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17일 목요일 <상속관련 소송 시 경정청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17 08:26  | 조회 : 848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8795]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제가 모두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집 나간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아 동생을 행방불명으로 처리해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유류분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상속 재산 중 땅 1/4을 동생 명의로 등기해주라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 앞으로 제가 상속세를 다 내야 하는 건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상속세를 신고하고 난 후에도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새롭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세 경정청구’라고 하는데요. 청취자님처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청구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취자님은 유류분 반환분에 대한 상속세는 우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생 분은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동생 분의 상속재산은, 부친께서 사망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가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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