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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사회 출발점.. 파리협정 합의, 국내파급 효과는?” -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15 09:49  | 조회 : 5370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저탄소 사회 출발점.. 파리협정 합의, 국내파급 효과는?” -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앵커: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감축에 합의했는데요. 기후변화 협정인 일명 ‘파리 협정’이 체결 됐습니다. 이 파리 협정으로 국내에 미칠 파급력은 어떨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안병옥 소장 전화연결 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하 안병옥):
네, 안녕하세요.

앵커:
소장님도 이번에 파리에서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안병옥:
일단 저희는 참관하는 입장이니까요. 총회장과 그 주변에서 각 국가가 전시관 같은 것을 마련해놓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그 세미나에 참석했고요. 또 우리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행사과정에서 세미나라든가 다른 형태의 집회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환경단체,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환경계의 입장을 많이 전달하고 왔다는 말씀이시죠?

안병옥:
네.

앵커: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는 고성도 오가고 분위기가 삼엄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랬나요?

안병옥: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기후변화협상 과정을 보면 특히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런 갈등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두 세 차례 정도는 중단될 뻔한 위기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대체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큰 갈등 없이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의한 건가요?

안병옥:
일단 우리가 지금 교토의정서 체제에 속해있는데요. 교토의정서 체제라는 것은 38개 선진국들의 의무감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리협상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만이 아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195개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온실가스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을 정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협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목표였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상향조정해서 1.5℃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결국 이번 협약이 이야기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산업화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이고,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199개 나라가 5년마다 중간결산을 하고 기여방안을 내놓겠다는 내용도 주요 골자로 꼽히더라고요? 그러면 5년마다 점차 강화된 감축계획안을 내놓는 겁니까?

안병옥:
그렇습니다. 원칙으로 보면 5년마다 점검 기회를 갖고, 각 국가가 내놓은 감축 목표를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고요. 후퇴는 금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협약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혁명이면 18세기잖아요. 그때 대비 지금 지구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와있습니까?

안병옥:
얼마 전에 발표된 것인데, 지금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1℃ 정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5℃ 로 막아야 한다면 남아 있는 게 0.5℃ 인데요. 지금 수준에서 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20년 이내로 1.5℃ 의 상승억제선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 실천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면 이게 핵심이 화석연료를 안 쓰는 거잖아요? 결국 산업계와 정부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겁니다. 특히 화석연료를 안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텐데, 이게 실현 가능할지도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병옥:
일단 화석연료라는 것은 에너지죠. 에너지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죠. 우리가 꼭 필요한 에너지는 써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는 줄여야 하고요. 또 최근에 기술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LED 조명이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최근에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ICT 분야의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는 것인데, 그 대체에너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인데, 원자력은 또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국제기구의 전망으로 보면 원자력은 앞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반면에 대체에너지는 20~40%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무한한 에너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조금 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잘 펴는 것, 쉽게 말해서 화석연료에 주는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한다, 이런 정책의 대폭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산업 쪽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안병옥:
네.

앵커: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게 보시나요?

안병옥:
그렇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약 12조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경 4천조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 앞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국제에너지 기구라든가 많은 기관들에서 2050년경에는 결국 재생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 재생에너지 비중 측면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합니다.

앵커:
왜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을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여러 신재생에너지가 이야기는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추진이 안 되었나요?

안병옥: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려면 에너지 가격이라는 것이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투자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게 되면 그런 기술에 투자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을 너무 오랫동안 낮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저탄소 기술과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석탄 발전이라든가 원자력과 같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값싼 에너지를 선호하다보니까 재생에너지 투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부진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가 앞을 내다보는 투자,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병옥:
네, 그렇습니다.

앵커: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줄인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산업계에서도 예측하고 줄이지 않겠습니까?

안병옥: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어제 오늘 나온 문제는 아니고,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 이번 파리협약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 대다수는 충분히 준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안정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전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는데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이 목표를 다양한 부문과 업종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말잔치에 불과한 것 아니냐? 코펜하겐 의정서처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대로 끝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병옥:
강제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파리협약 같은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이고요. 다만 감축 목표 같은 경우는 외교적인 용어로 보면 아주 강한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았죠. 그것은 미국 때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의회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약간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지만, 협약이라는 것은 페널티가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구속력을 갖추면서 그 국가에 무형의 자산을 키워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협약을 지키면서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수출이라든가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협약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고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국가가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제성이 없지는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번에 협정이란 단어를 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안병옥:
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향후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동향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병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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