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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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김경수 오늘 석방? “재판장과 주심 판사 의견 대립 있었을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17 20:26  | 조회 : 304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서기호, 김경수 오늘 석방? “재판장과 주심 판사 의견 대립 있었을 것”

- 김경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은 사건... 집행유계 가능성 높아 보석 허가
- 지난주 재판 끝났는데 오늘 석방? 재판장과 주심판가 의견 대립 있었을 것
- 드루킹 일당의 옥중 노트 공개, 김경수 보석에 영향
- 재판부, 김경수 도정 수행에 아무 지장 없도록 조건 걸어
-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김경수 지사 보석 보증금 훨씬 높은 것
- 형 집행 정지, 질병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
- 일반적으로 형 집행 정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문의 진단 필요
- 황교안, 법률가 아닌 정치인으로 답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 판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있는데요.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 오늘은 김경수 지사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석방됐습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김경수 지사 쪽에서 냈던 보석 신청을 허가한 건데요. 보석 신청을 재판부가 허가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서기호> 원래 이 사건이 1심 판결 자체가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은 보석이 허가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서기호 변호사님이 지난번에 저희하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보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예측해주셨는데요?

◆ 서기호> 그것은 항소심의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인데, 차문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키즈이기 때문에 차문호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해줄 리가 없다, 이런 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장판사 1명, 배석 판사가 둘인데, 그 중 한 명이 주심 판사죠. 그런데 주심 판사가 김민기 판사로 지난 2월 말에 정기 인사로 바뀌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그래서 차문호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해주려고 하지 않겠지만, 주심판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판 결과를 바라봐서 보석을 허가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은 그러면 주심판사와 재판장 간의 의견 대립이 될 때, 어느 쪽이 이기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지난주에 재판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질질 끌다가 오늘 석방된 것을 보면, 재판장과 주심판사 간의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주심판사의 의견이 훨씬 더 설득력 있었기 때문에 차문호 부장판사도 어쩔 수 없이 보석 허가에 동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우리 1부에 출연했던 정청래 전 의원은 자기는 예측을 해서 맞췄고, 서기호 변호사는 틀렸다, 이렇게 깔깔 웃으면서 갔어요.

◆ 서기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청래 의원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차문호 판사가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문호 부장판사가 보석 허가에 동의 의견이었는지, 부동의 의견이었는지,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명의 판사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들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중에 재판장이 어떤 의견이었고, 주심판사가 어떤 의견이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추측하건데 차문호 부장판사는 끝까지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의견이었을 것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 이동형> 드루킹의 노트. 노트에 김경수를 끌어들여야 형량이 줄어든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것을 돌려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모 정황이 보석 허가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항소심의 두 번째 재판 때, 이런 드루킹 일당의 옥중노트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런 내용들은 누가 보더라도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구나, 라고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재판부, 특히 주심판사인 김민기 판사에게 굉장히 크게 와 닿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주심판사가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 재판장인 차문호 판사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겁니다.

◇ 이동형> 김경수 지사도 조건부 보석 허가였는데요. 재판부가 내건 조건이 어떤 건가요?

◆ 서기호> 보석의 조건이 창원시 주거지 제한, 일단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 조건과 비교해보면, 주거지 제한은 똑같은데, 외출지 제한은 없습니다. 

◇ 이동형> 꼭 자택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주거지에서 잠을 잔다, 이런 취지이고, 낮에 외출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도정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접견, 통신 제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 심문이 예정된 사람, 이런 사람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통신, 접견 제한이 굉장히 완화되어서 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 이 사건 재판과 관계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신 제한인데, 이것은 당연한 거죠, 사실은.

