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15일 화요일 <개인명의 통장으로 법인거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15 11:32  | 조회 : 1839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3549]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법인형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건축업자와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법원합의를 통해 제가 일부 합의금을 송금해 주는 선에서 소송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건축업자는 법인체인데 제가 개인통장으로 송금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법인세법상 법인의 거래시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해 거래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고의적으로 법인세나 부가세 등의 세금탈루를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확인 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계좌를 사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으려면 송금의 원천이 된 자금이 들어오게 된 경위와 사용처를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법인의 자금을 왜 개인계좌에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만약 그 원천이 과거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면, 당시 입금액을 통해 통장 명의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해 법인의 자금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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