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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정유라, 억울하게 한국 정부에 탄압받고 있다 주장할 수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2-28 08:24  | 조회 : 297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28일(수요일)
□ 출연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정유라, 억울하게 한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 주장, 망명신청 할 수도
-정유라, 한국에선 감옥 안 갈 가능성 상당
-한국 검찰, 재산 불법 취득 입증해 몰수하는 절차 밟아야
-정호성, 대통령 꼬리 끊기 시도 복선 깔아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정 씨가 체포되면 국내로 송환 작업이 이뤄지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정유라 측에서 이에 대비해 독일 현지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부분인데요. 검사 출신이죠. 이번 청문회에서 스타로 떠오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특검팀이 정유라에 대해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적색수배를 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 김경진: 적색수배를 하면 전 세계의 190개 사법당국, 특히 경찰당국에 이 사람이 수배된 사람이라는 게 통보되고요. 원래대로 한다면 지금 적색수배 요청 기준은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사범, 그리고 조폭 중간보스 이상, 또 50억 이상의 주요 경제사범, 기타 해당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범에 대해서 수배를 요청하는 것이 적색사범인데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적색수배가 내려진 피의자가 4만 6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가 해당 정부 경찰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잡아달라고 요청하는가에 따라서 적색 수배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인 실효성이나 효용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 신율: 여권무효화 조치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김경진: 네, 여권무효화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비자, 그러니까 그 국가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자격이 곧바로 취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유라 씨를 찾아서 여권무효화 조치가 된 상태라면 추방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도 정유라 씨가 ‘나는 정치범이다. 억울하게 한국 정부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현지에 망명 신청이라든지, 못 나가겠다고 주장하면 결국 똑같이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 신율: 지금 그래서 아마 변호인을 선임한 모양이죠?

◆ 김경진: 네, 그래서 독일 경찰이나 유럽 국가의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한국으로 추방될 상황에 대비해서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겠다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특검이 최장 100일 아닙니까? 그러면 현지에서 못 나가겠다. 한국으로 강제 송환절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재판을 재기하는 순간 실질적으로 100일이 지나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오는 시점 같은 것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신율: 그런데 유섬나인가요? 유병언 딸, 이 사람 이야기도 나오면서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둘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돈세탁으로 독일에서 이미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결국 독일 감옥에 가느냐, 우리나라 들어와서 감옥 가느냐,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경진: 정작 오히려 한국에 들어오면 감옥에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을 독일로 빼돌려서 돈세탁을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독일의 검찰은 지금 돈 세탁에 대해서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독일에서 체포되어서 독일 현지의 사법 절차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화여자대학교 입시에 관련된 업무방해 정도가 정유라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대 관계자 중에 업무방해죄로 구속된 당사자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유라 씨도 정작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아기 엄마고, 또 본인의 모친인 최순실 씨가 구속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국민적인 공분은 굉장히 높겠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만 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입니다.

◇ 신율: 그래서 저는 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것이 결국 독일에서 체포되어서, 독일의 돈세탁 혐의의 재판 과정을 대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김경진: 그런데 독일에서 체포가 뭔가 구체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으면, 사실 독일은 지금 처벌 형량이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빨리 들어오려고 해버릴 텐데, 아직까지 그런 행적이 안 보이는 걸 보면..

◇ 신율: 판단이 안서서 그런 거 아닌가요?

◆ 김경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오히려 한국으로 추방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지, 독일의 자금 세탁도 역시 본인의 일이 아니고 본인의 모친인 최순실 씨의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독일 검찰이 그렇게 볼지, 안 볼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독일에 있으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잘하면 독일에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어쨌든 지금 최순실, 정유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독일에 보유한 재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그러니까 독일 현지 법규상 돈세탁 혐의가 인정되고, 독일 현지법상 몰수 요건이 된다면 독일 현지 법원과 검찰에서 재산 압류 및 몰수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 독일법정에 대한 몰수 절차가 아니고 한국 법에 의한 몰수 절차가 진행되려면, 한국 검찰이 지금 현재 독일에 빠져나가 있는 재산이 부정하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요. 그렇게 입증한 상태에서 독일 검찰에 요청해서 그 재산의 동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몰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국조특위 이야기도 잠깐 해야 하는데요. 청문회는 더 이상 안 열리죠?

◆ 김경진: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새누리당이 지금 개혁보수신당으로 양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국정조사 시한이 1월 15일까지인데, 어쨌든 어제 탈당하신 29분이 교섭단체 등록을 마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상당수가 국조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국조위원들에 대해서 사보임 재조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누리당 간사라든지, 새롭게 탄생하는 신당 간사를 뽑아서 그러면 지금 1월 15일까지 1차 기한을 2월 25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할 것인지, 그 여부를 국조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같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당이 조금 안정화시기를 거칠 수 있도록,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 실질적인 국정조사 활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1월 첫 주 이후에, 둘째 주 들어가면 가부간에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난번에 구치소 청문회가 예상 외로 소득이 있었다고 보는 게,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직접 들어보셨는데, 그분들의 심리 상태는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 김경진: 의외로 법정 투쟁을 튼튼하게 해야겠다, 이런 결연한 투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호성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자기 선에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고요.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최순실에게 여러 가지 문건을 건네준 것은 사실인데, 대통령의 포괄적인 승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별적으로 문건을 건네주면서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은 없이 본인 판단 하에 건네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대한 꼬리 끊기를 시도할 복선을 깔아놓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종범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미르나 K스포츠 모금 절차, 중소기업 납품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는데, 다만 대통령이 공익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또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납품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나온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날 진술만 보더라도요.

◆ 김경진: 네, 대통령의 탄핵소추 결정이 나오는 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런 소소한 디테일의 부정, 범죄 혐의에 대한 부인이나 이런 것들이 탄핵 재판을 얼마만큼 지연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 쟁점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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