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방배동에 거주하시는 김모씨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1채를 2년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 1채를 더 구입해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병간호가 필요하신 아버지와 세대를 합친 후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양도할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청취자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아버지와 세대를 합치고,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아버지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세대 1주택의 보유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동거봉양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이라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대합가를 했다가 양도 시점에서 바로 세대를 분리 하게 되는 경우엔, 분리하는 시점부터는 바로 독립된 세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대를 분리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유리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