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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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률 회계사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다음 타겟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27 20:26  | 조회 : 2496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 대담 : 김경률 회계사


김경률 회계사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다음 타겟은?" 

- 대한항공,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포자기 상태였던 것 
- ISS 2주 전 연임 반대 의견, 외국 기관 80%는 따라가
- 이상훈 변호사 지나가는 말로 '또라이'가 돼 보겠다며 시작 
-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한 획을 그었다
- 찬성 측, 법원 판결이 없었다는 논리
- 국민연금 반대, 최근 3~4년 조양호 취임 6, 7차례 연달아 반대해 와... 과거 쭉 해왔던 것
- 국민연금 행동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상관없이 기존과 다름없는 사소한 행동
- 연금 사회주의? 무지한 논린, 주총장서 반대 의결권 행사한 건 대단히 친자본주의적 성격
- 미등기 이사로 경영권 행사, 3,40년 전 재벌 오너 행태로 돌아가겠다는 것... 배임 행위 곧바로 소송 들어가겠다
- 포항 지열 발전소 지분에도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다음 타겟은? 5% 이상 소유 기업이 근 300개, 여러 기업 재벌 눈여겨본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게 됐다는 소식, 오늘 주요 뉴스로 전해졌죠.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재벌총수를 밀어낸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이른바 총수 리스크, 오너리스크의 견제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이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경률 회계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률 회계사(이하 김경률)>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오늘 주주총회 다녀오셨죠?

◆ 김경률> 네.

◇ 이동형> 김경률 회계사는 어떤 자격으로 참석한 겁니까?

◆ 김경률> 제가 약 2달 전부터요. 참여연대와 민변이 위임장 대결을 선언했고, 142명 소액 주주분, 약 50만 주 의결권을 모아서 대리 주주의 성격으로 자리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대한항공 측에서 대리로 참석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한 것 같은데요?

◆ 김경률>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그제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원회가 상당한 격론을 벌였는데요. 갑자기 그저께 회의를 마치고 하루 더 연장돼서 어제 회의를 하려는데, 오전에 갑자기 보도자료를 뿌려서 제가 자격이 없다, 그 이유가 이와 같은 위임장 대결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의 임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신경 써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9명 전문위원들이 최소한의 양식은 있으셔서요. 깊이 그것을 가지고 수탁자 위원회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동형>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 김경률> 어떤 주총에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회사 주총에 있어서, 여러 안건들이 올라올 텐데요. 기본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의안에 대해서요. 기금운용본부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안이라든가, 이것은 너무 힘들다, 전문가들 너희들이 해다오, 하는 경우라든가, 수탁자전문위원회에서 3인 이상이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둘 중 하나의 경우에는 수탁자전문위원회에서 결정내리도록 하였습니다.

◇ 이동형> 삼성물산 합병 건은 그러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 김경률> 그때 그래서 문제인데요. 그때 당시는 수탁자전문위원회로 넘겨야 하는 게 맞다,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기금운영본부에서 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 이동형> 이해가 안 되네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건데, 그런데 삼성물산 합병 때는 그냥 운영본부에서 해버렸다?

◆ 김경률>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거고, 제가 봐서는 국민연금의 뼈아픈 잘못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당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맡겼으면 합병 찬성 안 했겠죠?

◆ 김경률> 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약 9개월 정도 수탁자전문위원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 이동형>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대한항공의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요. 주총 분위기 어땠습니까?

◆ 김경률> 오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참여연대가 주총에 참여한 역사가 많은데요. 일반적인 주총에 참여했던 사례들을 염두에 두고, 어제는 한 번 모의 총회를 가지고 참석했는데, 여태까지의 주총과는 전혀 다른, 심란하다고 해야 할까요. 당연히 주총이 벌어지면, 어떤 의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고, 때로는 각각 사안에 대해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그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안들에 대해서. 

◇ 이동형> 격론은 없었어요?

