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11일 금요일 <증여세분 분할납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11 08:24  | 조회 : 1013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8547]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부모님께 작은 부동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목돈이 없어서 증여세를 내기 어려운데요, 할부로 납부할 수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장 목돈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신 내용만으로는 납부하실 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할부를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아 1년 내 완납하실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지요. 만약 납부할 증여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신고기한까지 50퍼센트를 납부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개월 내에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세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담보를 제공하고 가산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5년까지 납부하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이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