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경유세 인상 권고는 경유차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05 16:31  | 조회 : 2150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구재이 재정개혁특위 위원


[생생경제] 경유세 인상 권고는 경유차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건 누구나 다 해야만 한다는 뜻이고, 그러다보니 세금에 관한 문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죠. 그래서 예민합니다. 이 예민한 주제, 조세에 대해 고민하고, 또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재정개혁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 위원인 구재이 세무사와 함께 어떤 내용이 담겨있었는지 이야기 나눠보죠.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구재이 재정개혁특위 위원(이하 구재이)>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지난 26일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얼마동안 활동하신 거예요?

◆ 구재이> 제작년 4월에 시작해서요. 한 10개월 정도 활동했습니다.

◇ 김혜민>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조세,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 구재이> 국민적 관심사죠.

◇ 김혜민> 그런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재정개혁특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세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 구재이> 재정개혁특위는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 재원을 조달하고,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런 조세와 예산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 김혜민> 민간 위원으로 활동하신 거죠?

◆ 구재이> 네, 맞습니다. 조세·예산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 김혜민> 활동을 마무리하시면서 재정개혁보고서를 내셨어요. 보도에 따르면, 두 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아마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권고안. 단기적으로라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또 하나는 중장기 과제. 이렇게 나눠서 보고서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구재이> 재정개혁을 하려고 하면,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할 일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 중장기적, 그렇게 과제를 나눠서 권고했고요. 또 내용으로 보면, 조세 분야하고, 예산 분야로 나눠서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가 많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고, 조세와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서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가 필요한 것이죠.

◇ 김혜민> 조세와 예산 분야, 두 개로 나눴고, 이 분야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보고서를 쓰셨습니다.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라는 게 사회안전망, 또 소득재분배, 여러 가지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부가 세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과제로 미룬 부분부터 할게요. 어떤 내용들이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습니까?

◆ 구재이> 세법 개정이 사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또 국민들이 정말 우선순위라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편적 증세와 관련된 부분, 예컨대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의 세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이것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정부든, 학자든, 또 재정개혁특위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세제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과세가 공평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개혁 보고서가 작성됐고요.

◇ 김혜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부분부터 바로잡자,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셨어요.

◆ 구재이>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재정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근본적인 세율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중장기적으로 미뤄놓은 주제들이 현실적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재정개혁이 쉽게 올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개혁 보고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한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또 국민과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조세 개혁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중장기적 과제라는 건 점진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고, 점진적으로 이룬다는 건 저항이 큰 문제들을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장기 과제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실까요?

◆ 구재이> 주식 양도 차이에 대한 전면 과세, 금융 종합 과세와 관련한 부분은 아무래도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측면에서 보면, 빨리 시급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문제, 또 그동안 과세를 안 해왔던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대안이 모색되고, 예컨대 주식 양도 차이 전면 과세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 같은 것을 조금 더 조정을 연계해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금융 종합 과세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금융 종합 과세를 하는 것이 좋은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수준까지 하는 게 합리적이냐, 또 그랬을 때 금융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은퇴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면밀하게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이죠. 

◇ 김혜민> 또 하나가 46%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자 면세율 축소하는 방안이에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중산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면세율을 축소하려면, 소득공제 혜택을 줄여야 하니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중장기 과제로 미루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 구재이> 이런 겁니다. 상속세인 경우는 면세되는 점이 한 98%에 달하고요.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점이 38%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상속세 같은 경우 부의 무상이전이라고 해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무래도 땀 흘려 본 근로소득하고는 다르겠죠.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더 우선해서 공평 과제를 위한 세제 개혁을 해야 하는지가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제부터 먼저 개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것들을 그다음에 하자는 우선순위가 가려지는 거죠. 분명히 근로소득자들도 세금을 소득에 따라 내야 하지만, 소득이 적고, 담세력도 없는데, 단돈 만 원이라도 내라, 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 김혜민> 아까 말씀하신 상속증여세 부분을 먼저 다루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 구재이> 그렇습니다. 자산소득인데다가 또 부의 무상이전 같은 불로소득에 가까운 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세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 김혜민> 그래서 중장기 과제가 아닌, 권고안에 상속증여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넣으셨어요.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 구재이> 대부분은 아까 상속재산가액에 5억에서 10억 정도 이상 되지 않는 한 상속세를 내 본 분이 없을 겁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2% 정도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세금이죠. 그렇지만 상속세가 가지는 조세로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그동안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했거든요.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상속세는 이상하게도 실제로는 상속받은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지만, 총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아닌 사람도 배우자 공제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도 가업상속은 안 받는 상속인들도 공제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괄 공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상속재산 분쟁도 많지만, 상속세를 둘러싼 분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세를 누구한테 거두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상속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증여세하고 과세 체계를 일치시킨 거죠.

