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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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평양남북정상회담 후 북한과의 경제협력 팩트체크! 外"-이고은 기자 9/30(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01 14:58  | 조회 : 7695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9월 30일 (일요일)
■ 출연 : 이고은 기자


사회자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추석 직전, 한반도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지난 18일에서 20일 사이 2박 3일간 이루어진 평양 남북정상회담이었죠. 물론 이 이슈는 명절에도 계속해서 화두였는데요. 남북 정상이 함께 발표한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이 발표되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 주장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고은 : 우선 지난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눈길을 끈 것은 남쪽의 주요 경제경영인, 기업인들이 평양에 함께 방문한 일이었죠.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MOU 등 협력 계획에 대한 성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컸었는데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은 올해 안에 동서회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북한에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것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회자 :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미 여러 번 채택해왔죠? 그 때문에 북한에 경제 금융 관련 지원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죠?

이고은 :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국제사회는 1993년 5월 첫 번째 대북제재 결의인 안보리 결의 제825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내용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을 재고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고요. 이후 대북경제 제재 내용을 담은 2006년 UN안보리 결의 제1695호 이후 북한의 핵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요. 지난해에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 2375호를 보면 제18조에 “북한과의 모든 합작투자, 협력사업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기업이 북한에 가서 신규 사업을 통해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사회자 : 그런데 예외도 있다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의 경우는 가능하다는?

이고은 : 네.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일부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한해서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 철도, 가스, 전력 등 대북 공공 인프라 개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이 포함된 것도 이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이것을 남북한이 알아서 해석하고 추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고은 : 그렇습니다. UN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사전에 승인을 하면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남북 간 경제협력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다만,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모두 15개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면 승인이 되지 않는 ‘만장일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비관적이지는 않은 것이, 북한이 중국과 함께 짓는 수력발전소, 또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와 항구를 잇는 나진 하산 프로젝트 등 2개 사업이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요구해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결국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결국 대북제재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진전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비핵화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각 25일, 뉴욕에서 연설을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과 북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국제 사회를 설득함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 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역시 제재 문제가 관건이라고요.

이고은 : 네. 19일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죠. 남북 정상이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이로서 2008년 이후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이 대북제재가 걸림돌이어서, 남북 정상의 합의서에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문구가 붙은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뉴욕 연설에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언급했는데, 이 역시 국제 사회의 동의를 구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금강산 관광의 역사에 대해 잠깐 살펴볼까요? 언제 시작됐고 왜 중단됐었죠?

이고은 : 올해 2018년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0년, 중단된 지는 10년을 맞습니다. 1998년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하면서 대북사업의 물꼬를 튼 이래, 그해 11월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 소통과 경협의 창구 역할을 해온 것인데요.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 초병이 쏜 총탄에 의해 숨지면서 금강산 관광이 2008년 7월을 기점으로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가진 현대그룹이 이번 방북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도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그런데 대북제재 결의안 가운데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지 않습니까?

이고은 : 네 그래서 금강산 관광 문제는 항상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각 나라 별로 상황이 다른데요. 미국은 자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강산 관광에 대해 딱히 선을 긋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만 해도 중국에 본사를 둔 여행사가 북한을 여행하는 유럽, 중국 관광객을 모집하기도 했고, 호주나 노르웨이 관광객들이 북한 백두산을 하이킹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광 자체보다는 관광을 통해 북한에 흘러가게 되는 현금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북제재 내용에는 북한에 대량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금 대신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물품으로 대신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나오곤 했습니다.

사회자 : 다른 뉴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금폭탄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게 13년만이라고요?

이고은 : 네. 2005년 8월 참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 ‘세금 융단폭격’이라는 과격한 용어들이 등장했는데요. 마치 서민이나 중산층까지도 부동산으로 인해 세금 피해를 볼 것이라는 여론 몰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금 인상 대상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서 이런 이야기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런 여론 프레임이 13년만인 2018년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자 : 그러면 실제로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인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계층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고은 :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1주택 보유자는 세금을 내는 기준인 과세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이들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 2회 적정가격을 산정해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는 12억7000만원,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약 18억원이 넘어야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보다 가격이 낮으면 이전과 같은 0.5%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공시가격 9억원, 즉 시가 13억원 이하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자 :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집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일반 서민들에게도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이고은 : 그렇지 않습니다. 종부세 인상 기준인 공시가격 12억 7500만원 아파트는 한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다는 강남3구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컨대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84제곱미터는 12억원, 서초구 역시 12~13억원대인데요. 대치동 아파트 상당수가 종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내년 공시지가 산정 때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정도를 세금폭탄이라 표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사회자 : 실제로 18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더 내게 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고은 : 중앙일보가 잠실동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에 사는 1가구 1주택자의 인터뷰를 통해 시뮬레이션해서 그 내용을 기사화했는데요. 시가 18억원이 안 되면 1년에 9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고, 넘으면 104만원의 종부세를 더 내게 됩니다. 결국 인상된다면 연간 10만원 월 8300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인데요. 물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달갑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정도 세부담이 늘게 된 것을 두고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자 : 오히려 이번 대책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이고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9·13 대책에서 영향을 받는 종부세 대상은 시가 18억 원 이상 1주택, 시가 14억 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로 “전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과세 폭탄’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국내 주택 보유자의 2%에 불과하다는 설명도 했거든요. 때문에 이번 부동산 정책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8억 원짜리 2주택자 세금이 1000만 원 오르게 됐다. 그러나 16개월 만에 집값은 27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11억 원 올랐다”면서 “11억 원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어야 하는데, 세금 1000만 원 더 걷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공유되는 게시물이 있었는데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청년들은 방 한 칸에 살면서도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있는데, 30억 원 부동산 가진 사람 종부세가 그것보다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는 이번 세금폭탄론을 지켜보면서, 경제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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