◆ 김경률> 사실은 격론이라고 하면, 당연한 거지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른바 주총꾼들이 하지 말아라, 빨리 나가라, 그런 거였는데요. 그 정도였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답변을 해주지도 않고, 거의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아가면서 결론을 내려서요. 생각보다는 빨리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이유가 저도 이번에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렇다고 합니다. 외국계 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증권예탁원에 자신들의 의사 결정을 2주 전쯤에 전달을 했고, 국내 기관의 경우에도 어제까지 증권예탁원에 자신들의 의사 표시를 해서 오늘 주총이 열리기 전에는 대한항공이 이미 미리 결과를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당히 자포자기한 상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대한항공에서?

◆ 김경률> 네. 사람들 다 의욕이 다 빠진 상태였다고 해야 할까요?

◇ 이동형> 그래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김남근 변호사와 이야기했었는데, 김남근 변호사도 아마 연임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어제 있었던 국민연금의 결정. 어제 국민연금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반대. 연임하면 안 된다, 이것으로 결정난 거죠. 그럼으로써 오늘의 일도 결정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 김경률> 그렇죠. 김남근 변호사님하고 어제 제가 직후에 또 만났는데, 왜 자신에게 빨리 안 알려줬냐, 반대가 되리라고. 김남근 변호사님은 국민연금이 반대하리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이 자리 인터뷰에서 보다 더 강하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이동형> 대한항공 내부의 자료를 보면, 사내이사 선임은 참석 주주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2/3를 %로 하면, 66.66%에요. 그런데 이번에 조양호 회장이 64.1%. 한 1.5% 모자라서 안 됐네요. 그러면 연임이 될 가능성도 있었네요?

◆ 김경률> 그렇죠.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지만, 최초에는 저희가 위임권 대결을 한다고 했는데, 최초에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이 2000주 이상만 주식을 모으겠다, 이렇게 했다가 2000주 이상 가진 주주들에게서만 위임을 받겠다고 했다가 곧바로 한 주 이상으로 바꿨고, 계속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졌던 것이 뭐냐면, 두 차례, 세 차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이와 같이 계속 대한항공 직원들이 찾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한편으로 상당히 급했구나.

◇ 이동형> 그런데 보면, 대한항공이 33.35%, 국민연금이 11.56%. 그렇게 2대 주주인데, 외국인이 20%를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 김경률> 이게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한데요.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고 권위를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결정하게 되면, 외국 기관의 경우에는 80% 정도가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 그 결정을 따르지 않게 되면, 외국 기관의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로부터 비난을, 그리고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따른다. 다행히 저희가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ISS가 약 2주 전쯤에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국인 지분이 16%, 저희 생각으로요. 그리고 국민연금 11.56%가 온다면, 27%이고, 만약에 주총장에 70~80%의 주주가 참석한다고 하면, 국민연금과 외국인 지분 20%의 80%니까 16%니까 이것을 보면 한 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이동형>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역사적 의미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경률>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이상훈 변호사님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임장 대결을 올해 초 정도 자신이 혼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라이’가 한 번 돼보겠다. 나 혼자서라도 한 번 대한항공의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한 번 해보겠다.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말로 도와줄게요, 열심히 해봅시다, 같이 합시다 했다가 그러던 것이 한 명, 한 명, 의외로 소액 주주분들이 모여주고, 또 ISS 이뤄지고, 국민연금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소액 주주의 손에 의해 대주주가 아닌, 기타 주주에 의해서 끌어내려진 것은 최초의 사례니까요. 대단히 재벌 개혁이라든가, 경제민주화 운동의 한 획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결국은 오너리스크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어요?

◆ 김경률> 그렇죠. 

◇ 이동형> 계속 조양호 일가족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회사 이미지가 떨어지고, 국가 이미지도 추락하고, 또 주식도 떨어지고요.

◆ 김경률> 대한항공이 가장 큰 오너리스크죠. 

◇ 이동형> 그래서 시작됐는데, 물론 연임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 김경률> 그렇죠. 

◇ 이동형> 그분들의 명분은 뭐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찬성한다고 얘기한 겁니까?

