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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방안, 실효적 대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2-19 16:22  | 조회 : 2463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생생경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방안, 실효적 대책!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번에 담배 끊은 사람과 놀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요즘은 빚 없는 사람과는 놀지 말라는 말이 있답니다. 먹고살기 빡빡한 세상, 빚지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능력은 그 빚을 갚는 능력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연체 전부터 연체 후까지 단계별 개인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들의 금융 권리를 지키기 위해 늘 앞장서는 분이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네, 반갑습니다. 김득의입니다.

◇ 김혜민> 개인채무자. 이번 개선 방안에 해당하는 개인채무자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빚진 사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 김득의>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관리를 체계적으로 4단계로 하겠다는 겁니다. 연체 위기자, 연체가 우려되는 상실 지원자, 그다음에 연체 90일부터 채무 상각 전 시기의 연체자, 그리고 채무 상각 이후 상환 불능. 이 4단계로 나눠서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연체 90일 이전에도 채무자로서 관리되시는 분들은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소득을 상실했다든가,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든가, 그래서 도저히 이자를 낼 수 없는 사람들. 이분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겠다고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 4단계로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 김득의> 분리는 되어 있는데요. 30일, 90일,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채무 조정을 안 해줬죠.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왔는데, 중환자가 되고 나서 치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초기부터, 응급 발생했을 때부터 관리하겠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게 신용인데, 이게 사람 사이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신용이 한번 떨어지면,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문제는 일상생활하는 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환자가 되기 전에 빨리 이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마련해준 것이 이 제도인데요. 원래는 그러면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습니까? 지금 30일, 60일, 이렇게 끊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 김득의> 원래는 상각 채권에 한해서만, 상각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6개월 이상 연체자들. 이 사람들과 1년 사이에 있는 연체자들을 돈 못 받을 것으로 보고 상각을 합니다. 이 금액만큼만 원금에서 감액해주는, 사실 아파서 막 숨을 헐떡거리는 단계에 가야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들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앞당겨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쫓겨난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소득이 줄어들었던 사람들은 연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갚을 길이 막막했는데, 채무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90일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유예를 해주는 거죠. 최대 6개월까지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상각채권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연체 발생이 6개월 지나야 상각 채권인데, 그 이전 채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조정을 안 해줬는데, 이것까지 30% 정도는 조정해주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 김혜민> 지금은 핵심과 혜택을 말씀해주셨는데, 그전에는 조치들이 취해졌었잖아요. 예를 들면, 연체가 발생했을 때 며칠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 김득의> 그것은 관리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연체가 발생하면, 일단 우리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제한돼서 5일 연체되더라도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갚고 오셔라, 이렇게 하고요. 연체 30일을 하게 되면, 전 금융기관에 연체가 공유되고, 중요한 것은 기한이익 상실됩니다. 청취자님들, 기한이익상실을 어렵게 생각하실 건데 기한이익상실은 은행하고 내가 10년 대출 갚기로 약속했지만, 이자가 30일 연체되는 순간 내가 원금 전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전에는 이자에 대한 연체를 냈는데,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자가 폭탄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우리 대출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연체 60일되면, 금융채무 불이익으로 등록돼서, 옛날 불량거래등록을 말하는 겁니다. 신용등급 급락이 되고, 이게 있으면 보통 취업 등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 김혜민>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빚을 지는 경우도 생기고,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경우들이 생겨서 정말 삶이 나락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온 개인 채무조정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민들의 금융정의를 늘 부르짖는 금융정의연대 대표로서 이번 제도,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득의> 저는 그전 것은 나올 때마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90점, A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급했던 게 중환자들이었거든요. 중환자들이 호흡기 꽂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낼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금융회사를 찾아왔는데도 채무가 조정이 안 되고, 90일까지 연체 넘으시면 그때 가서 해주겠다. 그러면 기한이익상실 돼서 이자의 이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태에서 원금보다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선제적으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어서 저는 90점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혜민> 90점. 아주 드물게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점수를 맞은 제도가 서민들의 빚을 어느 정도 조정해줄 수 있는 제도라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90점 주셨다는 이야기는 그전에 있었던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였습니까?

