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16일 수요일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세 납부 여부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17 08:26  | 조회 : 1242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자양동에 거주하시는 김모씨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경기도 택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매매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 업자는 토지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청취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토지를 공급받았고,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부동산중개용역도 제공받았습니다. 부가세법에서 토지의 경우는 부가세면세 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든 개인으로부터 공급을 받든 부가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부동산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교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청취자님께서 부담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더 구분하여 청취자님께서 낼 것인지, 아니면 거래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대금 안에서 부담할 것인지는 서로 간에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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