◆ 김경률> 소액 주주,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제가 이렇게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찬성하는 입장, 기왕 제가 수탁자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김에 수탁자전문위원회에서의 찬성 논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계속 약간의 저속할 수 있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참여연대 우리 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근 10시간 이상 이어지는 토론에서 지금 이것은 서로가 논리로, 그리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동물의 왕국이다. 아무런 논리 없이 그냥 무작정 몸싸움으로 일갈하는, 뭔가를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탐욕으로 이어진 싸움이라고 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겁니다. 법원에서 판단이 없다, 지금 여러 가지 횡령, 배임혐의, 그리고 한진 해운을 수천억 돕고, 그에 따른 수조 원의 손실, 이런 것들이 모두 법원의 판결이 없었다는 겁니다.

◇ 이동형>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네요.

◆ 김경률> 그렇죠. 그런데 한 번    진행자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우리 법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이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오너로서 어떤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 사람이 함으로써 영업 실적이, 그리고 회사의 실적이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 그런 대안을 찾는 과정인데,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죠. 횡령, 배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결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에 대응하는 무죄추정의 논리로서 이 사람은 그래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어불성설이었다. 

◇ 이동형> 물론 경제지, 혹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사건을 두고 스튜어드십 코드 첫 희생자가 됐다. 연금 사회주의가 우려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업의 일을 왜 연금공단에서 관여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률> 일단 한 번 제가 우선은 국민연금이 한 행동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대단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볼게요. 뭐냐면, 국민연금은 최근 3~4년 동안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관계 기업, 한진 관계기업에 이사에 취임하려는 것에 6, 7차례 연달아서 반대했습니다. 즉, 이번에, 오늘 주총장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한 행동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에 쭉 해왔던 겁니다. 이것을 두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작동이다, 우리 최종구 위원장께서 스튜어드십이 발현된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이런 말씀을 하던데, 또 한 말씀만 해보면 우리 참여연대 임원 중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한다고. 계속 그간에 스튜어드십 코드 등 이런 것에 어깃장을 놓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오늘 국민연금이 한 행동은 스튜어드십 코드와는 상관이 없다. 기존에 해왔던 아주 단순한, 우리 20대 청년이 투표장 가서 O, X 찍듯이 사소한 행동이었고요.

◇ 이동형> 그런 권리를 있으니까요.

◆ 김경률> 그럼요.

◇ 이동형> 그러면 이것은 어때요? 연금 사회주의. 재벌 개혁이나 경영 간섭, 이거 국민연금을 통해서 정부가 하려는 것 아니냐? 

◆ 김경률> 네, 저는 이런 것을 하고 싶어요. 저는 재벌 개혁 하고 싶고요. 경제민주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행동이 재벌 개혁에 아주 작은 밑바탕은 될 수 있을지언정, 먼저 연금 사회주의라고 해보면 저는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아까 드렸던 말씀 다시 드려볼게요. 오늘 국민연금이 주총장에 가서 반대 의결권 행사한 게 이게 어떻게 사회주의적인 행동이며, 저는 대단히 친자본주의적인 성격이고, 오늘의 이와 같은 결론은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를 한 걸음 더 끌어올리는 대단히 친체제적인 성격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금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사회주의도 모르고, 자본주의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분들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또 한편으로는 조양호 회장이 연임에 실패했고, 사내이사직을 잃었다고 합니다만, 조 회장 일가는 여전히 대한항공 최대 주주에요. 그리고 지주사 한진칼이 있고, 그러면 자리에서만 물러났지 영향력은 뒤에서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 김경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들었고, 전혀 얘기치 못한 대한항공의 입장 발표가 오늘 있었는데요. 주총장에서 이사로서의 자격은 상실했지만, 미등기 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은 미등기 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했던 것 과거 30년 전, 40년 전 재벌 오너들의 행태이죠. 어떤 법적인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은, 방만한 경영 행태를 하겠다는 거고, 그간 최근 10여 년 동안 극히 지양해왔고, 많은 사회적 공감대를 위해서 극복되어진 그러한 형태를 지금에 와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 망발이고요. 정말 그런 이유로 해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정말 오늘 우리가, 참여연대가 소액 주주들이 한 행동은 참 잘한 행동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대한항공 이야기처럼 미등기 이사로 계속해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 김경률> 제 생각에는요.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과연 지금 성숙한 시민 사회, 성숙한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간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과거에 수차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태인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이냐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봤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미등기 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사회에서 조양호 회장을 미등기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가 주어질 것이고, 그에게 경영권을 위임해야 할 텐데, 그와 같은 행위가 배임 행위라는 거죠. 만약에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 참여연대는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이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재벌 중에는 최초의 일이라고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오너리스크를 통해서 오늘의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재벌들도 이 사태를 아주 중요하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 김경률> 그러겠죠.

