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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임이자 성추행? 성적 매개 있을 턱이 없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25 08:06  | 조회 : 3101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손을 대냐’ 아닌 ‘손을 대면 성추행이다’ 표현에 주목”

-오신환 ‘사보임’, 정당 내부의 문제...위법 아냐
-오신환, 본인 소신과 ‘12:11’ 당 의사 조화 이뤘으면
-‘침대축구’ 한국당, 돌아와서 함께 논의하는 게 순리
-다당제, 연합·연대 가능...부정한다면 의회민주주의의 부정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국회가 난장판이다” 이게 외부에서 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식물국회’가 아닌 '동물국회'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패스트트랙 의결을 앞둔 국회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반대선언으로 시작된 패스트트랙 공방,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김호성: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문제가, 특위위원 교체죠, 결국. 오늘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 박범계: 아마 오늘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허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이의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는지요?

◆ 박범계: 이게 국회의원, 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이라는 문제와 정당민주주의가 충돌하는 건데요. 상임위에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배치하고 거기에 사보임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정당 안에서 원내대표의 소관이죠, 권한이죠.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바른미래당의 내부까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과거 김홍신 의원 사건을 보면 이것이 법적으로 가져가면 정당 내부의 문제고 위법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사보임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헌재 판결 말씀하시는 것이죠?

◆ 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임시국회 회기 중에 특위 위원을 사보임 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인데, 다만 예외적인 사안을 감안했을 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해서 의장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후자의 기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임시회 중에는 사보임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어가 ‘의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오신환 의원의 의사에 반해서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한당 의원님들의 생각인데. 저는 그 문맥, 문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보임의 권한 자체가 원내대표 교섭단체의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국회 사무처 해석이 맞지 않느냐. 사보임이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 김호성: 특위 위원 교체 이후에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이 시도되면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이 어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범계: 국회 선진화법은 과거에 박근혜 대표,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당시에 동물국회를 막기 위한 회의방해죄라는 것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와 같은 국회의장실에 수십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셔서 큰 소란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회의방해죄, 건건마다 범죄로 다 엮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말이죠. 저는 외국 의회 현장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선진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 박범계: 외국 사례,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의회에서 많은 물리적 충돌은 번번이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대체로는 의회의 역사, 그 나라 민주주의 역사하고 이게 비례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찌됐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 민주주의 성숙도가 낮은 거니까 여야 의원들 스스로 경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호성: 어제 이후의 상황은 저희들이 체크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문희상 의장이 쇼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됐다던데, 괜찮으신가요?

◆ 박범계: 상황은, 저는 개인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의 집단적인 항의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집단 항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범계: 자유한국당은 아마 자유한국당 제외한 4개 당의 합의를 의회주의 폭거, 자유민주주의에 이렇게 험한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자유한국당 나 홀로만의 그런 어떤 아집과 일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로 치면 자유한국당이 저희들 보고 뻥축구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자유한국당은 침대축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더라도. 그래서 돌아와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의원께서는 지금 사개특위 위원이시고 한데 말이죠. 이것이 정개특위와 맞물려서 패키지로 처리돼야 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두 개 중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상황도 예정할 수 있나요?

◆ 박범계: 아니요, 그건 예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각 정당마다 비중이 다른 서로 다른 법안과 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보다 더 비중을 둔다면, 저희들은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것이 4당 간에 비중 간에 차이가 있어도 합의된 겁니다. 그것이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이 패키지라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당연한 경과고 결과입니다.

◇ 김호성: 이 같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지게 될 패키지 법안들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3중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한국당의 비판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박범계: 지금 5당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20대 국회 국민들의 의사였죠. 다당제 아니겠습니까. 다당제에서는 절대다수의 1당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연합과 연대가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부정한단다면 그건 의회주의의 부정이죠.

◇ 김호성: 연합과 연대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발언입니다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회동에서 본인은 더불어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 박범계: 원내대표 간에 협상은 공개된 협상 밑에 있는 수면 아래 수많은 말의 성찬들이 오고가는데 그 말의 진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건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을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수면 아래 있던 이야기들이 다 나온다면 앞으로 무슨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 김호성: 어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결국 원인제공을 한 것은 한국당 측이 결국 지금의 여당에 명분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비판을 하던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박범계: 작년 12월 15일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5당 합의가 있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정신으로 돌아오면 이것이 어느 당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금방 나올 겁니다.

◇ 김호성: 패스트트랙 놓고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은 본래의 가지보다는 곁가지가 마치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더 커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같은 패스트트랙 정국을 어떻게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박범계: 저는 어제 상황, 특히 국회의장실에서 있었던 그 상황은 참 창피합니다. 국회 내에서 국민들의 대표를 선량(選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량답게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건건마다 다 범죄로 엮으려고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 차마, 제가 법조인 출신인데요. 그것은 옳지 못하고요. 오늘도 아마 그런 상황이 당장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국회선진화법상 회의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패스트트랙을 태우더라도 지금부터 330일 동안에 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4당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만 수정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하다, 그것이 또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 김호성: 회의방해죄 말씀하셨는데요. 또 반대편에서는 어제 문희상 의장 연관된 임이자 의원 성추행 논란으로 해서는 시끄러웠습니다. 강제추행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까?

◆ 박범계: 성추행 성희롱 이것은 성을 매개로 한, 또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이렇게 돼야 하는데 어제 그 상황은 수십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들어왔어요. 제가 정확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딱 두 마디, 임이자 의원께서 ‘손대면 성추행이에요’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성추행이냐’는 아마 문희상 의장님의 제스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복부에 손을 댔다면 ‘왜 손을 대세요’ 이렇게가 돼야 할 텐데 ‘손을 대면 성추행이에요’라는 그 표현을 저는 주목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 상황이 중인환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심지어 언론인들까지 지켜보는 상황에서 성적인 매개가 있을 턱이 없죠.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신데요. 오신환 의원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펼쳐질 상황을 앞두고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 박범계: 저는 오신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검경소위 위원입니다. 오신환 의원께서 그 회의가 있기 전에 본인의 의사를 전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나는 반대한다라고요. 표결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12:11로 다수의 의사가, 바른미래당의 의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정당민주주의고요. 본인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조화를 이뤘으면 좋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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