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22일 화요일 <명도합의금의 과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22 11:35  | 조회 : 1924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8476]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가건물을 경매 받아서 전 임차인에게 임차 건물의 명도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때 지불한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기존 임차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시설투자비, 영업 손실 보상금, 사업장 이전비 등은 기타보상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배상금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청취자님의 경우처럼 건물을 빨리 명도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지급의무가 없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명도합의금, 각종 사례금 등의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만 결과적으론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세대상이 되는 합의금은 재산권의 손해에 대한 위약금·배상금인데요, 이것은 기타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몸을 다쳤거나, 명예가 실추되거나, 혹은 정신상의 고통으로 피해를 입어 받는 합의금이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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