◇ 이동형> 다른 재벌 기업들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경률> 느끼는 바가 많겠죠. 기왕 이런 연금 사회주의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희생자다, 이런 반응도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반응이 고맙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뭔가 느끼는 게 있고, 앞으로는 보다 더 조심할 것이다, 일방적인 재벌가의 무차별적인, 그리고 아무런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전횡들은 보다 앞으로는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개인적으로는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긴장하고 있구나, 소액 주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 김경률> 저 역시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 이동형> 전문 CEO가 와서 회사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족벌 체제로 경영하는 장점도 있고 하니까 어느 쪽이 더 잘 맞느냐는 그 회사가 제대로 판단해야 할 텐데요. 회사는 임원, 직원, 그런 사람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재벌 총수들은 다 자기들 가족들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너리스크 같은 게 터지게 되면서 다른 나라보다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재벌 기업들도 조금 도덕성, 이런 부분. 그리고 사회적 기여,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다음 사례로 김경률 회계사는 어떤 재벌 기업을 주목할까요?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 안 한 곳이 없잖아요?

◆ 김경률> 그렇죠. 상당히 140조 가량으로 해서 우리나라 시가 총액 전체의 7~8%에 이르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5%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제가 알기로 근 3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300개에 못 미치고 200개 이상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례도 있지만, 조금 국민연금에게, 그리고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사례로 드러난 것이요. 오늘처럼 좋은 사례도 있지만, 과거 불가능했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가능하게 했던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국민연금은 보다 더 우리 사회가, 그리고 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지대한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자주해야 할 테고요. 저희 역시 여러 기업들, 재벌들을 눈여겨 보고 있는데요. 미리 말하면 일종의 인터넷 용어로 ‘스포’가 되겠죠.

◇ 이동형>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 국민들이 내 노후보장 해달라고 내는 돈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쨌든 주식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률>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 이동형>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 왜냐하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기금을 불린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손실을 봤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김경률> 한 번 먼저 제가 마치 국민연금을 대변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해보고 싶습니다. 진행자분 말씀 취지에 더불어서 국민연금이 과거 수차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자원 외교에 직접적으로 뛰어든 적도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최근에 포항 지열 발전소의 지분 구조를 쭉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도 국민연금이 있더라고요. 

◇ 이동형> 그래서 해외 투자 다 실패했었잖아요?

◆ 김경률> 그렇죠. 해외 투자도 실패하고, 넥스지오라고 하는 포항 지열발전소에도 투자했고, 역시 그 회사는 사실상 껍데기뿐인 회사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주식의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제 생각에는 적당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그다음에 채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역량만 된다고 하면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죠. 성실한 의도를 가지고요. 

◇ 이동형> 부동산은 하지 않겠죠, 설마?

◆ 김경률> 그렇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한항공과 반대로 SK 최태원 회장은 재선임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여기도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가지고 있나 보죠?

◆ 김경률>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국민연금은 일상적으로 반대, 반대, 반대. 조양호 회장에게 해오던 반대를 이번에는 했는데, 국민연금의 태도를 보면, 만약에 회사 경영권에 위협이 안 될 것 같으면 쉽게 반대하고, 영향을 미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사를 내걸고 오너의 편에 서는 그런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SK를 쉽게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반대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과거 현대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조금 오너의 경영권에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다칠 것 같다고 하면 알아서 숙여주고, 이번에 그래서 앞선 주제로, 앞선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것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죠. 자칫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에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던 거죠.

◇ 이동형>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회장입니까?

◆ 김경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반대로 결론이 났었는데, 약간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절대 반대로 나가면 안 된다. 심지어 5 대 4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다른 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 이동형>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봽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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