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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규제 샌드박스, 정권 초기에 밀어붙여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2-12 16:29  | 조회 : 34501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



[생생경제] “규제 샌드박스, 정권 초기에 밀어붙여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선정했습니다. 1호는 수소 충전소 설치고요. 유전자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의 사업입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곧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도대체 뭔지, 또 어떤 영향을 받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 분입니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이자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이신 위정현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이하 위정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쭤볼 텐데요. 먼저 규제 샌드박스가 도대체 뭡니까?

◆ 위정현>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영어로 샌드박스,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말 그대로 모래밭에서 노는 것을 말합니다. 샌드박스, 모래사장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놀이터의 모래사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애들이 놀게 하려고 조그마한 박스에 모래를 담아서 집안에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결국에는 자유롭게 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놀게 할 때 줄 세워놓고 모래사장에서 놀 때 주의사항 10가지, 또는 해서는 안 될 것 20가지,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알아서 자유롭게 놀아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자유롭게 해보라는 의미가 규제 샌드박스라는 개념입니다.

◇ 김혜민>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아이들 놀라고 할 때 모래 몇 g만 가지고 놀아, 예를 들면, 여기 이상은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것 없이 자유롭게 놀게 하는 것처럼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찾아본 정의에 의하면, 임시허가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임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겁니까?

◆ 위정현> 네, 그래서 규제 완화, 규제 유예라고 표현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해당 규제를 완화시켜주거나 또는 면제시켜주거나, 시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자유롭게 해보라는 취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한국에서는 도입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규제 샌드박스에 모래시계를 올려놓는 거군요.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라는 게 물론 불필요한 것도 있지만, 당초 만들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텐데요.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규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 위정현> 기본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최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에 기여하는 정보 통신, 핀테크, 융합, 이런 형태의 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해당 사업자가 관련 정부 부처, 정보통신부나 산업부나 이런 데 신청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구산업보다는 신산업 위주네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업종들이라든지요.

◆ 위정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이번에 산자부에서 통과한 것도 새로운 사업들입니까?

◆ 위정현> 네, 새로운 산업들인데, 기존의 규제에 막혀서 잘 안 됐던, 또는 규제가 모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업종, 또는 그런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대상 되는 제품으로 승인이 난 거죠.

◇ 김혜민> 4개가 승인 났다고 들었는데요. 그 전에 몇 개의 사업이 신청했습니까?

◆ 위정현> 처음에 19개. 정부통신부하고 산업부에 신청된 것은 첫날, 하루 집계만 나와 있는데요. 19개가 신청돼서 그중에서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혜민>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일단 1호는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수소차와 관련된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국회에 설치한다는 수소차 충전소인데요.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위정현> 수소차가 기존에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불립니다만, 주유소에 비해서 볼 때 폭발의 위험성 등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회에 설치한다는 것은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큽니다. 

◇ 김혜민>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싶은 거겠죠. 

◆ 위정현> 어필하고 싶은 것이죠. 국회에 설치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3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데에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 김혜민> 당초에 수소차를 만드는 현대차에서 다섯 곳의 수소 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국회, 또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세 곳에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1호가 수소차 충전소. 나머지 3개는 어떤 겁니까?

◆ 위정현> 나머지 3개는 유전자를 검사하는 마이크로젠이라는 회사가 신청했는데요. 의료기관 이외의 민간 기업은 유전자 검사 같은 것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풀어줬던 것이고요. 그리고 버스 광고의 이슈가 있습니다. 버스 광고 같은 경우는 그 전의 법적 제약이 어떤 것이냐면, 발광체, 빛을 내는, 결국에는 빛 공해에 대한 방지법이 있거든요. LCD나 LED를 탑재한 광고판을 버스에 탑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풀어준 것이죠. 또 하나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제한을 풀었는데요. 한전이나 이런 곳만이 그런 충전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사업자, 기업이나 개인, 건물 관리자 등이 제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풀어주게 하는 게 있습니다.

◇ 김혜민>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샌드박스 4개 선정한 것에 관련해서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수소차, 유전자 분석 건강 증진 서비스, 버스 광고, 또 전기차 충전. 이렇게 관련된 4개의 업종이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됐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실 이 규제 개혁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죠.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 정책 토론회도 개최하셨고요. 외국 사례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죠? 운영 형태가 궁금합니다. 

