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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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특검수사관 긴급인터뷰 "朴, 구속 영장 청구, 뇌물죄 처벌 아무 문제없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3-15 19:54  | 조회 : 2144 
박영수특검수사관 긴급인터뷰 "朴, 구속 영장 청구, 뇌물죄 처벌 아무 문제없다"

-박영수 특검, 중수부장 2기 연임한 특수 수사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번에 실력 발휘
-특검 기간, 거의 퇴근 못해, 편하게 발 뻗고 자본적 거의 없어
-이재용 부회장, 조사받는 동안 젠틀, 본인 직접 음료수 꺼내 먹거나 그랬어
-장시호, 기본적으로 발랄. 조사 받으면서도 무엇 먹고 싶으면 당당하게 이야기 했어
-특검 임명된 이후 개인 휴대폰 착신 정지시켜, 외부 청탁에 일절 영향받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특검 수사 원동력이었다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충분히 공소 제기할 만해. 대통령 조사에 대한 태도가 문제
-박 전 대통령, 야인으로 돌아가셨으니 검찰 조사 응할 수밖에 없어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하면서 구속 영장 동시 청구 가능성 커
-박 전 대통령, 최순실과 통화해 증거 인멸하기 위한 구체적 정황들과 대면 조사 거부 자체가 증거 인멸 우려 인정 가능성 높아
-박 전 대통령 13개 혐의 전부 다 조사 이뤄질 것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적 공동체, 객관적 물증 상당 부분 다 확보됐어
-박 전 대통령, 단순 뇌물죄 성립되지 않는다 해도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공소장 이미 작성됐다
-우병우 수사, 국정 농단 전제가 돼야 수사 가능해
-검찰 수사 정확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특검 재발의 될 가능성 배제하지 못해, 공수처 비리수사처 같은 제도 필요해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받을 때 ‘박근혜’ 이름 세 자로 불린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 대담 : 이정원 변호사(전 박영수 특검팀 특별수사관)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검찰 수사 쟁점, 구속 여부 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이정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원 변호사(이하 이정원):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늦었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검 해체되고 변호사 본업으로 돌아가신 겁니까? 

◆ 이정원> 저는 변호사 본업으로 돌아갔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특검이 해체된 건 아닙니다. 특검은 수사 기능만 중단된 상태이고 여전히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 남아 있는 거죠. 

◇ 곽수종> 21일 검찰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조사받으라고 했는데요. 소환 조사 통보된 것 같습니다. 

◆ 이정원> 그렇습니다. 

◇ 곽수종> 특검이 연장됐다면, 이러한 아쉬움들을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아쉬운 점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정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이것이 선행이 됐다고 한다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인사 개입이나 직권 남용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아쉽죠. 만약 특검이 연장됐다면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검찰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중수부가 해체되면서 조금 특검 수사 기능이 검찰에서 살아진 것이 아쉬움이 남아 있을 수 있겠네요. 

◆ 이정원> 네, 아무래도 이전의 중앙수사부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중앙수사부를 중심으로 한 특수 수사 기능이 강력하게 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아무래도 그 이후에 중앙수사부가 했던 역할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대신하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수사 기능이라고 할까 유출 문제, 의사결정, 이런 문제, 외압과 같은 여러 문제 때문에 검찰의 특수 수사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박영수 특검이 중수부 부장을 2기 연임한 특수 수사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번에 실력을 발휘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정원 변호사께서는 몸무게가 줄었나요, 잠은 몇 시간 주무셨나요?

◆ 이정원> 그게 거의 밤 2~3시에 조사가 마치는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새벽까지, 아침까지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그 팀의 검사나 수사관들은 거의 퇴근을 못합니다. 또 아침 새벽에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규칙했죠. 편하게 발 뻗고 자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깊은 내용도 있지만, 언론에 나온 장시호 씨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조사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른 피의자와 비슷한 모습이었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 이정원> 일단 제가 직접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조사 받는 동안 젠틀하셨다고 하고요. 사실 조사를 받는 과정 안에서는 누구나 편하게 옆에 과자나 그런 것도 준비를 해놓습니다. 편하게 타서 드시라고 하면 본인이 시키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음료수를 꺼내 먹거나 그랬고요. 장시호 씨의 경우 기본적으로 발랄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조사를 받는 동안에 대게 움츠린 경우가 많았는데, 장시호 씨의 경우에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무엇이 먹고 싶으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 그랬다면, 어느 분이었든지 아마 특검에서는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사줬을 겁니다. 