◇ 이동형>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네요. 재판부에서는 보석을 허가해주면서 도정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조건을 걸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도정 수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해야 할 경우에도 법원에 미리 신고해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보석금입니다. 보석금을 2억을 책정했는데, 그중에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석금이 10억이었는데, 증권을 대신해서 1000만 원만 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 서기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억 원에 대해서 재판부가 스스로 10억 전체에 대한 보석 보증금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 대해서 보험 증권으로 납부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만 놓고 보면 10억 대 2억이니까 김경수 지사의 보증금이 더 작아보이지만, 김경수 지사는 1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경수 지사의 보석 보증금이 훨씬 높은 겁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주심판사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 법원의 정기 인사로 김경수 지사 항소심의 주심이 바뀌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서기호> 그게 최근이 아니고, 사실은 2월 말에 정기인사로 바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바뀐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언론에서 주심판사가 이 사람은 양승태 키즈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 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심판사가 26기로서 차문호 부장판사 23기와 비교해봤을 때 3 기수 차이밖에 안 나고, 또 차문호 부장판사는 군대를 군법무관으로 갔다온 경력까지 포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력을 빼면, 순수하게 판사 경력으로 치면, 두 사람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우위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문호 부장판사가 더 우위에 있어서 차문호 부장판사의 의견이 관철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 이동형> 그러면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고, 주심판사는 김민기 판사인데, 만일 재판 도중에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이런 경우에 판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기호> 그럴 때는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질 때가지 계속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결론이 미뤄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판결 선고 날짜를 잡아놓고도 재판장과 주심판사 의견이 다르면, 그 판결 선고 날짜를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석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결정이 안 나오고, 오늘 수요일에서야 나온 이유도 두 사람 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 이동형> 조금 시간이 걸렸다?

◆ 서기호> 네.

◇ 이동형> 그러면 일단 김경수 지사는 2심 선고가 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보석으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니까 구속 기간이 6개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변론을 펼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항소심에 새로 추가된 변호사들이 킹크랩의 로그 기록 원본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는 그 로그 기록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그게 맞는 것을 전제로 재판을 수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리한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킹크랩 로그 기록 원본을 제출 받아서 분석하고 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동형> 네, 다른 이야기해봅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구속 기간 만료로 기결수로 전환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가 형 집행 정지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건강상의 이유를 가장 크게 들었나요? 어떻습니까?

◆ 서기호>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건데요. 일반적으로도 형 집행 정지라는 게 재판이 끝나고 나서 다 확정된 다음에 하는 거라서 재판 자체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은 질병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형 집행 정지가 가능할까요?

◆ 서기호> 일반적으로 형 집행 정지가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사들은 대체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질병 때문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부분 꾀병인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의사의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허리디스크 증세가 심각해져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수면을 못 한다. 이런 표현만 봤을 때는 의학적으로 볼 때, 수감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을 때 건강상 엄청난 지장이 초래될 상황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겪는 증세이고, 불에 덴 것 같은 통증이라는 표현도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사가 지금 당장 풀어줘야 한다, 이런 것을 제출했다는 말은 없는 것으로 보면, 의학적인 진단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 서기호>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됐다,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수의 아이콘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불가능할 텐데, 잘 알 텐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 서기호> 지금 황교안 대표는 법률가로서 답변한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답변한 셈이죠.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로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봅시다.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난주 서기호 변호사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판사로서 적절한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 서기호> 처음에 청문회에서 주식 문제가 부각됐을 때는 일반 국민들의 감정도 그렇고, 판사로서도 판사가 그렇게 많은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많은 횟수의 주식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 뒤에 나온 새로운 사실 관계를 보면, 남편분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출연해서 해명을 했고, 그러면서 일단 불법적인 것은 없다. 내부거래라든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한 불법은 없다는 것으로 많이 확인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미선 후보자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이미선 후보자의 명의를 빌려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를 잘 아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특히 전수환 전 대법관 같은 분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는데, 이미선 후보자는 판사 업무에 전념했던 사람이고,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적격이냐 여부를 따질 때는 조금 다른 문제로 되고, 만약에 이미선 후보자가 직접 주식 거래를 많이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직접 한 게 아니라 남편이 한 것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는 부적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이동형>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배울 때 판·검사들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사법연수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교수님들이 가르칩니까?

◆ 서기호> 그것은 연수원에서 가르친다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재판 업무에 전념해야 하니까 주식거래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금태섭 의원도 만약에 이미선 후보가 직접 주식 거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전제조건이 달라진 게 이미선 후보자가 직접한 게 아니라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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