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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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김경수 보석 여부 전망 어두워, 차문호 판사는 양승태 사노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2-20 20:28  | 조회 : 220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서기호 “김경수 보석 여부 전망 어두워, 차문호 판사는 양승태 사노비”

- 민주당 김경수 판결문 분석, 판사들 압력이라고 특별히 느끼지 않아
- 객관적 제 3자 입장에서 봐도 판결문 논리 구조 허술... 무죄 선고해야 할 사건 억지로 맞춰 유죄 판결한 부분 있어
- 드루킹 일당 댓글 순위 조작 증거일 뿐, 공모 증거 아냐
- 조작된 드루킹 일당 진술, 그대로 믿어버린 판결
- 김경수 항소심 차문호 부장판사도 양승태 키즈, 판사들 사이에서 사노비라고 불릴 정도로 종속적 관계
- 김경수 보석 여부 전망 어두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구속? 예규는 규칙보다 하위 개념, 말 안돼
- 양승태 혐의 사실 40개, 1심 무조건 유죄 석방 가능성도 낮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사법농단 수사와 법원에 대해서 얘기 해보고 있습니다. 국민 엿장수,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이야기는 김경수 지사 보석 석방 가능한가, 이 주제로 일단 얘기를 해볼 텐데요. 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판결문을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도 아마 참석한 것 같은데요. 보석 신청 입장도 이해찬 대표가 밝혔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적으로 비평하고, 보석 석방을 추진하고, 이게 과연 정당한 행동이냐, 이런 반론도 있고, 또 사법부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 서기호> 글쎄요,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언론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적인 경남 도지사 현역 단체장이 구속됐는데, 집권 여당이 아무 말도 않고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 이동형> 우리 흔히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판결을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서기호>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비판, 비평을 하는 것이지, 항소심에 압력을 넣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판사들이 그것 가지고 압력이라고 특별히 느끼지도 않습니다. 

◇ 이동형> 여론은 어떻습니까? 판사들이 판결하는데. 여론에 조금 민감하게 판결합니까?

◆ 서기호> 사실 전혀 반응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론에 따라서 좌지우지. 그렇지는 않죠. 또 한 가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은 사실 제가 판결문을 분석해봤는데, 정말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봐도 너무 판결문의 논리 구조가 허술하고, 유죄 판결을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 어려운. 무죄를 선고해야 할 사건을 억지로 맞춰서 유죄 판결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역 도지사를 법정 구속했다는 것 자체도 이게 유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에서 들고 나서서 여러 가지 비판하고 하는 상황이죠.

◇ 이동형>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 서기호>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같이 공모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다든지, 어떤 CCTV가 찍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죠. 다만, 드루킹 쪽의 진술들, 그다음에 그 당시 시연을 했다는 내용이라든지, 로그 기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순위 조작을 했다는 증거일 뿐이지,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아닙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루킹 쪽의 진술을 1심 재판부에서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차용했는데, 문제는 드루킹을 포함한 드루킹 집단의 진술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쪽의 진술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김경수 지사 쪽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습니까?

◆ 서기호> 그것은 선입견을 가지고 드루킹 쪽의 진술을 믿어버린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라고 할 수 있는 실세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그런 실세 정치인이 드루킹 일당과 관계를 맺었을 때는 뭔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요. 특검에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많이 조작됐는데, 결국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린 판결이죠.

◇ 이동형> 우리가 오늘 주제로 김경수 지사 보석 석방 가능한가, 라고 했었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보석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 서기호> 일반적으로는 현역 도지사라서 도정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1심 판결이 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점 때문에 보석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문제는 항소심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가 역시 성창호 판사처럼 양승태 키즈고, 또 심지어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2년간 근무해서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사노비라고 불릴 정도의 종속적인. 그리고 그 뒤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40개월 만에 2012년 2월에 사법 등기부장으로 발탁됩니다. 그 자리는 등기이사를 담당하는 자리로서 나중에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하는 코스인데, 지법부장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꽃보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결국은 양승태 대법관이 2007년, 2008년에 같이 2년간 근무해보니 괜찮더라 해서 총애를 받던 차에 대법원장 되자마자 사법 등기부장으로 임명해서 그야말로 양승태 키즈 중 키즈죠.

◇ 이동형> 그러면 보석 결정도 차문호 판사가 하는 겁니까?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문호 부장판사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어둡다고 봅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문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관 전속 재판연구관 세 명 중 한 사람이었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재판관들은 다른 보직을 맡았는데, 차 부장판사만 양승태 전 대법관 전속 연구관으로 2년 연속 지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양승태 키즈로 보인다, 이 말씀 같은데요. 전속 재판연구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 서기호>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이 100여 명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만큼 대법원에 사건이 많기 때문인데요. 대법관 13명에 대해서 각 3명씩 재판연구관이 전속으로 배치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전속 재판연구관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70여 명은 공동 재판연구관이라고 부르는데요. 공동 재판연구관은 13명 전체 대법관을 위한 업무를 하고, 전속 재판연구관은 소속된 한 명의 대법관을 위해서만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속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사노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노비라는 표현이 굉장히 황당하실 텐데, 판사들 사이에서는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 이동형> 그래요? 그러면 방금 사노비라는 표현, 변호사님만 쓰는 겁니까? 

