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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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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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가이드 논란에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든다는 건 매우 신중할 필요 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2-19 20:38  | 조회 : 1991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 대담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모 가이드 논란에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든다는 건 매우 신중할 필요 있다”

- 외모 획일성 전제가 10대 대상 가요 프로그램을 사례로 들면서 문제 발생한 것 아닌가
-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은 규제가 아닌 권고 취지
- 정부에서 권고하기 시작하면 방송 다양성 목표 혼란 겪을 수밖에
- 방송심의규정 30조 해명, 제작자들한테 더 부담될 수도 
- 방송은 공공재, 한정된 자원인 전파에 모든 사람 문화생활 영향 받아...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해되지 않아
- 세세한 규정 만들다 보면 방송 부분에 집착하게 돼, 기계적 성인지도 평가 행태 조장할 위험성 
- 전반적 맥락 속에 규정을 복잡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금 더 성숙한 가이드라인 나왔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성 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했는데요.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하자는 문구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음악프로그램 아이돌 그룹의 외모가 다양하지 못하며, 대부분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등을 갖고 있어서 외모가 획일화되어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과연 이건 여성가족부의 단순한 제안일까, 아니면 검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기 방송통신심의원회 위원을 지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박경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교수님,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자료 보셨죠?

◆ 박경신> 네.

◇ 이동형>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 박경신>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분,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례를 음악 방송 출연자들을 사례로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전제 사실이 조금 의아했던 게 음악방송이 아이돌들에 맞추어져 있지 않은 방송이 많이 있거든요. 유희열의 스케치북, 너의 목소리가 보여,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그리고 심지어는 장년층에 맞춰진 음악 방송, 가요무대도 있고요. 그리고 외모를 아예 숨겨서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편견을 깨도록 하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주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는 전제가 너무 10대들을 위한 가요 프로그램, 쇼! 뮤직뱅크나,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이동형> 전제가 일단 잘못됐다?

◆ 박경신> 네.

◇ 이동형>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방송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소비자의 니즈라는 것이 있으니까, 또 과거와 달리 연예계가 산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돌 그룹들이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추세인데, 그런 획일화되었다는 지적하면서 방송에서 아이돌 그룹을 못 나오게 하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경신>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이 못 나오게 한다거나, 또는 덜 나오게 하는 것을 권고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과연 지금 사례로 들고 있는 음악방송이 그렇게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느냐? 방송은 남녀노소가 전부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연령대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소비자층에게 어필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프로그램 내에서도 여러 계층을 커버할 수 있도록 에피소드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특정 프로그램 하나만을 잡아 가지고 그것이 어떤 특정 계층, 여기서는 10대로 보이는데요. 10대들에게 어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성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규제해야 한다거나, 권고를 정부에서 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어필하려는 방송국의 다양성을 위한 목표가 무산되거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 이동형> 지금 교수님의 말씀처럼 여가부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이고, 양성평등이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사회 인식을 독려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안내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안 사항에 가이드라인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다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이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 박경신> 그럼요. 여가부에서 논란이 확산되니까 해명을 한다고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 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설명이 도리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방송 제작자들한테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방송심의규정 30조를 더 자세하게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여가부가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심의를 할 때, 방송심의규정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공식적, 구체적인 문헌을 찾다 보면 결국은 여가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특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하게 심의를 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심의는 강제력이 있거든요. 특히 방송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건을 정부에서 만드는 것은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하고 비슷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CRTC에서도, 그 나라의 방송규제기구입니다만, 이런 노력을 주도했지만 실제로 정부 기구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방송 사업자 단체에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발행하도록 했고, 그 외에 많은 성인지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대부분 자율적인, 즉 방송 제작자들이 스스로 지키겠다는 도덕률로서 만들어왔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 이동형> 지금 방송심의규정 30조 양성평등 조항을 언급했습니다만, 방송 제작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크리에이트의 영역인데, 표현의 자유하고 양성평등 조항하고 부딪히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박경신> 항상 방송은 공공재라서요. 무한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지면, 예를 들어서 신문이랄지, 인터넷이랄지, 이런 매체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파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이고, 그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문화생활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 다른 매체들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심의를 해야 한다는 원리는 표현의 자유와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권고를 하고, 정부에서 노력을 할 것인가. 여기서 불법 정보냐, 아니냐의 논란이 아니고요. 방송이 어떻게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거나, 그런 폐해를 가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권고하고 가이드라인 내리고 이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냐, 결국은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보다는 방송국상 제작진의 자율 규제, 혹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는 것은 과거 회귀적인 이야기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 박경신> 정부 여가부 입장에서는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많은 다양한 목소리 중에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한마디 보태겠다는 취지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세한 규정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방송의 부분에 집착하게 됩니다. 지난 정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히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할 때 방송 심의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많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시키고 싶은데, 정부 쪽 사람이 정부에 비판적인 패널이 나오면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정부 쪽 입장을 반영하는 방송을 하고, 대담 프로그램을 예로 들자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패널을 모셔서 또 대담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뒤에 정부에 비판적인 패널이 나왔던 에피소드에만 집착해서 이게 편향적이라고 해서 중징계한 사례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이번 성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방송 프로그램들을 다 쪼개고, 에피소드별로 쪼개고, 또 맥락에서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성인지도를 평가하는 행태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맥락에서 분리해서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훨씬 더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균형, 또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른 에피소드와의 성적 균형,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금 더 성숙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번 가이드라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경신>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박경신 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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