◇ 곽수종>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번 특검에서 이정원 변호사를 비롯해서 많은 특검 변호사분들과 박영수 특검께서 느끼신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다, 정도로 말씀해주신다면요?

◆ 이정원> 글쎄요, 일단 국민들, 촛불 시위 이후로 국민들의 관점의 변화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 중요한 이슈, 화두가 한 발 전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경제 화두로 모든 이슈를 묻힐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이 부분이 특검 수사 원동력이 된 것 같고요. 또 그것 때문에 특검에서는 국정 농단, 청와대 의사 결정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거죠. 잘못된 선택을 했고, 견제받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밝혔던 부분, 또 하나는 정경 유착의 고리, 삼성을 비롯해서 다른 대기업 수사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밝혀냈다는 것. 

◇ 곽수종> 만약 나갔다고 한다면 다른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도 있었나요?

◆ 이정원> 그렇습니다. 

◇ 곽수종> 국정 농단, 그 결과 박 대통령 탄핵됐고요. 물론 특검 조사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헌재에서 그러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소환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공소장에 기재했을 정도로 수사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 이정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미 특검에서는 소환 조사에 대비해서 질문지까지 충분히 다 준비된 상태였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충분히 조사를 위한 질문, 어떤 내용을 물어볼지, 이에 대해 준비가 다 됐을 거고요.

◇ 곽수종> 특검 자료가 갔을까요?

◆ 이정원> 그대로 넘겨받았을 테니 기초로 해서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도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소 제기할 만큼, 사실 확인 정도만 하면 될 테니까요. 대통령 조사에 대한 태도가 문제겠죠. 

◇ 곽수종> 태도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탄핵도 되셨는데요. 그 대통령 변호인단 얘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수사에 응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대면 조사는 끝내 거부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임하시겠죠? 피할 수 없겠죠?

◆ 이정원> 응하시겠죠. 현재 야인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곽수종> 강제 수사 그런 방법은 동원할 필요 없겠죠?

◆ 이정원>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곽수종> 소환한 다음에 조사하시면서 구속 영장을 동시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 이정원> 왜냐면 일반적 다른,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변수를 제외한다면 실제 최순실과의 수백 차례 통화한, 그런 내용이나 실제 증거 인멸하기 위한 구체적 정황들, 청와대 내부에서 서로 만들었던 문건들이 돌았고요. 그러한 정황들. 지금까지 대면 조사를 거부한 부분,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사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의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 곽수종>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그 내용, 불성실하게 조사받고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피의자들을 감싸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속 영장 청구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정원> 그렇습니다. 

◇ 곽수종> 특검에서 대면 조사, 여러 시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증거를 찾으려고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결국 영장 집행이 못 됐는데요. 

◆ 이정원> 그렇죠. 

◇ 곽수종>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었나요?

◆ 이정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 곽수종> 박 전 대통령이 특검과 검찰로부터 적용된 혐의가 13개 정도 되는데요. 13개 전부 다 수사하는 건가요? 검찰이?

◆ 이정원> 그럼요. 그 부분이 지금 혐의로 다른 공범자들이겠죠, 그분들의 혐의로 적시됐고, 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조사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많은 분들 생각에, 지금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였다, 특검 수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특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객관적 물증이 다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정원> 상당 부분.

◇ 곽수종> 언론에 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겠지만.

