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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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서울 사는 서울토박이는 5%라고? 팩트체크!"-이고은 기자 4/15(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4-17 22:41  | 조회 : 4566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4월 15일 (일요일)
■ 출연 : 이고은 기자


사회자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4일 야권 경쟁상대인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해 “서울에 연고가 없다”고 비판을 했죠. 그러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사람 95%가 토박이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서울에 각지에서 모인 전국 국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그 정도 수치가 맞는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95%에 달하는 사람이 토박이가 아닐까요?

이고은 : 사실 서울토박이라는 말의 정의는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1993년 서울시는 ‘정도 600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 토박이’의 선정기준을 “선조가 1910년 이전의 한성부에 정착한 이후, 현 서울시 행정구역내에 계속 거주해오고 있는 시민”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한성부는 사대문 안과 성저십리 지역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서울토박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결과 3565가구, 즉 1만3582명이 순수 서울토박이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서울시민이 1100만 명이었으니까 순수 서울토박이는 0.12%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발적 신고로 확인한 것이라서 불확실하긴 하지만 일반적 예상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사회자 : 네 정말 숫자가 예상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서울토박이에 대한 기준과 결과가 계속 달라졌다고요?

이고은 : 2004년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내 2만139가구를 대상으로 ‘2004년 서울 서베이’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민 가운데 조부모 때부터 서울에서 살아온 ‘서울 토박이’는 4.9%, 즉 100명중 5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호적제가 폐지되고 등록기준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또 이 수치는 크게 바뀝니다. 본적이 없어지고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본인이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 서울토박이로 규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10년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15세 이상 서울토박이 비율이 40.3%에 달했고요. 가장 최근인 지난해 조사에서 서울시민 중 서울 출생자는 47.8%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민의 절반 정도가 서울토박이가 된 셈입니다.

사회자 : 그러면 홍준표 대표의 말은 팩트가 아닌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고은 : 절반의 진실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3대가 서울에 산다는 기준을 적용했던 2004년 서울시 조사에서 4.9%로, 5%와 비슷한 수치가 나온 바가 있거든요. 하지만 1993년 조사에서는 0.12%,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47.8% 등 서울토박이라는 말의 정의가 계속 변화하면서 그 수치도 들쑥날쑥 변화했습니다. 물론 홍대표의 발언은 김문수 전 지사가 서울과 연고가 별로 없어도 서울토박이가 별로 없는 서울시를 잘 이끌 수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울토박이의 기준을 3대째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홍대표의 발언을 거짓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다음 뉴스에 대해 팩트체크합니다.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여옥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었죠. 이와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고은 : 지난달 28일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행적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죠.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것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이 당초 알려진 10시보다 20분 정도 늦은 시간이었다는 점, 그리고 보고 직후 구조 지시와 하루 종일 11차례의 서면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챙겼다고 알려진 것과 다르게,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씩만 일괄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최순실씨가 참사 당일 오후에 청와대 관저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저에 외부 인사 출입이 없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왜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온 겁니까?

이고은 : 조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에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었죠.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즉 7시간의 비밀을 설명해줄 핵심적 인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 대위는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는데요.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한 답변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조 대위가 증언을 번복하거나 오락가락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청문회 당시부터 계속해서 나왔고 이번 검찰 발표로 인해 국민적인 공분이 더욱 커져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사회자 : 그러면 조여옥 대위는 어떤 거짓말을 해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고은 :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조 대위의 7가지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위증 의혹을 계속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에 있고 청와대 직원들도 이용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했는데, 사실 청문회 이전에 방송사 인터뷰에서는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이야기해서 위증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무실과 의무동은 완전히 다른 건물로 500m 정도 거리 차이가 있고, 의무동은 대통령 전용시설이거든요. 당시 본인이 어디에 있었으냐는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실마리를 풀 수 있을만한 사안 중 하나였는데,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또 조 대위는 대통령의 진료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말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유독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진료가 없었다고 잘라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자 :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조 대위의 증언이 위증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 국회에서 증인이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고은 :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국회증감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형법 152조에 규정된 위증죄와는 별도인데요. 국회증감법 14조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술에는 서면답변도 포함됩니다. 다만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진실을 말한다면 그 형을 면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회자 : 하지만 국정조사나 국정 감사의 위증죄 처벌은 일정 조건이 성립되어야 가능하다고요?

이고은 : 국정조사나 국정간사에서의 위증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회가 아닌 검찰 등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국회 고발은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고,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실제로 고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경우, 당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위증의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 모욕죄까지 포함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위증죄 처벌에 목소리를 높였던 바 있는데요.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이 국회에서 위증을 해도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지난 2일에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회에서 위증을 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거짓말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자 : 마지막 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전후로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상에 택배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택배 전쟁’, ‘갑질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 모든 택배사가 배달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고요?

이고은 : 네. 지난 10일 한 인터넷커뮤니티에는 자신을 택배기사로 소개한 한 이용자가 “본사에서 공문이 왔다. 남양주 다산동 아파트로 물건을 못 보낸다는 공문이 내려왔고 전 택배사가 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몇몇 이기주의 사람들 때문에 다른 분들도 택배를 못 받게 되었다는 건데 안타깝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택배 전쟁 논란과 함께 각종 커뮤니티에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며 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택배회사’가 해당 아파트에 배달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론사 아시아타임즈는 이른바 국내 ‘3대 택배회사’로 불리는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에 문의한 결과, 이 네티즌의 주장대로 배달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내려 보낸 적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결국 모든 택배사가 배달을 하지 않게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자 : 택배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택배 기사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지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이 있다고요? 택배도 없었고,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도 별로 없던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이고은 : 말씀하신대로 택배기사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5년 8월에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 진입을 막고 “걸어서 배송하라”는 통보에 택배 업체에서 “택배기사는 노예가 아니다”라며 해당 아파트의 택배를 반송 조치한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거나, 아파트 통행료를 부과하는 등의 ‘갑질’도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택배 갑질’ 논란은 ‘차 없는 아파트’가 유행한 2000년대 이후로 등장했습니다.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시장의 고급화 추세가 두드러졌고,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형 아파트가 등장했는데요. 그런 프리미엄 아파트가 높은 경제적 계급을 드러내주면서, 입주민들이 아파트 공동시설을 위해 고용한 인력이나 육체 노동을 하는 택배 기사 등을 향해 ‘갑질’을 하는 행위가 종종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을 막고 주차장에도 못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현행법상은 문제가 없다고요?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고은 : 그렇습니다. 아파트라고 해도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비상 소방도로 등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아예 못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구급차나 이사 차량 등도 이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법상 원칙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구역에 차량을 통행하게 하는 권한은 입주민들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택배차를 막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현행 주차방법 시행규칙을 보면 주차장 높이가 2.3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5~3미터 정도인 보통의 택배차가 드나들기는 어렵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바꾸면 좋겠지만, 결국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도 하고 건설사나 입주민, 관련 당국 등이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택배 표준약관을 보면 다산신도시와 같은 경우 배송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사기업인 택배사가 실제로 배송을 거절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결국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결국 택배기사분들만 더 어려운 노동 환경에 처하는 ‘총체적 갑질의 피해자’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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