석방될 수 있다. 그거 때문이 이렇게 하는 거다?

◆ 서기호> 그렇습니다. 석방을 노리고 있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서기호 변호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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