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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 "지적장애인 유사강간 사건, 디딤돌판결"-김홍래 기자 19년 2월9일(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2-11 09:50  | 조회 : 2094 
조현지 아나운서 : 함께 그리는 희망 애청자 여러분 설 명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간장애계 첫 뉴스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한 재판부의 판결을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고, 시상을 했다는 훈훈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기자님 이 재판부의 판결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된 이유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주시죠. 

답변 : 이웃주민에 의한 지적장애인 유사강간 사건에 대한 판결인데요, 판결 과정에서 장애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재판부의 판결이라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최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여성인권을 보장하는 디딤돌로 선정된 판결인만큼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재판부에 소속된 판사가 어떤 분들인지가 궁금헤집니다.  

답변 : 그렇죠?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질타받는 판사들이 많아선지, 저도 칭찬받는 판사님들이 누군지 궁금했는데요, 여성인권의 디딤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바로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김문관 재판장과 박성준, 최재원 판삽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특히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민감한 사건이라 장애인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답변 : 네, 피해자가 여성지적장애인일 경우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해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구요, 또 주위에서 장애특성과 상관없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심사위원단이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디딤돌 7건, 그리고 걸림돌 3건을 선정했는데요, 이 중 장애관련 판결 디딤돌이 바로 이웃 주민에 의한 지적장애인 유사강간 사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부터 장애특성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했다는 거죠?


답변 : 그렇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 가해자측 변호사가 여성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반대심문을 요청하자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는 등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신장애와 뇌전증을 동반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보니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때도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재판부가 장애인을 배려했다는 건 알겠는데, 장애특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전문적 견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답변 : 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부는 지적장애 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구요, 피고인 즉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진지하고 충분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피해 당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항거불능, 항거곤란 상태를 인정해야 된다고 판시하는 등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구요, 성폭력 사건에서 대면 질의나 심문으로 피해자들의 심적고통을 가중시키는 등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재판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협의회는 판단을 했습니다.

MC : 우리 사법부가 이렇게 법과 사람을 우선하는 신중한 판결을 내려줄 때 국민들은 더 큰 신뢰를 보낼 것으로 여깁니다. 더불어 걸림돌이 아닌 더 많은 디딤돌 재판부가 나타나주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과 비장애인들도 더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 그렇죠. 예를 들어 임신한 여성지체장애인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는데요, 보통 임신을 하면 임신 후 검사로 몸무게를 재잖아요. 그런데 다른 비장애인 임산부들과 달리 휠체어를 탄 임산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현지 아나운서 : 휠체어를 탄 채로 몸무게를 잴 수는 없죠.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휠체어를 탄 채로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체중계를 보통 검진기관들이 갖춰놓지 않다보니 다른 임산부들과 의료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조현지 아나운서 : 글쎄요... 누군가가 안아서 체중계에 올려주거나 해야 하는데, 체중계가 작아서 그럴 수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했을까요? 

답변 : 휠체어에서 내려와 기어가서 체중계 걸터앉아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에고!!.. 생각만 해도 속상합니다. 장애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건강검진은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

답변 : 그렇죠. 그런데 뱃속 아기를 위한 마음으로,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이기도 한 그 난감한 상황을 견뎌내는 거죠.

조현지 아나운서 : 그런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생기면 이런 일은 당연히 없어지겠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에는 휠체어 체중계가 마련돼 있어서 비장애인들 체중검사처럼 휠체어장애인도 체중검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조현지 아나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답변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곳을 지정한 바 있구요, 올해 장애인 이용 접근성이 보장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3월 8일까지 공모를 해서 2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구요,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답변 : 일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편리한 유니버설 의료장비 시설과 보조인력 등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1개소당 시설 장비비 총 7400만원을 지원하구요,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리관리비 2만6980원을 추가 지급할 방침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공모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 접수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하면 되는데요, 서류 접수후 현장실사에서 통과되면 시설장비비 집행과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등을 거쳐 오는 9월에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고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공모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3월 22일까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를 공모하는데요, 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구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이 유지되고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9개소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개월분의 인건비와 사업비 2억5600만원, 시설장비비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구요, 역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접수하면 4월에 선정위원회를 거쳐 7월 정도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해주시죠.

답변 : 서울시가 올해 저소득 장애인 200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구요, 다만, 신청 가구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28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구요, 접수 마감 후 3개월 동안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들의 1차 현장조사와 사업운영자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차 현장조사가 진행되구요, 2인1조 팀이 집을 방문해 우선 개선이 필요한 곳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중으로 교수‧전문가‧서울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장애유형 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심의해 최종 200가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는 맞춤형 설계를 위해 재방문을 하구요, 8월부터 3개월간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서울시 무료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 해당되시는 분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간 장애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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