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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민법 개정, “부모 교육권 통제 VS 훈육은 부모중심해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5-30 09:54  | 조회 : 5154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 청원 게시판’

□ 방송일시 :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 출연자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이죠. 출발새아침의 여론택배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케이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데요. 건강 유의하십시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론을 뜨겁게 달군 첫 번째 오늘의 이슈, 어떤 것이죠?

◆ 배종찬: 자녀 체벌금지 민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여론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호성: 민법 조항에 체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 배종찬: 네,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 또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부모의 자식 체벌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무슨 말인가. 사랑의 매, 우리가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훈육하는 것은 부모들의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체벌을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민법 제911조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사랑의 매도 안 된다. 꿀밤 알밤은 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아동이 이제는 양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적 주체다. 인권이 더 강조돼야 한다. 그래서 민법 제911조에 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체벌이 가능한 것처럼 들린다고 해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 김호성: 여론은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배종찬: 찬반이 팽팽합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를 민법에서 이 내용을 넣어서 개정하는 것인데,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4일 실시한 조사, 전국 505명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4%p였습니다. 응답률 7.4%,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법 개정, 찬성한다 44.3%, 반대 47%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팽팽합니다.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찬반이 지금 아주 긴장감 있게 팽팽하게 나타났다고 보겠습니다.

◇ 김호성: 이 여론조사에 대한 반응들 네티즌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나요?

◆ 배종찬: 네, 여론조사 결과도 팽팽했는데 네티즌들의 반응도 보면 ‘체벌이 사실은 굉장히 큰 아동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반대하는 쪽입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다. 그러니까 도입돼야 한다’, ‘체벌은 절대 안 됩니다. 좋게 말로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간다워지죠’ 또 체벌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폭력이 아니라 아이가 잘못했을 때 꿀밤도 못 때리느냐’며 ‘부모의 교육권조차 통제하려 한다’는 반대의 볼멘 목소리도 나타났는데. ‘체벌도 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라는 반응들로 나타났습니다.

◇ 김호성: 저희들도 시민들의 인터뷰에서 한 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청원도 있잖아요.

◆ 배종찬: 네, 올라왔던 국민청원 내용인데요. ‘누구를 위한 사랑의 매일까요? 가정 내 체벌금지법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올라갔는데요.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청원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는 체벌이 훈육으로써도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왜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주목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부모의 훈육적 체벌은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아이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부모 중심적, 성인 중심적 해석이 아닐까요’라고 하면서 청원을 냈는데 20만을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재점화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 청원이 올라간다면 상당한 화제의 중심에 설 것으로 봅니다.

◇ 김호성: 해외에는 말이죠. 어떤 반응입니까?

◆ 배종찬: 상당히 인권을 강조하거든요. 해외 사례들을 보면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는 광범위하게 많은 국가들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포함해서 전 세계 54개국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할 때는 54개국인데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요 국가 가운데는 한국과 일본만 민법상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데 일본도 이제는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하네요. 일본의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일본을 보면 일본인들이 우리가 과거사를 보면 정말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는데 여행을 해보면 아주 친절하거든요. 어떤 가게를 가더라도 아주 친절한, ‘친절의 일본’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인데. 그런데 일본의 이 문화가 바로 ‘시쓰케 문화’라고 합니다. 아주 바른 아이로 자라도록 하는 훈육 문화인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자칫 폭력이 되는 것일 수 아니냐. 그러면서 일본의 아동 관련된 단체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재팬에서 어린이 처벌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 조사를 2017년, 2년 전이죠. 7월에 조사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체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된다’ 43.2%, ‘필요에 따라 해야 한다’는 16.3%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수단이 없다고 생각할 때만 해야 한다’가 약 40%,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채 5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일본의 상황이었는데요. 스웨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사례를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스웨덴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선의의 체벌이 허용됐다고 하는데요. 스웨덴이 바로 말괄량이 삐삐의 나라입니다.

◇ 김호성: 본래 그 원작이 스웨덴 겁니까?

◆ 배종찬: 네, 네. 원래 제목은 삐삐롱스타킹인데요. 스웨덴이 이렇게 말괄량이, 얼마나 부모로 봐서는 ‘너 좀 조신하게 행동해’ 이러면서 애를 또 회초리를 댈 수도 있겠죠. 그것조차 안 되는 것이 스웨덴인데. 이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3살짜리 딸에게 심한 체벌을 가했는데 중상을 입었죠.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하자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급등하면서 체벌금지 법안이 스웨덴의 경우에는 탑재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유엔에서도 우리 아동 체벌과 관련해서는 아동폭력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죠?

◆ 배종찬: 네, 두 번째는 정년 연장입니다. 정년 연장이 왜 또 불거졌냐면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그러니까 실제 일할 수 있는 연한을 지금 우리는 2013년부터 정년이 만 60세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 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 관련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까지도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 김호성: 그 여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 배종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2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501명, 응답률 6.3%, 나머지 개요는 앞서 소개해 드렸던 리얼미터 조사와 동일한데요. 찬성이 3명 중 2명 정도로 정년 연장 65세, 66.4%. 반대는 10명 중 3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27.5%로 나타나서 정년 연장하자,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호성: 일의 총량, 총 시간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 배종찬: 네, 이게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 주로 보수성향 가정주부층 자영업층에서 상대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았고요.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정년 연장을 하자고 하는데 20대에서 찬성 응답, 정년 연장에 대한 것이 높게 나왔는데. 아마 이게 20대가 정년 연장이 당장 좋아서라기보다는 이게 제도로써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 김호성: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있었어요.

◆ 배종찬: 네, 국민청원 내용을 보면 정년연장을 65세로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아주 급한 청원의 목소리였는데요. 청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마치 시를 써서 올린 것처럼 국민청원 내용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년 연장도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 없이 나가는 근로자도 일자리 없는 겁니다. 65세로 지금 바로 시행을 부탁합니다. 베이비붐 충실한 일꾼들 꼭 연장해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도 도움이 되고요. 바로 시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갔습니다.

◇ 김호성: 실제로 해외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어떻게 나옵니까?

◆ 배종찬: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상당히 근로자 중심적인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도 65세였는데, 도입 시기는 단계적입니다. 2029년까지 67세로 변경됩니다. 일본도 65세, 2013년에 65세로 변경됐고요. 스페인도 2027년까지 67세.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과 영국은 아예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이 웬 말이냐,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거지. 이런 미국 또 유럽의 정년 연장의 사례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호성: 결국 이 이슈는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지금 어떤지요?

◆ 배종찬: 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또 지난해 11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정부에서는 또 신중한 입장입니다. 지금 여론도 아주 정년 연장에 대해서 호의적이긴 한데 정년 연장을 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영향, 또 국민연금, 자동차 보험에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정년 연장이 단계적으로, 또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점에서는 정년 연장은 도입될 수밖에 없는 제도로 보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인사이트 케이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종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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