◆ 서기호> 판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만 꾸준히 했던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표현을. 그런데 판사를 몇 년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 이동형> 어쨌든 차문호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은 물론이고, 보석 결정도 스스로 하는 건데, 이 형사소송법상 보석 석방 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서기호> 네, 보석 석방 요건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을 뒤집어서 보면 되는 건데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고,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이 있고, 또는 구속될 당시와 달라진 사정 변경이 생길 때. 예를 들면, 교통사고 합의했을 때 이런 건데요. 지금 김경수 지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관련이 없죠, 그런 것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죄를 다투고 있으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랑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참작해야 하느냐, 이런 점이 심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동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보석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방어권 행사를 쉽게 설명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 서기호> 검찰이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피고는 방어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검찰은 유죄다, 라는 전제로 이 사람을 유죄 판결해주세요, 하고 공격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이 길어질 수 있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할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증인 심문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증인이 한두 명이면, 금방 끝나는데 거의 100여 명이다. 그러면 그것을 6개월 구속 기간 안에 다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피고인이 제출할 증거라든가, 내세울 증인 심문을 제대로 못 한 채로 6개월 안에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할 기회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방어권 보장을 하는 겁니다.

◇ 이동형> 우리가 흔히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현역 판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 서기호>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일단 첫 번째로 범죄의 소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유죄의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으면 아무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을 풀어줬다가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중죄인을 엄벌에 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요건 하에서 구속을 하는 겁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구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판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심 판결이 선고되면, 무조건 법정 구속해야 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다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것과 달리 김경수 지사처럼 1심 판결이 선고될 때 그때 비로소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법정 구속이라고 하거든요.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해서. 그런데 법정 구속이 대법원 예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구속해야 한다. 불구속 피고인을 실형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속할지, 말지의 여부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런 식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서 심리해야 하는데, 예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게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추상적이고. 거의 원칙적으로 구속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나 헌법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서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대법원 예규라고 하는 것은 규칙보다 하위 개념입니다. 그런 것에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속해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이야기하면서 방어권 행사 이야기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역시 방어권 행사 이유 같은데요?

◆ 서기호>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김경수 지사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혐의 사실만 40개나 되고요. 이게 전부 무죄가 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일부 무죄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설령 일부가 무죄가 되더라도 전부 무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1심에서 무조건 유죄가 납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석방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요. 그런 상태에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풀어줬다가 다시 또 구속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사이에 판사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노리는 게 풀려나면,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던 판사들을 전부 다 증인 심문 신청할 텐데, 그러면 그 판사들이 나와서 과연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느냐. 그사이에 회유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구속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결정적으로 무직입니다, 무직. 이 사람을 풀어줘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 없어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현역 도지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는 또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차이가 크다.

◇ 이동형> 김경수 지사 항소심 전망을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기호> 지금처럼 차문호 부장판사, 양승태 키즈가 재판을 맡는다고 하면, 저는 전망이 어둡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변호인단이 기피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변호인단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아직은 기피 신청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렇군요. 다른 이야기해보죠. 오늘 조선일보에 서기호 변호사 이름이 제목으로 올라갔더라고요. 

◆ 서기호> 네, 조선일보가 7년 전에도 저를 막 공격하더니, 양승태가 구속되니까 다시 서기호를 슬슬 떠올리기 시작하시나 봐요.

◇ 이동형> 서기호가 윤성원을 탄핵하자고 하는 세상.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이죠. 사표를 냈다고 하던데?

◆ 서기호> 이 문구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민변 탄핵분과장으로서 1월 31일에 민변에서 2차 탄핵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윤성원 부장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발표를 하자마자 4일 만에 윤성원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버립니다. 자기가 탄핵 명단에 들어가서 부끄럽다, 이런 이유로.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서기호가 윤성원을 사표 쓰게 했다, 이런 취지로 기사를 쓴 건데요. 일단 팩트체크를 하나 하자면, 제가, 서기호 개인이 윤성원 개인을 사표 쓰게 만든 게 아니죠. 민변 변호사 10명이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이고요. 저는 윤성원 부장판사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근무할 때 모셨던 부장판사님이셔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고. 저는 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변 회의 때 발언을 안 했습니다. 제 의견을 빼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나머지 9명의 변호사들이 다 윤성원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지, 서기호 개인이 윤성원 개인을 사표 쓰게 한 것은 아니고요.

◇ 이동형>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요. 서기호 판사를 겨냥해서 판사로서 불성실했고, 금기시되는 정파성을 드러낸 것이 분명하다, 상당수 법조인은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사법 적폐 청산을 외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 서기호> 저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판사들이 대놓고 말은 못 하지만,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할 말 없으니까 말 못 하는 거죠. 제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 이동형> 판사로서 불성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두 가지 말씀드리면, 조선일보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 하위 2% 판사로 실력 없는 판사로서 잘렸다, 그러니까 불성실한 판사로 근무했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가카빅엿’이라는 글을 통해서 대통령을 조롱했다, 그래서 정치적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 탄핵을 논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하위 2%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 이미 양승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카빅엿’ 조롱 글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서기호가 ‘가카’를 ‘빅엿’ 날린 게 아닙니다. 주어가 달라요. ‘가카’가 SNS 심의에 위축된 사람들에게 ‘빅엿’을 날릴 것이다, 라고 제가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어를 ‘가카’가, 로 썼어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것을 왜곡시켜서 서기호가 대통령에게 ‘빅엿’을 날렸다, 조롱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 조선일보 기자는 그 당시에 썼던 그 기사 그대로 지금 똑같은 레퍼토리로 반복하는 거예요. 지겹네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하고 대화는 여기까지만 하죠.

◆ 서기호> 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 이동형> 수고하셨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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