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경제생활
  • 진행: 유창우, 류선영, 윤동찬, 손정환/PD: 이원형/작가:조아름

방송내용

12월 18일 금요일 <보험모집인의 소득신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18 11:20  | 조회 : 748 



안녕하세요?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입니다.

오늘은 휴대번호 끝자리 [1452]님이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받은 모집수당은 7천 5백만 원이 넘었는데, 2015년에는 실적이 없어 모집수당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보험모집인의 경우는 사업소득연말정산의 특례를 두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미만이면 사업소득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이상인데도 사업소득연말정산으로 신고한다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즉,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청취자님은 올해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미만이니 연말정산만 하면 된다고 보셨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수입 금액이 7천 5백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세로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지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미만이라면 그 때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어 유리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펜루트 공인회계사 윤동찬 이었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