◆ 김득의> 기존에 있었던 제도는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이었고요. 아니면 채무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만 상환하고 자녀 채무를 면책해주는 회생, 파산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한 마디로 연체가 오래 이르고 나서 물에 다 빠져들고 있을 때 건져가지고 너 얼마 정도 갚을 수 있어? 갚는 조건을 제시해서 이것도 안 되면, 거부했던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처음부터 연체 관리를 조정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줬습니다.

◇ 김혜민> 이번 제도의 내용 중에 연체한지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채무 원금. 그러니까 빚진 돈의 원금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채무 원금 면제를 고린 고의적인 연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득의> 당연합니다. 고의적 연체 시에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든가, 그다음에 채무자 상황 능력을 엄밀히 조사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다 넘기고, 고의적으로 지연 연체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직계 존비의 재산까지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대학 등록금 신청할 때 개인 정보 동의하면, 부모, 그다음에 자녀의 재산을 다 공유해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몇 등급, 몇 등급 나누는 방식처럼 단순히 혼자의 채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산까지 봐서 같이 연동해서 본다면,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면 어떡하죠? 예를 들면, 자녀가 있지만, 부양을 하지 않고 인연을 끊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 김득의> 그런 경우는 구제할 수 있는 거죠. 그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제가 지금 제안적인 측면에서요. 이게 뭐냐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요 논리가 고의 연체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들로서 반격하고, 이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반격의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안적인 정책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정부가 이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 김혜민> 꾀병 부리는 환자들 때문에 진짜 아픈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득의> 꾀병이 아니고요. 안 아픈데, 아픈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 위장 환자죠.

◇ 김혜민>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안들도 필요해요. 모럴해저드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을 도와주는 것과 함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꼬집어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리 해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정말 암담하고 절망적인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특별 감면 프로그램이 신설됐더라고요. 소개를 해주세요. 

◆ 김득의>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의 문제점이 뭐냐면, 돈 갚을 사람,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 게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에게 특별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첫 번째가 기초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령자, 이분들은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에 한해서는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70세 이상 분들의 경우에는 채무 원금의 80%, 최대는 90%까지. 올해 2월, 장기 소액 연체자가 중단됩니다. 시효가요. 이것을 상시적으로 도입했는데, 1,500만 원 이하에 있는 10년 이상의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 채무 원금의 70% 감면해주는 제도를 상시화했다. 이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합니다.

◇ 김혜민>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거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모럴해저드 얘기도 했는데, 빚을 연체하기 전이라도 직장을 잃거나, 갑자기 경제생활에 큰 변동이 오면, 이런 원금 상환 유예도 가능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득의> 뭐냐면, 연체 전, 연제 30일, 연체 90일 이전에는 감면 혜택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시적 소득의 중단으로 인해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그다음에 아픈 사람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그리고 대출 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 이런 사람들이 구제가 필요한 것을 인정될 경우에는 대출을 최대 6개월 유예해주는 것.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계속해서 우리가 걱정했던 문제에 대해서 최중구 금융위원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한국이 과감한 채무 조정 제도를 가지게 된 것은 전략적 파산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 김득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득의> 저는 진정성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누누이 주장했던 게요. 제가 한국생명에서 대출 담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는 게 회생이나 신용 회복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진지하게 채무조정해줬다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로 공격하면서 이 제도가 도입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출 유예만 해줬으면, 기초수급자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로 가게끔 보고, 기다렸다가 기초수급자가 되니까 이제 와서 너 대출금 유예해줄게, 연체가 오래됐으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신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갚으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최종구 위원장이 정확하게 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제가 여러 가지 이슈로 우리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해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김득의> 왜냐하면,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탕감이라든가, 조정이 안 됐던 이유가 도덕적 해이, 이 부분을 많이 들고     나와요. 2017년 11월에 금융정의연대가 글로벌 리서치에서 1,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장기 부실채권 소각에 대해서 판단을 물었을 때 반대가 57%, 찬성이 40%. 우리가 조사했는데도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돈을 갚아야 한다는 우리 국민성이 강한 것이 있다 보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머뭇거렸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헛발질 대책들. 사실상 아픈 사람을 구제해주는 대책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실효적 대책이기 때문에 간만에, 아니 어떻게 보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극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효적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90점을 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 김혜민> 실효적 대책이라고 평가해주신 개인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김득의 대표님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에 조금만 쳐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을 위한 제도니까 잘 찾아서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득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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