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14일 월요일 <양도손익의 상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14 10:28  | 조회 : 742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염리동에 거주하시는 최모씨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한 채와 상가를 모두 처분하려 합니다. 5억 원을 주고 샀던 주택의 시가는 현재 8억 원이고, 9억 원에 샀던 상가는 8억 원이 되었습니다. 두 부동산의 이익과 손해는 상계가 가능한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두 부동산을 각각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주택을 판다면 시가 상승분인 3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세금은 1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후 내년에 상가를 판다면 손실이 발생한 만큼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올해 상가를 팔고 내년에 주택을 파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택과 상가를 같은 해에 판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같은 연도에 양도차익과 손실이 함께 발생한 자산을 판매하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주택과 상가를 같은 해에 판다면 주택을 팔아 얻는 차익 3억 원과 상가를 팔아 발생하는 손실액인 1억 원이 상계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단기간에 여러 자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차익과 손실이 각각 발생할 때는 양도시기를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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