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24일 목요일 <사업개시 시 절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24 09:15  | 조회 : 682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9472]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요. 개인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 세금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절세비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절세의 기본! 첫 번째는, 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잘 챙기는 것입니다. 소액의 현금을 쓰더라도 법적증빙 서류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가치세의 매입 공제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전기요금 등 적은 경비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몇 배의 벌금을 물어 내야는 것은 물론이고 세무 조사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임차료를 비롯한 사업관련 비용 지급은 반드시 금융거래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향후 자금 이체에 대한 다툼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네 번째,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신고해야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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