◆ 위정현> 규제 샌드박스라는 개념과 제도를 최초로 만든 곳은 영국입니다. 영국이 핀테크 산업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이어서 일본, 싱가포르 등 외국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사례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일정 정도 규모의 자산이라든지, 신용도를 평가해서 그것을 충족하는,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기업에 한해서 그런 규제를 유예해주는, 신제품에 대한 모든 규제를 유예해주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 제도를 싱가포르에서 시행해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정부가 지정한 전략 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 특구라는 지역에 한해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를 지금 일본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산업들이 기준에 맞으면 풀어주는 겁니까?

◆ 위정현> 기준에 맞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산업인 거죠. 혁신 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이런 새로운 산업을 대상으로 해서요. 왜냐하면, 구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규제에 저촉될 만한 이슈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또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 김혜민>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신산업이라는 건 사실 그 산업의 명과 암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 위정현> 네, 정확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명과 암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핀테크 이슈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P2P 금융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 보호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부터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가 과거에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의 진입을 일단 막고 보자,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진입 자체를 막아버리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런 진입을 허용하는, 또는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형태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과제로서는 결국,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그것도 또 하나의 과제네요. 지금 P2P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곧 열릴 겁니다. 무려 105개의 사업이 규제를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주를 이룹니까?

◆ 위정현>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자금 결재에 대한 부분, 흔히 우리가 핀테크라고 부르는 것들, 블록체인, 또는 투자, P2P에 대한 것들, 이런 전체적인 새로운 핀테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어떤 것들은 이번에 들어갈 수 있겠다, 금융 분야에서요.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위정현> 예를 들어서 P2P에 대한 부분은 P2P 투자. 그런 부분들이 제한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블록체인 관련된 가상화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용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많은 금융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허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로봇 어드바이서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일부 해외 같은 경우에 대대적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한국에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혜민>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기술이 먼저냐, 규제가 먼저냐. 물론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풀어주는 동시에 같이 규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보수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정현> 네,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기존의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규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산업이 핀테크도 그렇고, 융합 산업이 등장했을 때 그게 과연 어떤 부작용을 낳을 것인지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과거의 예측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측면과 다른 측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또는 정책적인 고민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규제에 의한 또 다른 연구도 함께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기업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아까 제가 임시라는 말에 강조를 해드렸어요. 이게 임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 위정현> 사실 임시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정치 구조상의 약점인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 중심제가 되어 있고, 5년 단임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 철폐에 대한 이슈가 큰 힘을 받고, 힘이 실려서 진행되지만, 이게 정권의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가면, 그런 동력이 소실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 4년 차, 5년 차에는 정치적인 이슈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가 소멸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하에서 임시적으로 사업을 해왔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련 규제들이 철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은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그러면 기업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려면, 정부가 믿음을 줘야 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위정현> 결국에는 규제 완화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즉 법령의 정비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 김혜민> 1만 6,000개에 달하는 부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같은 행정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 위정현>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규제라는 게 여러 개의 정부 부처에 걸쳐서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원론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또 규제 철폐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손톱 밑의 가시 같은 세세한 관련 규제, 조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규제 완화나 규제 철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 김혜민> 지금 교수님이 손톱 밑의 가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이렇게 단어만 달리해서 비슷한 규제 철폐 정책을 했거든요. 이번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가 효과를 보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측면, 법을 고쳐야 한다는 측면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위정현>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더 지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스피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정권 집권 4년 차, 5년 차에 가게 되면, 동력이 급속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 이것이 속도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벤처나 스타트업 지원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또 영국의 경우로 보면, 재밌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국가들은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반드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정부 기관의 자문이나 기업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가 아니고,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다음 단계, 예를 들어서 규제를 어떻게 설립하고, 기업에 있어서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들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산업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주는 그런 조직을 설립해서 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조언할 수 있는 기능,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사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이 주는 무게가 임기가 되면 될수록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규제 샌드박스,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 이룰까, 라는 제목으로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와 인터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위정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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