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21일 월요일 <자금출처 소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21 10:19  | 조회 : 996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충정로동에 거주하시는 장모씨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아들 명의로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후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소명조사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아주는 것도 소명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처음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소명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청취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의 전세보증금을 갚아주게 된다면 다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안내를 받고 전세보증금 상환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기 때문이죠.
과세당국은 상속,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채무를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회를 했을 때 채무를 갚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채무를 갚은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증여받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갚는 경우라면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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