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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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검찰이 여전히 덮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6-05 19:41  | 조회 : 2335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5일 (수요일)
■ 대담 : 김용민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김용민(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검찰이 여전히 덮었다”

- 조사 권한, 기간, 인력.. 상당히 아쉽다
- 위원회와 조사단 분리 구조 가장 큰 아쉬움 원인
- 김학의 사건, 검찰이 여전히 덮은 것 
- 장자연 사건, 피해 사실 구체적 특정할 수 있는 방법 별로 없다는 한계 
- 윤지오, 상황에 대한 진술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판단 
- 김학의 사건, 곽상도 이중희 불기소 처분... 수사 미진, 의혹 남아
- 특검으로 갈 수 있었다면 검찰 수사보다 훨씬 나았을 것 
- 곽상도에 5억 손해배상 청구 고소당해... 비겁한 소송 전략
- 한상대, 윤갑근, 박충근 수사 불가 결론, 수사할 의지 없었던 것 
- 검경 협조 잘 안돼
- 검찰권 남용 의혹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 피해자 피해 회복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 
- 남산 3억 사건, 검찰 위원회 조사 내용과 상반된 조사결과 발표
- 의혹 제기된 공소시효 남은 사건, 특검 통하거나 공수처 통해 사건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방법
- 과거사위, 검찰 분열이나 조직 망가뜨리는 차원 아냐... 바람직한 검찰 개혁 집중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해 온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그간 소회, 또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민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하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공식적으로 과거사위 활동이 종료됐는데, 1년 6개월간의 활동 소회, 어떠십니까?

◆ 김용민>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아쉬움이냐면 조사 권한이나 조사 기간, 인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보되고, 충실했다고 하면 더 좋은 조사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1년 6개월 동안 다른 일 잘 못하면서 여기에 너무 매달려 있어서 이제 제 일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작은 굉장히 거창했는데, 마지막은 너무 좋지 않은 것 아니냐. 방금 또 변호사님도 아쉬움을 표현하셨으니까요. 속된 말로 용두사미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 김용민> 사실 이게 검찰의 과거사, 검찰이 권한남용했던 사례를 들여다본다는 것이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도 많았고, 기존의 의혹들이 새롭게 밝혀질 것이다, 몰랐던 의혹들이 더 밝혀질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사 위원이었던 저도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게 마지막에 새로운 사실을 더 많이 밝혀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권한의 한계, 그리고 위원회와 조사단을 분리해서 구성한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궁금했던 것은 김학의 전 차관이 과연 성접대를 받았느냐, 이 문제하고, 또 당시 검찰이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덮었느냐, 이 문제. 또 당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느냐, 이런 문제들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방금 말한 이 세 가지는 다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만료, 이거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못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된 거잖습니까?

◆ 김용민> 그게 구별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과거사위원회는 그 부분이 의혹이 있다고 해서 수사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단이 어제 발표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이 안 되거나 공소시효가 없다거나 해서 결론을 짓지 않은 것이죠, 한 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끝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을 계속 했던 저 개인적으로서는 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매우 아쉽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검찰이 세 번째 수사에도 덮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 김용민>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기존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 때문에 과거사 사건 선정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제 수사단의 수사는 다시 이게 과거사가 현재 진행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이동형> 결국은 장자연 사건 재수사도 다시 캐낸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들었단 말이죠.

◆ 김용민> 맞습니다.

◇ 이동형> 과거 사건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용민> 맞습니다. 특히 검찰에서는 과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당시에 처분했던 검사들의 이름이 거명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고, 치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조직의 개혁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과거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시각은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는 모습이 몇 차례 비쳤는데요. 장자연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자연 사건은 위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연히 청취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지셨던 사건인데, 결정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한계라는 것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연 씨가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과거에 피해 사실을 말한 게 있느냐고 본다면, 장자연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에 피해 사실을 적어둔 게 있죠. 그런데 적어둔 피해 사실은 성 접대 강요, 혹은 술 접대 강요를 받았다는 것 정도까지만 기재를 하셨고, 그 이후에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건 가지고도 접대를 받았다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메꿀 게 결국에는 장자연 씨의 주변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그 당시의 정황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료가 돼서 여기서 무엇인가 신빙성 있는 자료가 나오면 수사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많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시다시피 윤지오 씨의 진술이 있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신빙성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저희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소속사 사장과 매니저, 이 두 분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속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범의 성격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분에 대한 진술을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조사단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자고 부르면 도망가거나 아예 연락도 안 받거나 해버리면 소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이동형> 장자연 사건 당시 검경의 수사는 그러면 어땠습니까?

◆ 김용민> 검경의 수사는 매우 부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시 김학의 이야기로 가서요. 검찰이 청와대 외압 관련해서는 곽상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 역시 불기소 처분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저는 일단 수사미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단은 어제 발표하면서 조사단에서 진술했던 사람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거나 일부 진술이 번복됐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경찰관들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단순히 그 당시에 관련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저희가 수사 권고를 했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경찰의 1차 수사의 담당자들이 그 이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 어디서 어디로 전보됐다, 라는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남습니다.

