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특수활동비, 혈세 유린 특권...폐지, 처벌 시급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5-25 16:39  | 조회 : 3741 
[생생인터뷰] 특수활동비, 혈세 유린 특권...폐지, 처벌 시급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듣다 보면 조금 약간 화가 나고 혈압이 오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대부분 분들이 내는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예산, 철저하게 쓰임을 밝히고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1년에 9천억 원, 약 1조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영수증도, 사용처를 밝힐 필요도 없는 돈이라고 합니다. 특수활동비죠. 기밀업무, 군사 정보 등 특수 업무의 경우 보안상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선진국은 나중에 공개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최근 돈 봉투 만찬, 이런 것을 봐서도 특수활동비, 이것 뭡니까, 국민들이 따져보고 싶은데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따지고 요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하 김선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청와대가 오늘 특수활동비 절반 줄이겠다는 보도가 오늘 오후에 바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수라는 말을 붙이니 위압감이 들기도 합니다. 특수활동비, 대체 무엇인가요?

◆ 김선택> 특수활동비는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다른 예산과 달리 영수증을 우리가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특권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양반 계급과 같이 우월적인 특권에 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편성할 때 이를테면 일반 개인 직장인이 출장가면 교통비가 있고 밥값이 있고 숙박비가 있는데, 이런 경우 편성 단계부터 총액 편성을 한다, 즉 큰 덩어리 예산만 정하고 세부 내역은 구분조차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 김선택> 맞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업무 지원비라고 해서 147억 정도 예산이 됐습니다. 업무 지원비가 147억이다, 구체적 세부 내역이 잘 없죠, 오늘 우리가 공개했던 내용은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입수했는데, 국회나 이런 것을 보면 세부적으로 7~8개 항목, 기관운영지원비, 위원회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세부적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루뭉술하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증까지 고사하더라도 이 돈이 어떤 돈인가, 국민들이 낸 돈인데요. 청와대도 얘기했고 청와대 비서실도 얘기했습니다. 모든 정부가 다 쓰는 건 아니죠? 국정원이 그래도 가장 많이 쓴다고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이 2016년 기준으로 8,800억 정도 되는데요. 국가정보원이 절반 정도 4,860억 정도 쓰고 그 다음 국방부가 1,783억, 경찰청이 1,298억, 법무부가 295억, 청와대가 265억, 국회도 쓰고 감사원, 국세청,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상당히 많은 부처에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예외적으로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에 많이 계상된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해야 합니다. 

◇ 김우성> 국정원은 직원 숫자도 보완이니 인건비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른 부처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무리 특수한 임무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열심히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이잖아요. 일체 점검이나 확인 수단이 없는 건가요?

◆ 김선택> 그렇진 않습니다. 감사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 지침이 있는데요. 여기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받아갈 경우 지급 일자나 지급 금액, 사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에 단서로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 기관들에서 이것을 악용해 영수증 없이 당초 목적과 달리 예산을 개인적으로 오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최근 돈 봉투 만찬 논란 때도 그렇고 관례라고 밝히긴 했지만 수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도 나에게 들어온 돈이니 내 돈이지, 이러한 해명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한 생활비, 학자금 논란도 있었고요. 오남용 상황이 심하지 않습니까, 오남용 사례는 어떻습니까?

◆ 김선택> 현재 언론에 난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2009년 정삼문 비서관이 개인 차명계좌로 12억을 청와대 특수활동비 빼돌린 적이 있어서 검찰에서 처벌받았고 지금 얘기한 홍준표 지사 사례나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은 7~8건 정도 되는데 이것이 영수증 첨부가 안 되다 보니까 밝혀지지 않은 엄청난 오남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강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환수하고 횡령죄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납세연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증 없고 깜깜합니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 그간 이 돈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개인이 무슨 간식 사먹는데 썼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보니까 회식자리 격려금이나 업무상 필요한 돈은 보통 이러한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일반적 업무추진비로 돌려서 예산 감시받으며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김선택>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정업무 경비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특정 업무에 쓰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기밀을 요하지 않는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대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사실상 영수증 다 첨부하면 되고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오랫동안 유지된 것 자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위공직자들의 특권의식, 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국민보다 우월하고, 그래서 내가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 그러한 예산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격려금도 주고 조직 관리 차원에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많이 썼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우성> 듣는 청취자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내가 낸 돈을 당신이 왜 그렇게 쓰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드린 질문의 연장선에서 생각해보면, 특수활동비 규모, 앞서 국정원 같은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특수활동비 규모를 대폭 줄여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선택> 저희 납세자연맹은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나 경찰청,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부서 외에는 전부 다 폐지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선진국 사례에도 이러한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경우 55억을 쓰는데 국민의 세금을 걷는 기관 아닙니까. 국민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려면 우리가 낸 세금이 누군가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국가를 위해 쓰여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요. 현대 국가는 조세 국가 아닙니까. 국민들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야 국가가 운영되는데, 국세청장까지도 55억이라는 국민의 돈을 쌈짓돈처럼 쓴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정말 세금 내기 싫은 나라가 된다는 거죠. 

◇ 김우성> 세금이 사실 무섭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섭냐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인데요. 국세청도 55억, 밝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입법을 통해 제도도 바꾸고 보완해야 하는데 사실 국회도 여당 대표 5천만 원, 상임위원당 월 1천만 원 특수활동비가 있어서 국회까지 포괄적으로 세금을 깜깜이 세금을 쓰는데요. 바뀔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선택> 2015년 당시에도 현재 여당에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대책단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도 흐지부지됐죠. 왜냐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예산 아닙니까. 1천만 원, 5천만 원을 영수증 없이 그냥 생활비로 쓰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격려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건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납세자 권리 의식을 가지면서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항의해서 뜯어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변화가 예고된 시점입니다. 이 부분도 손을 댔으면 좋겠다, 제대로 국민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마무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수한 경우를 빼고 특수활동비는 폐지되는 것이 옳다, 국민 통제 아래에서 사용되는 게 옳다는 얘기인데요. 강조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 김선택> 얼마 전 스웨덴 부총리가 국민세금 30만 원 사적으로 사용해서 사퇴했고 2002년 독일에서 국회의원이 세금으로 형성된 항공권 마일리지를 가족들이 사용하도록 해서 사퇴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정말 단돈 몇십만 원도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면 바로 사퇴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수십억, 수천억을 국민 세금 쌈짓돈으로 영수증 없이 쓴다, 이건 정말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그간 일도 사죄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바뀌는 것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선택>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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