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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0.9%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17 09:52  | 조회 : 692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건강보험료 0.9%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앵커: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월 10만원에 육박할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하 ㅗ건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건강보험료가 오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오르는 겁니까?

오건호: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0.9% 오르는 겁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평균으로 따지면 회사에서 내주는 것 빼고 본인 부담금이 월 9만 4천 5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9만 5천 300원으로 약 800원 가량 인상되는 겁니다. 지역도 비슷하게 인상되고요. 그런데 이건 평균 금액이니까 소득에 따라서 인상금액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올해 내가 내는 것에 비해서 1% 정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1% 정도 더 내게 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직장 가입자가 9만 5천 원대, 지역가입자는 8만 4천 원 대로 나오는데요. 솔직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명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최소 폭만 올렸다고 하지만 올린 건 올린 것이거든요.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건호:
사실 정부가 인상폭은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출에는 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0.9% 인상이면 사실 인상 폭이 큰 건 아니에요. 물가보다도 낮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올해 흑자가 3조원이고, 2011년부터 계속 흑자예요. 그래서 지금 흑자로 인한 누적 적립금이 올해 말에 17조원까지 예상되고 있는데도 보험료를 올리고 있으니까 사실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정부 논리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매해 전체 지출의 5% 이상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적립하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흑자가 나도 계속 보험료를 올리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기업으로 치면 사내유보금이 늘어나는 셈이네요?

오건호:
그렇죠. 물론 유보금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적정수준을 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가 가능하죠.

앵커:
뭐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린만큼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누적흑자 규모가 17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건보료를 내는 것에 비해서 혜택은 조금 늘고 있나요?

오건호: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해결해주는 몫, 이걸 보장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장률이 2009년에 65%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 떨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 수치는 2013년 수치를 건보공단에서 발표했는데, 65%가 62%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적립금은 계속 쌓이는데 보장률은 낮아지니까, 이게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거죠.

앵커:
보장률이 떨어지는 만큼 환자들의 자기부담금은 더 늘어나는 거죠?

오건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인데요. 그제 국무회의에서 보험료 인상 건을 의결하면서 보장성과 관련되어서 다른 것들도 같이 통과시켰는데요. 그건 오히려 낮추는 조항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서 입원 말씀하셨는데, 입원을 하게 되면 현행은 입원비 총액의 20%가 본인부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장기입원하면, 만약에 30일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을 20%에서 30%로 올리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하는 분들과 그 바로 위에 차상위계층이 있어요. 취약계층인데, 이분들이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조금 높이는, 다시 말하면 종합병원은 가능하면 이용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런 방식으로 보장성을 떨어트리는 조항이 같이 통과되었어요. 이러니까 보험료가 오르면서 보장성도 올라간다면 수긍할 수 있을 텐데, 부담은 올라가고 혜택은 주는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아마 시민들을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러네요.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보장 자체는 줄고 있고, 이건 참 의아합니다. 정부 논리는 이렇거든요. 꼭 필요한 장기입원자가 아닌 사람들이 장기 입원을 하기 때문에 장기 입원하는 사람들에게 건보료를 세게 물리면 불필요한 장기입원자가 줄지 않겠냐? 이런 이유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건호:
어느 한 편에서는 일리가 있죠. 그리고 분명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 통제를 엄격히 할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입원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의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과잉진료죠. 따라서 병원에서 과잉진료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한데, 그건 병원이나 의사선생님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환자한테 본인부담금을 높이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과잉진료가 이루어지는데, 이익은 병원이 얻지만 환자의 본인부담금만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패널티가 의료 공급자에게 가야하는데 환자한테 가니까요. 환자가 입원일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건보료 부과체계가 잘못되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런 점들을 개편하고자 대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오건호:
그렇죠. 이번에 인상폭은 크지 않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부담이 큰 이유가, 사실 소득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조금만 인상 되도 굉장히 힘들어지시는 건데요. 보험료를 매기는 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예요. 그런데 이 부과체계가 아주 오래 전에, 구식의 부과체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형평하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가 이런 거죠. 근로소득 외에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들이 있는데, 이 소득 외 수익만큼 건보료를 안 내거나, 고액자산가가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보료를 안 내거나 이런 사항들이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오건호: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사실 세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소득이 있으면 매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직장가입자 중에서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소득만 있으니까 투명하게 다 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가진 직장 가입자들이 있으세요. 금융소득 혹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걸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메기지 않습니다. 연 7200만원까지는 보험료를 메기지 않아요. 이건 대단히 형평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피부양자입니다. 자기 자식이 직장에 다니면 자식 이름으로 올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부모님 재산이 9억이 넘으면 본인이 냅니다만, 집 재산이 9억만 넘지 않으면 금융소득으로 4천만 원, 연금소득으로 4천만 원, 또 기타 소득으로 4천만 원, 도합 1억 2천만 원까지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식 이름으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앵커:
하나도 안 냅니까?

오건호:
네, 그러니까 대부분 자식의 피부양자로 가는데, 예를 들면 자식이 실직을 했어요. 그러면 집이 더 어려워진 것인데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니까 그때는 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제도가 너무 과도하고, 현실적으로 집이 어려워졌을 때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난 9월에 정부에서 바꾼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건호:
2년 전부터 추진단을 꾸려서 작년 말에 개편안이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올 1월에 연말정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게 불편해서 정부가 모든 걸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여당하고 정부가 당정협의를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발표를 안 했고,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발표 안 하고 있고요. 내년 4월이 총선이어서, 결국은 실종되어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 총선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오건호:
그렇죠. 왜냐면 이게 개편되면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을 가진 상위 직장가입자들, 그 다음에 꽤 높은 소득을 가진 피부양자들, 그리고 지역가입자이지만 고액재산가들이 보험료를 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위계층, 고액자산가들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건데, 결국 이분들 눈치 보느라고 총선 이후까지 추진하지 않고, 결국 실종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죠.

앵커:
부자증세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건호:
작년에 마련한 개편안대로 가면 부자증세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매기는 게 아니고, 꽤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도 내는 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 것을 내게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내야 할 것을 내게 하는 거니까 건강보험료를 정의롭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건 상위계층 분들이 협조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건강보험료 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주시죠.

오건호: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게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양자들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스스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자식 이름으로 올리지 말아야 하고요. 지역가입자들은 일반 서민들은 너무 무거워요. 여기는 낮춰주고 고액 자산가들은 높이는 개편안을 추진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형평해지고요. 이 안은 작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앵커:
그렇군요. 건강보험료 개혁 방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참 말들이 많은데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건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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