◇ 김혜민>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 구재이> 남이 받은 재산이 아니고, 내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물리는 구조고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아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문제도 있지만, OECD 같은 데서도 포용적 성장 개혁을 위해서는 상속인들한테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꾸도록 한 겁니다.

◇ 김혜민> 권고를 하신 거죠. 또 관심 갖는 내용 중에 공시지가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하는 거요. 그리고 평기 기관이 지금은 이원화됐죠? 한국감정원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이 평가 기관을 공적기관으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을 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 구재이> 네, 낮은 공시지가 체계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그동안 시가에 접근해서 평가를 못 했던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낮게 평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공시지가가 시가에 접근하게끔 평가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 강남 집값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시지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한다는 게 있었고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 강력한 보유세를 원했죠. 앞으로 공시지가가 평가 기관까지 단일화되고, 국가 기관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설득력 있고, 실제 가치에 걸맞는 과세 시스템과 제도 장치가 마련되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상속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시가 평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상속세, 증여세도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면, 과세 기준이나 이런 것을 낮추고, 또 건강보험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기준들은 오히려 해당 법률에서 적용률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후속조치 보완의 중요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사님께서 전공이 세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금 관련해서는 가장 잘 아는 세무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과세 방향이 너무 징벌적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재이> 징벌적 과세라고 동의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은 그동안 과세 체계가 왜곡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바로잡는 작업들을 시급히 하지 않으면, 이게 고착화되거든요. 그러면 조세 개혁은 더욱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벌써 문재인 정부도 집권 중반에 돌입하는데, 조세 개혁에 대해서 머뭇거리게 되면, 세제가 합리적으로, 또 공평하게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징벌적 과세는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세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시정해야 하고, 재정개혁특위 권고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빨리 나서야죠.

◇ 김혜민> 빨리 나서야 한다고 오히려 채찍질을 더 하셨어요. 지금 문자로, 이분은 상속세를 내시는 분 같은데, “상속세, 증여세는 이중과세 아닌가요? 납부한 소득세를 감안하면, 너무 가혹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거든요?

◆ 구재이> 상속세가 돌아가신 분이 이미 다 벌써 소득세를 냈는데, 또 내는 거냐? 또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가 유산세 방식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세요. 그렇지만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최종적인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보다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이미 OECD 등에서 성격 규정이 끝났습니다. 상속세가 이미 소득세를 낸 것에 대해서 이중과세라고 한다면, 소득을 가지고서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이중과세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중과세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 김혜민>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대단한데요. 이 미세먼지 요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에 매기는 경유세 인상도 논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과연 경유세 인상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줄겠느냐, 그리고 경유차를 서민들이 많이 타는데, 가계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데, 과연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 구재이> 일단 미세먼지 관련해서 경유차에 대한 경유세 인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미세먼지는 주로 중국발 원인이 70~80% 이상으로 경유차를 줄인다고 미세먼지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혀 없는 유럽은 경유차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라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30~2040년이 되면, 경유차는 물론이고요. 휘발유 차까지 해서 내연기관차를 다 퇴출시키는 법제화를 해놨습니다. 경유차만 놓고 보면, 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지금 우리가 뿌연 하늘을 보고 있는, 지금 중국발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독성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이미 과학계에서 확인됐고요. 화물차 기사님들은 화물차 시동을 켜둔 채 짐을 내리고, 싣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기가스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유차가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경유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독일도 5%~10%씩 연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노브레이크로 경유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클린 디젤 정책을 폐기한다고 선언했지만, 정책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노후 경유차에 저감 장치를 달고,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정도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경유차가 줄어들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친환경 차로 바꿔야 하는데, 다른 경유차로 또 바꾸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정책 방향을 경유차를 친환경 차로 바꾸도록, 그래서 개별 차에 대해서 전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재원을 위해서 교통환경세의 세출 구조를 조정해서 거기에서 3~4조 원 정도만 마련하면, 경유차를 친환경 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의 경유세를 올리는 부분은 사실은 세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들한테, 국민들한테 경유차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기 위함이거든요.

◇ 김혜민> 세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로 경유세 인상을 논의하셨고, 이번 개혁안에 넣으셨습니다. 재정개혁특위 권고 이후 정말 정부가 실질적으로 조세 개혁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과 반대, 논란이 있을 겁니다. 어찌 되었건 세무사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역할을 하셨고, 공을 넘기셨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잘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구재이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구재이>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