◇ 이동형> 이게 수사를 검찰이 하기 전에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SNS에 그런 글을 썼거든요?  김학의 특수단장에 여환섭 검사? 불행한 결말 예상된다. 결국은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검찰이 맡을 게 아니고 특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민>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까에 대한 우려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기존 사건에서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지금 지적되어서 조사가 다시 이루어졌고, 게다가 당시 수사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던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라고 볼 수 있는 검찰 고위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점들이 언급되고,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거기까지 수사를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조직에 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죠.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면, 철저하게 수사에서 무혐의라고 하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철저히 수사했는지, 그리고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기 때문에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동형> 특검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 김용민> 사실 특검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특검법이 발의되고, 아니면 상설특검을 통해서 특검이 설치되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당시에 법무부와 대검이 논의해서 이런 방식의 수사단으로 가지 않았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처음에 검찰 개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사 위원회 꾸려지고 수사할 때,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할 것이다, 그런 예측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게 되어 버려서 안타깝고요.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과거사위언회 관계자들을 각종 소송으로 걸었습니다. 곽상도 의원도 과거사위를 법률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김 변호사님도 고소당하셨습니까?

◆ 김용민> 고소당했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당했다고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은 과거사위원회가 활동한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훈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조사 결과 내용과 그것을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죠. 위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특히 법률 전문가들이 위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겁한 소송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제가 언급한 한상대, 윤갑근, 박충근, 이 세 사람은 수사가 불가하다는 중간 결론이 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이 부분도 저희가 수사 촉구를 권고한지 6일 만에 난 결론이라서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수사를 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이 세 사람을 과거사위가 지목한 이유는 어떤 증언이 있었습니까?

◆ 김용민> 진술과 기타 자료들이 존재했습니다.

◇ 이동형> 그거 다 검찰에 넘겼을 거 아닙니까?

◆ 김용민> 네, 넘겼습니다.

◇ 이동형> 6일 만에 수사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다?

◆ 김용민> 네.

◇ 이동형> 이것도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장자연 사건 앞에서 잠깐 언급했고요. 또 중요한 사건이 용산 참사 사건이었죠. 과거사위원회는 기존 발화원인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었고, 당시 경찰의 직무유기나 가혹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도, 또 유족들도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수사팀의 반발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고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조금 특이했던 것은 수사팀의 강력한 반발과 법적 조치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제기들, 도를 넘는 문제제기들로 인해서 조사팀 전원이 사퇴하고, 새로 조사팀이 꾸려졌던 사건입니다. 다만 위원회와 조사단 입장에서 뼈아플 수 있는 것은 피해자들의 비판인데, 조사의 기간, 그리고 조사의 권한 한계 때문에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들이 당연히 그 부분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방금 김 변호사도 언급했습니다만,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성과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또 한계도 있었는데,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만,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불러도 안 오면 그만인 것이었고, 시간적 제약도 있었고, 검찰과 경찰은 협조를 잘해줬습니까?

◆ 김용민>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1년 반 동안의 활동.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한계는 많이 이야기해주셨으니까 성과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민> 성과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개별 사건을 떠나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언론에서 이런 의혹이 있다, 그 당시 검찰권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남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을 정부,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시켜줬다는 것이 상당히 큰 성과, 혹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를 발생하냐면 나중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사실 확인과 평가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건 전체에 대한 성과들은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국민들이 어쨌든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었고, 과거사위가 들어갔던 사건들이요. 그런데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었고,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를 잘해서 검찰로 넘기면 이번에는 제대로 뭔가 결과가 나오겠지, 기대했습니다만, 그 기대는 용두사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끝이 나는가. 왜냐하면 아직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혹은 그대로거든요?

◆ 김용민> 맞습니다. 마침 오늘 또 남산 3억 사건에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존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나 조사 내용과 상반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 이동형>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다, 이런 겁니까?

◆ 김용민> 아니죠.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 검찰의 수사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 같은데요. 지금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빨리 공수처가 도입된다고 하면 공수처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다시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기는 한데, 지금처럼 한계가 명확한 조사 구조로는 추가적인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그다음에 검찰의 증거 같은 방어막을 뚫고 수사나 조사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서 오히려 강제 수사권이 있는 방식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런 비슷한 조직이 한 번 더 만들어지고, 변호사님께 해달라고 요구하면 다시 응하겠습니까?

◆ 김용민>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제가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검찰 조직이나 기존의 과거사위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또 공정성 논란의 시비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팟빵 ‘미지의섬’ 님께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검경과 법원. 모두 믿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런 수사 결과가 자꾸 나오다 보면 국민들이 우리 검경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마디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 김용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과거사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것은 검찰의 잘못을 들춰내서 처벌하거나 과오를 되돌아보려는 목적도 분명 있지만, 검찰을 분열시키거나 조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서 조직을 망가뜨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자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과거사에서 여러 가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구제가 미흡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검찰이 어떤 잘못을 해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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