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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CCTV 강간미수? 법률가가 따져보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30 09:58  | 조회 : 9758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네티즌들의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영상이에요. 이른바 '신림동 무단 침입 시도' CCTV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다세대 주택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남성이 뒤따라오고 있었고요. 여성이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면서 침입을 시도했던 화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수요일마다 만나는 반가운 얼굴인데요. 김태현 변호사, 연결해보죠. 변호사님, 연결돼 있습니까?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김호성: 해당 영상 보셨는지요?

◆ 김태현: 봤죠.

◇ 김호성: 어떤 생각 드셨어요?

◆ 김태현: 글쎄, 그런데 이것뿐만이겠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왜냐면 혼자 사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무슨 최첨단 건물 같은 데야 아예 건물 자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봉쇄돼 있는데, 주민 아니면. 대부분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많이 사는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건물 현관에서부터 출입을 차단하는 장치가 잘 안 돼 있는 곳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곳에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혹시 저것뿐이었을까, 그런 생각들.

◇ 김호성: 이 남성이 말이죠.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죄목이 주거침입인데,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강간미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태현: 지금 강간미수 영상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론 피해 여성분이 글을 쓰실 때 그런 식의 글을 쓰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언론에서 네이밍을 강간미수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저거 저 사람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데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면 강간미수라고 말할 순 없죠. 

◇ 김호성: 성폭력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본인의 진술에 의거해서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 김태현: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성폭력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성폭력 의도가 있어서 들어가려고 했다고 말을 하겠냐만, 설사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강간미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아마 ‘강간미수범을 처벌해주세요’ 이렇게 글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 김호성: 이게 수만 명이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태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아마 강간미수범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강간미수로, 본인이 ‘제가 성폭행 의도가 있어서 문을 들어가려고 했어요’라고 진술해도 강간미수가 왜 안 되냐고 말씀드리냐면, 성폭행이라는 건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해요, 미수가 되려면. 내가 마음먹은 것만 가지곤 안 되고 뭔가 들어가서 실행, 그러니까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행에 착수 시기가 폭행협박 시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폭행이라든지 협박, 이런 것들이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피해 여성이랑 마주치지조차 못했어요. 보면 문이 아예 닫혀서. 마주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어떤 성폭행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지조차 못한 거죠, 어찌됐건 간에 행위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강간미수 처벌하기엔 실행에 착수가 없어서 저는 강간미수가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가지는 건 예비음모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강간죄는 내란죄처럼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저건 제가 봤을 때는 강간미수는 안 되고, 주거침입도 기수는 안 되고 저는 미수라고 봐요. 왜냐면 주거침입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기수예요. 속된 말로 손가락 하나만 들어가도. 그런데 저건 지금 아예 문이 닫혀버려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침입 미수죠. 물론 저 건물의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건물이 우리 요새 아파트 가면 앞에 현관에 출입 차단하잖아요, 공용공간에도. 그렇게 돼 있는 저게 건물이라고 하면 그 건물에 지금 들어와 있다가 저 여성분이 사는 개인공간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주거침입 기수는 돼요. 그런데 저 건물이, 제가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개인개인 호수, 101호 102호 여기는 당연히 차단이 돼 있겠지만 그 건물 자체는 배달하는 분들 들어오고 택배 아저씨 들어오고 아무나 다 들어오는 곳이라면 그 건물 자체에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 건물 구조를 봐야 해요. 건물이 오픈돼 있는 건물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그 집에 일단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미수죠. 그런데 만약에 건물 자체가 차단돼 있는 건물인데 따라 들어왔다. 그러면 기수가 되는 거죠.

◇ 김호성: 마지막으로요. 지금 어쨌든 이런 법률적 판단 말고, 현실적으로 이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처 짤막하게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 김태현: 이게 사실은 이런 상황 대처가 빨리 들어와서 문 잠그고 경찰에 알리는 것 말고는 대처가 없죠. 

◇ 김호성: 방법이 없어요.

◆ 김태현: 그렇죠. 왜냐면 지금 영상 보면 누군가 그 남자분이 여성을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발달하신 분들은 누가 나한테 쫓아오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면 바로 파출소나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뭔가 요청을 하셔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됐을 경우. 사실 한밤중도 아니고 대낮에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데 저 어떤 사람이 나 쫓아간다고 그걸 느끼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글쎄요, 이걸 어떻게 제가 해야 할지는 저도 사실 딱히 대책은 없는데 일단 빨리 몸을 피하시는 것 말고는, 이게 어떻게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게 없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슈 해서 저희들이 긴 시간 토론의 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태현: 감사합니다.

◇ 김호성: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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