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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5.18 북한군 개입설 등 - 이고은 뉴스톱 기자 2/17(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2-18 11:18  | 조회 : 1709 
조현지 아나운서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팩트체커: 안녕하세요?

조현지 아나운서 :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5.18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일삼은 이후, 정치권의 모든 이슈가 5.18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 인터넷 매체는 물론이고 곳곳에서 관련한 가짜뉴스도 상당히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볼 것은 5.18 북한군 개입설입니다.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씨는 과거부터 ‘북한군 600명 침투설’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극우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서 이 주장이 확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씨는 2013년 11월 14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이미 유죄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문제인데,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는 것이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요. 지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은 뭐였죠?

이고은 팩트체커 : 지씨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 주체가 계엄군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내통한 북한군이라는 주장을 해오다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대통령이 북한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것이라 주장은 한 건데요.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김 전 대통령은 물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는 무죄를 선고받았죠.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수괴, 내란수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그런데 지씨는 역사가 증명한 사실을 계속해서 허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 지씨는 그 이후로도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시민들이 북한군의 모습과 닮았다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라고 지목하거나,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군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CIA도 모르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도 밝히지 못한 사안인데 말이죠. 이와 관련해 지씨는 현재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전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되는 거겠네요?

이고은 팩트체커 : 지씨와 극우세력들이 노리는 바는 이 부분 같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 전 대통령이 광주를 진압한 것은 적군을 방어한 것이니 내란이 성립이 안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전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 중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바가 없고, 2016년 신동아 인터뷰에서는 그런 주장을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인의 자서전에서 같은 주장을 담아서 책이 배포금지가처분결정을 받기도 했죠.

조현지 아나운서 : 이번 일로 5.18 유족들은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았을 것 같습니다. 5.18 망언 여파로 정치권이 들끓으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을 경우 법적 처벌의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 주장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5.18 유공자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는 무죄가 선고됐었죠?

이고은 팩트체커 : 2012년에 5.18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주장이라는 것이 인정됐지만, 5.18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건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 왜곡된 주장을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이게 결국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과 특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라고 하던데요.

이고은 팩트체커 :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과거 판례상 대법원이 집단표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김순례 의원의 경우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꼭 집어 발언했는데, 특정 단체로 피해자가 한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영화 <변호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고, 5.18을 세계에 보도한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어서 정의당 등이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자에 대한 기준은 또 다르다면서요.

이고은 팩트체커 : 위르겐 힌츠페터는 지난 2016년 독일에서 사망했는데요. 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유족의 고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씨를 처벌하려면 고인의 유족이 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유럽의 일부 국가 같은 경우, 나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찬양하면 처벌하는 법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 독일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집단학살을 찬양하거나 부정하기만 해도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5.18 왜곡 금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초안에는 5.18 왜곡, 비방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토론회나 간담회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발언도 규제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다음 소식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슈가 바로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하지만 아직 답보 상태인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죠?

이고은 팩트체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권력기관 개혁 보고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의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정원장,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련 기관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집권 3년차를 맞아 대통령이 직접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임기 초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하면서 강력한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부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면서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 기관 개혁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사법고시나 검찰 출신이 아닌 조 수석을 임명한 것도 강한 의지를 뒷받침한 것이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개혁 방안들이 잘 실현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그동안 권력기관 자체 안들은 여럿 나왔던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고은 팩트체커 :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중시했던 사안입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차원도 있고요. 취임 첫해부터 법무부나 검찰, 모두 자체 혁신안을 내놓았고요. 공수처 규모가 120명에 달하는 ‘슈퍼 공수처’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고, 논란이 되자 규모를 줄인 법무부 자체안도 나왔었죠. 지난해 청와대에서도 개혁방안을 조 수석이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의지는 강했는데, 현 정부에서 진행이 잘 안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고은 팩트체커 : 결정적 이유는 국회에서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개정이 진행돼야 하는 사안인데 특히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권력 위의 권력”이라며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지난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하다가 현재 2기가 출범해 올해 6월까지 임기가 연장된 상황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조 수석이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잖습니까.

이고은 : 결국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가 움직여야 하고, 국회가 움직이려면 여론이 강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 수석도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여론은 어떻습니까.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도 20만을 넘겼던데요.

이고은 : 지난 6일에 청원이 마감됐는데, 총 30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를 했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민심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2월 임시국회가 난항을 겪고 있죠. 앞서 살펴봤듯이 난데없는 5.18 망언 논란이 정국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가운데 이런 중대한 법안 처리가 이뤄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공수처 신설은 1997년 김대중 정부 공약에서부터 23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인데, 이번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추진을 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틀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래된 문제인만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 감사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뉴스톱 이고은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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