◆ 이정원>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거나 아니면 결과 발표 때 몇 가지를 적시했는데, 그 외에도 충분히 경제 공동체라고 판단할 만한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조사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이나 진술 증거, 이런 부분도 확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예를 들면, 지금 피의자들이 수사 중이며 여러 조사가 남아 있어서 말씀해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경제 공동체라고 하면 부동산, 동산이든 계좌나 부동산 등기 같은 것들이 양인 간 합의와 인증, 인식 하에서 이뤄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 이정원> 네, 그리고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순 뇌물죄가 안 된다는 것이지 제3자 뇌물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 곽수종>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 이정원> 단순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 수수했을 경우인데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로 이익을 제공한, 편의를 봐준 것이 제3자일 경우, 제3자 뇌물죄가 되거든요. 경제 공동체 부분이 입증이 설령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도록 공소장이 작성된 거로 알고 있고요. 

◇ 곽수종> 빼도 박도 못하는 거네요. 6976번 님, “특검 고생하셨습니다. 조사해온 입장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 구속되는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병우 라인도 있는데요.”

◆ 이정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가 미진해진 부분은 있습니다. 다 완결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자체는 특검은 특검법 2조에 수사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자체는 혐의가 국정 농단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이것에 대해 가담했느냐, 그것을 보고도 직무 태만했냐, 이런 부분을 조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 보직상 앞서 국정 농단이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병우 수사가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 곽수종> 지금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 주문을 읽을 때 들어보니, 권한 남용은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뇌물죄 판단은 넘어간 것 같아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까요?

◆ 이정원> 그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헌재에서는 특검 수사 내용이 일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 특수본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후 특검 수사 내용 관련 부분은 헌재 판단에 큰 영향, 사실상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법리 판단을 하는데는 중요한 참고 기준이 아니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된 거니까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은 추후 법정을 통해 다퉈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용이 밝혀지겠죠? 추후 검찰에서 많은 내용을 밝힐 것으로 봅니다. 

◇ 곽수종>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에 친절하게 많은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향후에도 나오셔서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큰 지지를 받으셨는데요. 세월호 문제는 아직도 미결된 상태입니다. 

◆ 이정원>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것 때문에 청와대 압수 수색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면 당시 근무 일지에 근무자들 조사 확인해서 조사 가능하겠죠. 그러면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막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요. 

◇ 곽수종> 기업 측면에서도 수사 내용을, 앞서 언뜻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SK, 롯데, 이러한 기업도 수사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삼성 수사 내용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박영수 특검이든 많은 변호사분들에 대해 인맥이 있지 않겠습니까. 로비도 상당히 들어왔을 것 같아요. 대답하시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 이정원> 우선 특검이 임명된 이후에 특검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개인 휴대폰을 착신 정지시켰습니다. 특검 개인적으로 쓰는, 워낙 외부에서 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착신 정지를 시켰어요. 그 자체는 외부 청탁이나 일절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특검 의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영장 청구 즈음에 전화번호 개인적으로 전화번호가 보안사항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 곽수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한 것이 박영수 특검의 결의였고, 특검 수사를 하신 변호사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셨겠네요. 시즌 2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정원> 글쎄요. 시즌 2는 검찰 수사가 우선 정확하게 이뤄져야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특검 발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검이라고 하는 건 단건 수사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만약에 부패 고리를 전반적으로 끊으려고 한다면, 시스템 적으로 갖춰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봐서는 공수처 비리수사처,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봅니다. 

◇ 곽수종> 5541번 님, “전 대통령 조사할 때 호칭 어떻게 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박근혜 씨라고 합니까?”

◆ 이정원> 조서상으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 세 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이렇게 되겠죠. 

◇ 곽수종> 0455번 님, “박영수 특검 팀은 대한민국 포청천이었습니다.” 사실 특검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해주신 내용을 요약하면 정경유착 연결고리를 끊은 것, 국정 농단, 의사 결정 시스템, 차기 정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 이정원> 일단 이런 문제가 없어야겠죠. 어쨌든 정경유착의 고리는 깊게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 이외에 현재 일부 거론되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기업들의 최순실 등 인사 농단, 아니면 개입, 그것을 통한 이권,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특검 내에서 확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정원>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정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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